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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2-184 · 2002-11-11

지급기일이 미확정된 퇴직금(생산성격려금)의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5

I. 질의 내용

회사는 20XX년 7월 31일 기준 금액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기로 하였는데, 직책수당에 대하여는 인상 전 금액(20XX년 6월 30일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인상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이월결손금이 회복될 때에 생산성 격려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생산성 격려금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생산성 격려금은 사실상 퇴직급여에 해당하므로 당기의 비용과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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