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2017년도 분 무상할당 배출권(KAU 17)의 보유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손익은 해당 이행연도 다음 해(2018년)에 인식하는지?
회신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3장에서는 무상할당 배출권의 보유 목적 변경은 잉여가 확정(예: 정부에서 배출량 인증)된 후에만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음(일반기업회계기준 제33장 문단 33.6)
- 그리고 이행연도 종료시점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무상할당 배출권 수량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하더라도 잉여가 예상되는 무상할당 배출권의 재평가를 허용하지도 않음
- 다만, 무상할당 배출권의 잉여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나 제품 생산 감소 등에서 발생했을 것이므로 보유 목적 변경시점에 공정가치 평가손익은 그 시점의 배출원가에서 차감하도록 하였음
- 따라서 2017년도 분 무상할당 배출권(KAU 17)의 보유 목적을 변경(의무 이행 → 단기매매)하는 경우, 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평가손익은 보유 목적이 변경되는 2018년에 배출원가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인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