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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3-120 · 2003-12-10

합병시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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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질의 내용

상장회사인 A사는 비상장회사인 B사를 흡수합병하여 합병당시 A사는 B사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승계하였으며 B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한 경우, 동 합병신주를 A사 주식의 공정가액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B사의 합병전 재무제표상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B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A사가 교부한 합병신주는 A사 주식의 공정가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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