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문단 17.1
- 이 장의 목적은 정부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권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사부담금의 회계처리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부보조금
문단 17.2
- 정부보조금은 다음 모두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까지 인식하지 아니한다.
- ⑴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할 것이다.
- ⑵ 보조금을 수취할 것이다.
문단 17.3
-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비화폐성 정부보조금
문단 17.4
- 정부보조금은 토지나 그 밖의 자원과 같은 비화폐성자산을 기업이 사용하도록 이전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한다.
자산관련보조금의 표시
문단 17.5
- 자산관련보조금(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보조금 포함)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자산관련보조금(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보조금 포함)은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
문단 17.6
- 수익관련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기의 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수익관련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받은 수익관련보조금은 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문단 17.7
- 수익관련보조금은 수익으로 표시하거나 관련비용에서 보조금을 상계하여 표시한다. 해당 보조금을 수익으로 표시하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정부보조금의 상환
문단 17.8
-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참조). 수익관련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수익관련보조금 사용에 대한 특정 조건을 미충족하여 선수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수수익계정에 먼저 적용한다. 자산관련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금액만큼 자산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킨다. 보조금이 없었더라면 현재까지 당기손익으로 인식했어야 하는 추가 감가상각누계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17.9
- 자산관련보조금의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자산의 새로운 장부금액에 손상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시
문단 17.10
-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⑴ 정부보조금에 대해 채택한 회계정책(재무제표에 표시하는 방법 포함)
- ⑵ 재무제표에 인식된 정부보조금의 내용
- ⑶ 정부보조금에 대하여 미이행된 조건 및 우발상황
용어의 정의
| 정부 |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또는 국제기구인 정부, 정부기관 및 이와 유사한 단체 |
| 정부지원 |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게 경제적효익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행위. 개발지역에 기반시설을 제공하거나 경쟁자에게 거래상 제약을 부과하는 등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제공하는 효익은 이 장이 적용되는 정부지원이 아니다. |
| 정부보조금 |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과거나 미래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할 경우 기업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지원. 합리적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정부지원과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와 구분할 수 없는 정부와의 거래는 제외한다. |
| 자산관련보조금 | 정부지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장기성 자산을 매입, 건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일차적 조건이 있는 정부보조금. 부수조건으로 해당 자산의 유형이나 위치 또는 자산의 취득기간이나 보유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
| 수익관련보조금 | 자산관련보조금 이외의 정부보조금 |
실무지침
문단 실17.1
-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한다. 보조금의 수취 자체가 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이행되었거나 이행될 것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문단 17.2)
문단 실17.2
- 보조금을 수취하는 방법은 보조금에 적용되는 회계처리방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보조금을 현금으로 수취하는지 또는 정부에 대한 부채를 감소시키는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문단 17.2)
문단 실17.3
- 정부의 상환면제가능대출(대여자가 규정된 일정한 조건에 따라 상환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의 대출)은 당해 기업이 대출의 상환면제조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한다. (문단 17.2)
문단 실17.4
문단 실17.5
- 자산취득에 사용될 정부보조금은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산취득에 사용될 정부보조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다고 하여 정부보조금을 받는 시점에서 자본조정의 증가항목으로 회계처리하게 되면 정부보조금을 받은 시점에서는 일시적으로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가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자본조정항목으로부터 자산차감계정으로 대체되면서 순자산이 감소하게 되어 정부보조금의 유입과 사용에 따라 순자산이 변동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문단 17.5)
결론도출근거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
문단 결17.1
문단 결17.2
- 개정 전 문단 17.7의 예시에서는 벤처회사의 신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표시한다고 기술하였다. 연구․개발 지출은 발생시점이나 무형자산 상각을 통해 최종적으로 영업비용(판매비와관리비, 매출원가)에 포함된다. 그러나 해당 예시에 따르면 관련 정부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분류되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Ⅰ’의 영업손익 분류 원칙(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은 영업외수익으로 분류)과 일관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개발단계의 지출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에 따라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면 자산으로 인식하지만, 개정 전 문단 17.7에 따르면 개발 관련 보조금이 모두 수익관련보조금으로 분류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단 17.7에서 벤처기업의 신기술개발 지원 보조금 표시에 대한 예시를 삭제하였다. (문단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