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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2023-G-KQA003 · 2023-11-06

채권매입후 채무조정 약정 체결에 따른 장부금액 변동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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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문단 6.4제6장 문단 6.4제6장 문단 6.12제6장 문단 6.12제6장 문단 6.13제6장 문단 6.13제6장 문단 6.17의2제6장 문단 6.17의2제6장 문단 6.97제6장 문단 6.97제6장 문단 6.98제6장 문단 6.98제6장 문단 실6.20의3제6장 문단 실6.20의3제6장 문단 실6.150제6장 문단 실6.150제6장 문단 실6.151제6장 문단 실6.151총수익스왑(TRS) 등이…총수익스왑(TRS) 등이 연계된 유가증권(주식) 거래에 관한 질의신탁재산의 회계처리신탁재산의 회계처리매입채무에 대한 회계처리매입채무에 대한 회계처리정부보조금에 대한 수익인…정부보조금에 대한 수익인식방법 및 수익인식시기대출모집인수수료 비용의 …대출모집인수수료 비용의 이연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대가 등 회계처리유동화사채의 인수 및 참…유동화사채의 인수 및 참여수수료의 회계처리미수수익에 대한 회계처리미수수익에 대한 회계처리사고피해수습비등에 대한 …사고피해수습비등에 대한 충당금의 표시방법에 대한 회계처리채권매입후 채무조정 약정 체결에…채권매입후 채무조정 약정 체결에 따른 장부금액 변동 회계처리

채권매입후 채무조정 약정 체결에 따른 장부금액 변동 회계처리 — 연결 지도

제6장 문단 6.4제6장 문단 6.4제6장 문단 6.12제6장 문단 6.12제6장 문단 6.13제6장 문단 6.13제6장 문단 6.17의2제6장 문단 6.17의2제6장 문단 6.97제6장 문단 6.97제6장 문단 6.98제6장 문단 6.98제6장 문단 실6.20의3제6장 문단 실6.20의3제6장 문단 실6.150제6장 문단 실6.150제6장 문단 실6.151제6장 문단 실6.151총수익스왑(TRS) 등이 연계된 유가증…총수익스왑(TRS) 등이 연계된 유가증권(주식) 거래에 관한 질의신탁재산의 회계처리신탁재산의 회계처리매입채무에 대한 회계처리매입채무에 대한 회계처리정부보조금에 대한 수익인식방법 및 수익…정부보조금에 대한 수익인식방법 및 수익인식시기대출모집인수수료 비용의 이연회계처리에 …대출모집인수수료 비용의 이연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대가 등 회…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대가 등 회계처리유동화사채의 인수 및 참여수수료의 회계…유동화사채의 인수 및 참여수수료의 회계처리미수수익에 대한 회계처리미수수익에 대한 회계처리사고피해수습비등에 대한 충당금의 표시방…사고피해수습비등에 대한 충당금의 표시방법에 대한 회계처리채권매입후 채무조정 약정 체결에 따른 장부금액…채권매입후 채무조정 약정 체결에 따른 장부금액 변동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1. 질의 요약

  • □ [질의1] 채무조정 약정 후 장부금액 이상으로 회수할 경우의 회계처리는?

  • □ [질의2] 채권을 취득 후, 추후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어 채권에 대한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동될 경우 회계처리는?

2. 회신 요약

  • □ 해당 채권의 매입 거래와 채무조정 거래가 별도의 거래로서, 회사가 채권 매입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권리를 취득할 때 최초로 해당 금융자산을 인식하는 회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함을 전제함

    • ㅇ 귀 질의 1의 경우, 미래 예상 현금흐름의 금액 또는 시점이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의 추정과 달라짐으로써 발생된 현재가치의 변동분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실6.151에 따라 당기손익(대손상각비 등)으로 인식함

    • ㅇ 귀 질의 2의 경우, 채권의 매입금액이 공정가치라면 해당 채권을 매입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매입금액이 공정가치가 아니라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13에 따라 해당 채권을 공정가치로 최초로 인식하되 그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 후속적으로 채무조정 약정에 따라 약정 현금흐름이 변동되는 경우, 해당 조건변경에 따른 효과를 해당 기준서 제6장 문단 6.98과 실6.150에 따라 당기손익(대손상각비 등)으로 인식

  • 추가로 채무조정 후 미래 예상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동 기준서 제6장 문단 6.17의2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할 것을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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