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사례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보고된 자본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으로의 조정
배경
기업은 2X14년 1월 1일을 일반기업회계기준 전환일로 하여 2X15년에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최초로 채택하였다.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최종 재무제표는 2X14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회계연도이다.
요구사항의 적용
기업의 최초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제표에는 다음에 제시된 조정과 관련 주석사항을 포함한다.
이 사례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전환일(2X14년 1월 1일)의 자본의 조정을 포함한다.
실무에서는 아래의 차이조정에 있는 조정사항을 추가로 설명하는 회계정책과 보충 분석에 대한 상호참조를 포함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만약 일반기업회계기준 최초채택기업이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발생한 오류를 발견한다면, 차이조정에서는 오류의 수정과 회계정책의 변경을 구분한다(문단 30.15). 이 사례에서는 오류의 수정에 대한 공시를 설명하지 않는다.
| 2X14년 1월 1일(일반기업회계기준 전환일)의 자본의 차이조정 (단위: 원) | ||||
| 주석 | 과거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의 전환효과 | 일반기업회계기준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748 | 0 | 748 | |
| 1 | 재고자산 | 2,962 | 400 | 3,362 |
| 매출채권 | 3,710 | 0 | 3,710 | |
| 유동자산합계 | 7,420 | 400 | 7,820 | |
| 2 | 유형자산 | 8,299 | 100 | 8,399 |
| 3 | 무형자산 | 208 | (150) | 58 |
| 3 | 영업권 | 1,220 | 150 | 1,370 |
| 4 | 투자자산 | 3,471 | 420 | 3,891 |
| 비유동자산 합계 | 13,198 | 520 | 13,718 | |
| 자산총계 | 20,618 | 920 | 21,538 | |
| 차입금 | 9,396 | 0 | 9,396 | |
| 매입채무 | 4,124 | 0 | 4,124 | |
| 5 | 종업원급여 | 0 | 66 | 66 |
| 6 | 구조조정충당부채 | 250 | (250) | 0 |
| 미지급법인세 | 42 | 0 | 42 | |
| 7 | 이연법인세부채 | 246 | 331 | 577 |
| 부채총계 | 14,508 | 147 | 14,205 | |
| 순자산 | 6,560 | 773 | 7,333 | |
| 자본금 | 1,500 | 0 | 1,500 | |
| 4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0 | 294 | 294 |
| 8 | 이익잉여금 | 5,060 | 479 | 5,539 |
| 자본총계 | 6,560 | 773 | 7,333 | |
2X14년 1월 1일의 자본의 차이조정에 대한 주석
- 1 재고자산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400원의 고정 및 변동제조간접비를 포함하나, 과거회계기준에서는 이 제조간접비가 제외되었습니다.
- 2 감가상각은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세법규정의 영향을 받았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의 내용연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누적조정으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100원만큼 증가되었습니다.
- 3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무형자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무형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영업권으로 대체되는 항목 150원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 4 투자자산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모두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고 공정가치는 3,891원입니다. 과거회계기준에서는 원가인 3,471원이 장부금액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차익 294원(420원에서 관련 이연법인세 126원 차감)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5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부채 66원이 인식되나, 현금기준을 사용하는 과거회계기준에 따라서는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 6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본점 활동과 관련하여 구조조정충당부채 250원이 인식되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부채의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7 상기와 같은 변화로 이연법인세가 다음과 같이 증가하였습니다.
| (단위: 원) | |
| 이익잉여금 | 205 |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주석4) | 126 |
| 이연법인세부채의 증가 | 331 |
- 무형자산에서 영업권(주석 3)으로 재분류된 항목의 2X14년 1월 1일 세무기준액은 동일자의 장부금액과 같기 때문에 재분류로 인하여 이연법인세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8 이익잉여금의 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제조간접비(주석 1) | 400 |
| 감가상각비(주석 2) | 100 |
| 퇴직급여충당부채(주석 5) | (66) |
| 구조조정충당부채(주석 6) | 250 |
| 상기 사항의 세효과 | (205) |
| 이익잉여금 조정 합계 | 479 |
| 2X14년 손익의 차이조정 (단위: 원) | ||||
| 주석 | 과거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의 전환효과 | 일반기업회계기준 | |
| 수익(매출액) | 20,910 | 0 | 20,910 | |
| 1,2,3 | 매출원가 | (15,283) | (97) | (15,380) |
| 총이익(매출총이익) | 5,627 | (97) | 5,530 | |
| 1,4 | 판매관리비 | (4,749) | (330) | (5,079) |
| 영업이익 | 878 | (427) | 451 | |
| 이자수익 | 1,446 | 0 | 1,446 | |
| 이자비용 | (1,902) | 0 | (1,902) | |
| 법인세차감전 이익 | 422 | (427) | (5) | |
| 5 | 법인세 비용 | (158) | 128 | (30) |
| 당기순이익(손실) | 264 | (299) | (35) | |
2X14년 손익의 차이조정에 대한 주석
- 1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인식되나,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2X14년에 100원만큼 증가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매출원가(50원), 판매관리비(50원)가 증가하였습니다.
- 2 과거회계기준에 따르면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고정 및 변동제조간접원가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고자산에 포함되어 매출원가가 47원만큼 증가하였습니다.
- 3 감가상각은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세법의 영향을 받았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자산의 내용연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2X14년에 미치는 손익효과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 4 2X14년 1월 1일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구조조정충당부채 250원이 인식되었으나, 회계연도 말인 2X14년 12월 31일까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이로 인하여 2X14년의 판매관리비가 증가합니다.
- 5 상기 1∼4의 조정으로 이연법인세비용이 128원 감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