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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5-032 · 2005-09-29

홈쇼핑회사의 마일리지제도에 대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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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문단질의회신

Ⅰ. 질의 내용

회사는 전체 매출액의 10%를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매 10회의 매출이 발생한 후 11회의 매출 시점에 누적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다음과 같은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질의1] 2005년 말 현재 회사가 계상하여야 할 충당부채를 계산할 때 미래에 유출될 직접증분원가를 기준으로 추정하여야 하는지 기회비용인 정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추정하여야 하는지?

[질의2] 2006년 마일리지를 사용할 경우 이를 매출로 인식할 것인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 1의 경우 미래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증분원가를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매출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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