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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8-027 · 2008-07-16

토지매각 거래의 수익인식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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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문단 16.10제16장 문단 16.10제10장 문단 10.8제10장 문단 10.8제10장 문단 10.14제10장 문단 10.14제14장 문단 14.6제14장 문단 14.6신탁계약 체결을 위해 취…신탁계약 체결을 위해 취득한 저작재산권등의 회계처리무형자산, 대여금분류에 …무형자산, 대여금분류에 관한 회계처리질의해외 중간유통회사에 대한…해외 중간유통회사에 대한 수익인식 시점민간투자사업 중 BOT방…민간투자사업 중 BOT방식에 있어 사업허가자의 회계처리첨가취득 유가증권 처분손…첨가취득 유가증권 처분손실의 유형자산 취득원가 산입여부기계장치 설계변경으로 인…기계장치 설계변경으로 인한 손실부담비용의 회계처리연약지반개량공사가 필요한…연약지반개량공사가 필요한 임대토지에 대해 임차인이 부담한 연약지반개발공사비의 회계처리에 대한 회신회수스크랩에 관한 질의회수스크랩에 관한 질의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회계처리증축시 철거되는 자산일부…증축시 철거되는 자산일부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토지매각 거래의 수익인식 회계처리토지매각 거래의 수익인식 회계처리

토지매각 거래의 수익인식 회계처리 — 연결 지도

제16장 문단 16.10제16장 문단 16.10제10장 문단 10.8제10장 문단 10.8제10장 문단 10.14제10장 문단 10.14제14장 문단 14.6제14장 문단 14.6신탁계약 체결을 위해 취득한 저작재산권…신탁계약 체결을 위해 취득한 저작재산권등의 회계처리무형자산, 대여금분류에 관한 회계처리질의무형자산, 대여금분류에 관한 회계처리질의해외 중간유통회사에 대한 수익인식 시점해외 중간유통회사에 대한 수익인식 시점민간투자사업 중 BOT방식에 있어 사업…민간투자사업 중 BOT방식에 있어 사업허가자의 회계처리첨가취득 유가증권 처분손실의 유형자산 …첨가취득 유가증권 처분손실의 유형자산 취득원가 산입여부기계장치 설계변경으로 인한 손실부담비용…기계장치 설계변경으로 인한 손실부담비용의 회계처리연약지반개량공사가 필요한 임대토지에 대…연약지반개량공사가 필요한 임대토지에 대해 임차인이 부담한 연약지반개발공사비의 회계처리에 대한 회신회수스크랩에 관한 질의회수스크랩에 관한 질의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회계처리증축시 철거되는 자산일부의 회계처리에 …증축시 철거되는 자산일부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토지매각 거래의 수익인식 회계처리토지매각 거래의 수익인식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제10장 '유형자산' 문단 10.8, 10.14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14.6

제10장 '유형자산' 문단 10.8, 10.14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14.6

Ⅰ. 질의 내용

‘A사’는 보유중인 토지 및 건물을 부동산 개발 및 분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B’사(SPC)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는 토지 등 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금을 수령한 후 토지 등의 소유권을 ‘B’사에 이전하고, 이후 잔금을 청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B’사는 소유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으며, 이 때 토지 등 매각대금은 주변 시세를 반영한 공정가액으로 결정되며, 그 금액은 550억원입니다. 상기 토지 등 매각거래에 추가하여 ‘B’사가 토지 등 소재 ‘C’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 인허가를 득하는 경우, 'A'사가 'B'사로부터 450억원을 추가로 수령하기로 하였습니다. 인허가와 관련하여 ‘A’사가 제공하여야 할 추가 의무는 없습니다. 토지의 용도변경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A’사가 매각한 토지를 재매입하거나 상기의 토지 매각거래로 인하여 이미 수령한 매매대금을 되돌려 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질의 1: 'A'사가 토지 등 매각으로 인한 토지 등 처분손익을 인식해야 하는 수인인식시점 및 인식하여야 할 수익인식금액은?
질의 2: 위 질의 1과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처분손익을 인식할 경우, 나중에 용도변경 인허가가 이루어져 'A'사가 추가로 450억원을 수령하면, 대금을 수령한 'A'사 및 지급한 ‘B’사는 각각 어떤 계정과목으로 관련 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매각 등으로 인한 처분손익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의 재화판매에 관한 수익인식기준이 충족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이때 처분손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확정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 용도변경 인허가시 받기로 한 추가대가는 자원의 유입이 확정된 경우 처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만약 수익인식시점에 추가대가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발자산에 해당한다면 문단14.6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추가 대가에 대해 'A'사는 토지처분이익 등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B'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문단10.14에 따라 토지의 장부금액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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