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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6-034 · 2006-09-20

교환광고 관련 질의

관련 기준서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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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질의 내용

본 질의는 광고에 대하여 교환거래(Barter Transaction)가 발생한 경우 수익인식이 가능한 지 여부

(질의1) 공정가치의 측정이 가능한 동종매체간 교환광고

(질의2) 공정가치의 측정이 가능한 이종매체간 교환광고

(질의3) 동종 또는 이종 매체간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배너광고의 교환시 공정가치 측정이 가능한 경우

Ⅱ. 회신 내용

귀 질의1의 경우 동종매체 간 교환광고라 하더라도 교환되는 용역이 실질상 성격과 가치가 유사하지 않다면 당해 거래로부터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종매체간의 교환광고는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교환광고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공된 광고용역의 공정가치는 과거의 유사한 비교환거래를 참고로 측정하며 이 경우 비교환거래는

  • □ 빈번하게 발생하고,

  • □ 교환거래의 광고와 유사한 광고를 제공하는 모든 거래 중 발생건수나 금액측면에서 주요한 거래이고,

  • □ 현금이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타 대가를 수반하며,

  • □ 교환거래의 당사자와 동일한 당사자와의 거래가 아니어야 합니다.

귀 질의3의 경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배너광고로서 광고 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도 교환광고의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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