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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6-037 · 2006-10-18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발행한 상환우선주

I. 질의 내용

(질의 1)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발행한 상환우선주의 액면금액을 공정가치로 보아 동 주식의 발행가액(채무의 장부금액) 중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질의 2) 시장성이 없는 상환우선주(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 일정 기간 내에 이익으로 일시 상환함)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 1의 경우,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발행한 상환우선주는 그 액면금액이 아닌 공정가치로 자본으로 인식하며, 채무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시장성이 없는 상환우선주에 대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실6.26을 준용하여 그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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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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