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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7-011 · 2007-03-06

지분법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관련 기준서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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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질의 내용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없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적용대상 중소기업이 소유한 종속회사가 외감법 시행령 제1조의 3 제1항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종속회사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종속회사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당해 종속회사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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