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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G-36913 · 2021-05-26

무상할당 배출권 처분손익 분류

질의

2021년 5월에 정부는 회사의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함. 회사가 보유한 무상할당 배출권(KAU 20)이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많아 2020 이행연도의 배출부채와 배출원가가 영(0)인 경우, 2021년 6월(소멸 전)에, 정부에 제출하고도 남을 것으로 확정된 무상할당 배출권(KAU 20)을 매각하면 처분이익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회신

  • 2021년 5월에 정부에서 202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을 완료하면 2020년도 분 무상할당 배출권(KAU 20) 잉여 수량이 확정됨. 이 잉여 배출권을 2021년 6월에 매각하면 그 처분이익은 2021년 배출원가에서 차감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3장 문단 33.10)
    • 온실가스 배출이 제조와 관련되면 배출원가는 제조원가에, 연구활동과 관련되면 배출원가는 판관비에 포함되는데 이미 인식한 배출원가가 없더라도 부(-)의 배출원가(처분이익)만큼 관련 제조원가나 판관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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