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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4-057 · 2004-10-19

재고자산 Ship-Back(원상태 재수출)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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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환율변동효과’

I. 질의 내용

당사는 미국 A사에서 국내판매를 위해 장비를 수입(20X3년 8월, 11월)했으나, 국내 경제상황의 악화와 국내판매처의 구매지연에 의하여 다시 동제품 그대로 미국 A사로 Ship-Back(원상태 재수출)을 2004. 7. 29일 하였습니다.

재수출한 장비의 대가수령방식은 Credit(신용거래)방식입니다. 즉, 46억원의 장비를 원상태 재수출하였다면, 그 대가 수령은 현금이 아닌 당사가 원하는 시기에 신제품장비로 46억원만큼 수령(분할수령 가능)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 장비는 20X3년도 기말 결산시 재고자산(약46억원)으로 회계처리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회계처리방법은?

Ⅱ. 회신 내용

당초 수입한 장비가 재고자산의 취득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면, Ship-Back(원상태 재수출)하는 시점에 반품되는 수입장비에 대하여 수출업자가 인정하는 금액을 선급금으로 인식하고, 기존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반품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선급금은 수출업자가 인정하는 외화금액에 반품시점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인식하되, 추후 신제품장비의 수량과 단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화폐성자산으로 보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환율변동효과‘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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