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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저작권 표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으로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공표한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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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 전반을 다룬 질의회신 6

목적

문단 17.1

이 장의 목적은 정부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권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사부담금의 회계처리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부보조금

문단 17.2

정부보조금은 다음 모두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까지 인식하지 아니한다.

  • (1)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할 것이다.
  • (2) 보조금을 수취할 것이다.
문단 17.3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비화폐성 정부보조금

문단 17.4

정부보조금은 토지나 그 밖의 자원과 같은 비화폐성자산을 기업이 사용하도록 이전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한다.

자산관련보조금의 표시

문단 17.5

자산관련보조금(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보조금 포함)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자산관련보조금(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보조금 포함)은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

문단 17.6

수익관련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기의 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수익관련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받은 수익관련보조금은 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문단 17.7

수익관련보조금은 수익으로 표시하거나 관련비용에서 보조금을 상계하여 표시한다. 해당 보조금을 수익으로 표시하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정부보조금의 상환

문단 17.8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참조). 수익관련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수익관련보조금 사용에 대한 특정 조건을 미충족하여 선수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수수익계정에 먼저 적용한다. 자산관련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금액만큼 자산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킨다. 보조금이 없었더라면 현재까지 당기손익으로 인식했어야 하는 추가 감가상각누계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17.9

자산관련보조금의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자산의 새로운 장부금액에 손상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시

문단 17.10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정부보조금에 대해 채택한 회계정책(재무제표에 표시하는 방법 포함)
  • (2) 재무제표에 인식된 정부보조금의 내용
  • (3) 정부보조금에 대하여 미이행된 조건 및 우발상황

용어의 정의

정부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또는 국제기구인 정부, 정부기관 및 이와 유사한 단체
정부지원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게 경제적효익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행위. 개발지역에 기반시설을 제공하거나 경쟁자에게 거래상 제약을 부과하는 등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제공하는 효익은 이 장이 적용되는 정부지원이 아니다.
정부보조금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과거나 미래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할 경우 기업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지원. 합리적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정부지원과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와 구분할 수 없는 정부와의 거래는 제외한다.
자산관련보조금정부지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장기성 자산을 매입, 건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일차적 조건이 있는 정부보조금. 부수조건으로 해당 자산의 유형이나 위치 또는 자산의 취득기간이나 보유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수익관련보조금자산관련보조금 이외의 정부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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