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가. 질의 현황
<재평가전>
| A회사 | B회사 | C 회사 | ||||||
| 지분법주식(B) 40 | 자본금 40 | 지분법주식(C) 100 | 자본금 100 | 유형자산100 | 자본금 20 이익잉여금80 | |||
A - 40% -> B - 100% -> C
A 회사는 B 주식을 40% 소유하며, 최대 주주임.
B 회사는 C 주식을 100% 소유함.
A,B,C 는 모두 연결대상임.
B 회사는 C 주식을 100에 취득함.
A회사는 B주식을 40에 취득함.
법인세율 (1) 처분세율 20%, (2) 배당세율: 10% 가정
A회사와 B 회사 모두 지분법주식에 대해서 처분가능성은 없으며, 배당가능성은 존재함.
<재평가후>
C 회사는 재평가로 인하여 재평가차액 100 이 발생하였음.
C회사
| 유형자산200 | 자본금 20 이익잉여금 80 기타포괄손익 80 DTL 20 |
나. 질의 내용
투자주식에 대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모두 재평가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처분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연법인세 측정시 적용할 세율은 어떠한 세율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