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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3-016 · 2003-01-17

영업양수시 추가이전대가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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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문단 12.27제12장 문단 12.27제12장 문단 12.28제12장 문단 12.28제12장 문단 12.29제12장 문단 12.29제12장 문단 12.34제12장 문단 12.34제12장 문단 12.35제12장 문단 12.35제12장 문단 12.38제12장 문단 12.38흡수합병시 피합병회사가 …흡수합병시 피합병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 교부한 합병신주의 회계처리합병시 대손충당금 회계처리합병시 대손충당금 회계처리투자매출채권 및 상계배당…투자매출채권 및 상계배당에 관한 회계처리합병신주발행의 회계처리 …합병신주발행의 회계처리 관련 질의 회신투자차액 산정시 필요한 …투자차액 산정시 필요한 거래 판단영업양수시 추가이전대가의 회계처리영업양수시 추가이전대가의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I. 질의 내용

A회사가 C회사에 영업양수도 후 향후 C회사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영업양수도에 따른 대가의 일부를 수수하기로 한 경우, C회사는 이를 영업양수일에 추가적 매수대가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지급된 날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영업양수도일 및 영업양수도 후 이전대가 및 조건부대가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문단 12.27~28, 34~35 및 38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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