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없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적용대상 중소기업이 소유한 종속회사가 외감법 시행령 제1조의 3 제1항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종속회사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종속회사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당해 종속회사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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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없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적용대상 중소기업이 소유한 종속회사가 외감법 시행령 제1조의 3 제1항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종속회사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종속회사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당해 종속회사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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