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도출근거
적용범위
기본주당이익의 계산
이 장에서의 보통주의 개념은 원칙적으로 상법상의 보통주 개념과 동일하다. 잠재적보통주는 그 자체가 보통주는 아니지만 미래에 기업의 유통보통주식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 또는 기타의 계약 등이다.
이 장에서 “전환”이라는 용어는 전환사채, 전환우선주 등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것과 옵션, 신주인수권 등이 행사되는 것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기본주당순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당기순이익 또는 기본주당계속사업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계속사업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이익(또는 계속사업이익)을 의미하므로 우선주에 귀속되는 우선주 배당금 등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또는 계속사업이익)에서 차감하여 산출한다. 이 때 당기순이익과 계속사업이익은 상응하는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의미한다.
기본주당순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당기순이익 또는 기본주당계속사업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계속사업이익을 계산할 때 누적적우선주의 배당금은 그 배당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배당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또는 계속사업이익)에서 차감한다. 또한,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비참가적우선주의 약정배당률(약정배당률이 없는 경우에는 전기배당률)에 의한 배당금 중 해당 중간기간 분에 대한 추정액을 당기순이익(또는 계속사업이익)에서 차감한다.
참가적우선주는 소정의 우선주배당을 받고 잔여미처분이익에 대하여도 보통주와 더불어 일정한 비율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한다. 참가적우선주에 귀속되는 손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손익과 구분되므로 참가적우선주에 대하여 분배하여야 할 순이익을 차감한 후에 보통주에 대한 주당이익을 산출한다. 따라서 참가적우선주에 귀속되는 손익을 정확하게 산출하여야 하며, 그 산출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
우선주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상각하게 되면 우선주의 장부금액은 증가하게 되며, 보통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우선주 주식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을 우선주에 대한 이익배분으로 보아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에서 차감하도록 하였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그 회계기간 중에 유통된 보통주식수의 변동을 반영하는데 이때 “유통”이란 주식이 발행된 후 재취득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므로 자기주식의 취득시점부터 매각시점까지의 보유기간은 보통주의 유통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국제회계기준은 현금납입의 경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산정 기산일을 대가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when cash is receivable)으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기업은 상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납입기일 후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동법 제423조에 따라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납입기일의 다음날(일반적으로 주식발행일)이 대가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이 될 것이고 이를 기산일로 하는 것이 상법과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한다.
문단 26.16에서 취득일이란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유효하게 획득한 날을 말한다. 즉, 취득자가 기업활동으로부터 효익을 얻기 위하여 피취득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날을 의미한다.
채무조정 약정에 따라 반드시 보통주를 발행하여 자본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출자전환채무는 문단 26.17의 보통주로 반드시 전환하여야 하는 금융상품이나 기타 계약 등의 예에 해당한다.
국제회계기준은 조건부로 재매입할 수 있는 보통주를 발행한 경우 이 보통주에 대한 재매입가능성이 없어질 때까지는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기준위원회는 상법을 고려할 때 실무에서 이러한 형태의 보통주가 발행되기 어려우므로 관련 내용을 이 장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다.
무상증자 등이 해당 회계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보고기간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발생한 경우에도 당기와 그 이전 회계기간의 기본주당이익을 새로운 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재계산한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가 무상증자 등을 보고기간후사건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으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업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는 지분비율의 유지와 신주발행에 의한 주가하락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주를 인수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상법 제418조 제1항에서 주주에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주주의 이러한 권리행사와 관련한 유상증자를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rights issues)’이라고 하며,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주주배정방식 또는 주주우선공모방식에서 주주에게 우선 청약의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주주우선공모방식의 신주발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상장법인에만 해당되므로 ‘주주우선배정’을 비상장법인에 인용하기 곤란하다는 외부의견이 있어 ‘기존주주 등에게 공정가치 미만의 신주발행’이라고 표현하기로 하였다.
기존의 주주 등을 대상으로 주식의 공정가치보다 낮은 발행금액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신주발행은 부분적인 무상증자의 성격, 즉 무상증자와 공정가치에 의한 유상증자가 혼합된 성격을 가진다. 기존주주 등에게 공정가치 미만의 신주발행시 무상증자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주당 공정가치를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평가를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한다. 다만, 실무에서 비상장기업의 경우 공정가치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기본주당이익을 산정하기 위해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요구되는 등 주당 공정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무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지 않도록 하되 주석에 해당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유상증자가 공정가치보다 낮은 발행금액으로 이루어졌더라도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결26.15에서와 같이 무상증자와 공정가치에 의한 유상증자가 혼합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잠재적보통주를 행사하거나 전환할 때 발행하는 보통주는 무상증자 요소를 수반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잠재적보통주가 일반적으로 모든 가치를 반영한 금액으로 발행되어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비례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주주 등에게 공정가치 미만의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행사가격이 주식의 공정가치보다 작은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문단 26.20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기존주주 등에게 공정가치 미만의 신주발행은 무상증자 요소를 수반한다. 또한 무상증자 효과를 반영하는 것은 제3자배정증자 등을 원인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전환사채나 전환우선주와 같은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 후에는 더 이상 잠재적보통주와 관련된 이자나 우선주에 대한 배당의 형식으로 이익분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그 대신, 새로운 보통주와 관련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의 분배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전환사채, 전환우선주 등의 소유자는 일정시점에 원칙적으로 잠재적보통주 또는 보통주 어느 한 쪽의 권리자로서만 이익분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특별한 계약이 없다면 양쪽 모두의 이익분배에 동시에 참가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재무제표의 표시
손익계산서에서 중단사업손익이 없을 경우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으로 표시하고,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은 ‘법인세비용’으로 표시하며, ‘계속사업이익’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본주당계속사업손익을 표시하지 않고 기본주당순손익만 표시한다. 다만, 비교표시되는 손익계산서 중 기본주당계속사업손익이 표시되는 회계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비교표시되는 나머지 회계기간의 손익계산서에도 기본주당계속사업손익을 표시한다.
중단사업에 대한 기본주당이익은 일반적으로 기본주당순이익과 기본주당계속사업이익의 차이와 일치한다.
기본주당이익은 계속사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손익계산서의 본문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밖의 손익계산서의 별도항목 또는 별도항목이 아닌 순이익의 다른 구성요소에 대한 주당금액도 경영성과의 평가에 유용한 회계정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중단사업에 대한 기본주당이익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의 손익계산서의 별도항목이 아닌 순이익의 구성요소에 대한 기본주당금액을 산출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이 장에서 정하고 있는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계산방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