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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G-202506007 · 2024-10-13

중소기업 특례 지분법 면제 규정의 투자자산별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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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 31.6 지분법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자산 A, B 중 투자자산 A에만 해당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 회사가 관계기업에 지분법 면제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모든 관계기업 투자자산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함
    • ㅇ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일단 채택한 회계정책은 유사한 종류의 사건이나 거래의 회계처리에 그대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임(제5장 문단 5.8)

관련 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제5장 문단 5.8

매기 동일한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을 사용하면 비교가능성이 증대되어 재무제표의 유용성이 향상된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일단 채택한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은 유사한 종류의 사건이나 거래의 회계처리에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31장 문단 31.6

관계기업이나 공동지배기업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로 한다.

⑴ 취득원가. 다만,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제2절 ‘유가증권’의 문단 6.A13을 준용하여 손상차손누계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이를 차감한다.

⑵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준용하여 측정한 금액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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