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사례
사례1.
A기업은 20X5년부터 배출권 할당 및 거래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20X5년부터 20X7년까지가 하나의 계획기간이며, A기업의 회계연도는 1월 1일에 시작되어 12월 31일에 종료된다.
- A기업은 20X4년 10월에 계획기간의 이행연도별로 각각 10,0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 10,000개를 무상으로 할당받는다고 통보받았다. 20X5년 1월 1일부터 해당 배출권을 사용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소에서는 각 이행연도별로 구분되어 배출권이 거래되는데 20X5년 초 단위당 배출권의 시장가격은 20X5년물은 12원, 20X6년물은 11원, 20X7년물은 10원이다.
<회계처리>
| (20X5년 1월 1일) | |||||
| 20X5 이행연도 분 | |||||
| (차) | 배출권 | 0 | (대) | 정부보조금 | 0 |
| 20X6 이행연도 분 | |||||
| (차) | 배출권 | 0 | (대) | 정부보조금 | 0 |
| 20X7 이행연도 분 | |||||
| (차) | 배출권 | 0 | (대) | 정부보조금 | 0 |
- 20X5년 6월 30일에 A기업은 20X5년물 배출권 1,000개를 단위당 12원에 매입하였다.
- 20X5년 12월 31일에 A기업은 20X5년에 이산화탄소를 총 11,000톤 배출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 20X6년 5월 30일에 A기업은 20X5년에 이산화탄소를 총 11,000톤 배출한 것으로 인증을 받았고, 20X6년 6월 30일에 A기업은 배출권 11,000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회계처리>
| (20X5년 6월 30일) | |||||
| (차) | 배출권 | 12,000 | (대) | 현금 | 12,000 |
| * 매입배출권의 원가: 1,000×12 = 12,000(원) | |||||
| (20X5년 12월 31일) | |||||
| (차) | 배출원가 | 12,000 | (대) | 배출부채 | 12,000 |
| * 20X5 이행연도의 배출원가, 배출부채: 10,000×0 + 1,000×12 = 12,000(원) | |||||
| (20X6년 6월 30일) | |||||
| (차) | 배출부채 | 12,000 | (대) | 배출권 | 12,000 |
- 20X6년 9월 30일에 A기업은 20X7년물 배출권 1,000개를 단위당 12원에 매각하였다.
- 20X6년 12월 31일에 A기업은 20X6년에 이산화탄소를 총 11,000톤 배출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부족한 배출권은 다음 이행연도 분에서 차입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20X6년물 배출권의 시장가격은 단위당 11원이다.
- 20X7년 5월 30일에 A기업은 20X6년 이산화탄소를 총 11,000톤 배출한 것으로 인증을 받았고, 20X7년 6월 20일에 배출권 차입을 승인받았다. 20X7년 6월 30일에 A기업은 배출권 11,000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같은 날 20X6년물 배출권의 시장가격은 단위당 11원이다.
<회계처리>
| (20X6년 9월 30일) | |||||
| (차) | 현금 | 12,000 | (대) | 이연수익 | 12,000* |
| * 1,000×12 = 12,000(원) | |||||
| (20X6년 12월 31일) | |||||
| (차) | 배출원가 | 11,000 | (대) | 배출부채 | 11,000 |
| * 20X6 이행연도의 배출원가, 배출부채: 10,000×0 + 1,000×11= 11,000(원) | |||||
| (20X7년 6월 30일) | |||||
| (차) | 배출부채 | 11,000 | (대) | 이연수익 | 11,000 |
- 20X7년 12월 31일에 A기업은 20X7년에 이산화탄소를 총 11,000톤 배출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같은 날 20X7년물 배출권의 시장가격은 단위당 11원이다.
- 20X8년 5월 30일에 A기업은 20X7년 이산화탄소를 총 11,000톤 배출한 것으로 인증을 받았고, 같은 날에 배출권 3,000개를 단위당 12원에 매입하였다.
- 20X8년 6월 30일에 A기업은 배출권 11,000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회계처리>
| (20X7년 12월 31일) | |||||
| (차) | 배출원가 | 33,000 | (대) | 배출부채 | 33,000 |
| * 20X7 이행연도의 배출부채: 8,000×0 + 3,000×11= 33,000(원) | |||||
| (차) | 이연수익 | 23,000 | (대) | 배출원가 | 23,000 |
| * 매각 및 차입 관련 이연수익: 12,000 + 11,000 = 23,000(원) | |||||
| (20X8년 5월 30일) | |||||
| (차) | 배출권 | 36,000 | (대) | 현금 | 36,000 |
| * 매입 배출권 원가: 3,000×12 = 36,000(원) | |||||
| (20X8년 6월 30일) | |||||
| (차) | 배출부채 배출원가 | 33,000 3,000 | (대) | 배출권 | 36,000 |
이 장의 문단 33.15⑵에 따른 주석 공시는 다음과 같다.
| (20X5년) | ||||||||
| 20X5년도 분 | 20X6년도 분 | 20X7년도 분 | 계 | |||||
| 구분 | 수량 | 장부금액 | 수량 | 장부금액 | 수량 | 장부금액 | 수량 | 장부금액 |
| 기초 | ||||||||
| 무상할당 | 10,000 | 0 | 10,000 | 0 | 10,000 | 0 | 30,000 | 0 |
| 매입 | 1,000 | 12,000 | 1,000 | 12,000 | ||||
| 기말 | 11,000 | 12,000 | 10,000 | 0 | 10,000 | 0 | 31,000 | 12,000 |
| (20X6년) | ||||||||
| 20X5년도 분 | 20X6년도 분 | 20X7년도 분 | 계 | |||||
| 구분 | 수량 | 장부금액 | 수량 | 장부금액 | 수량 | 장부금액 | 수량 | 장부금액 |
| 기초 | 11,000 | 12,000 | 10,000 | 0 | 10,000 | 0 | 31,000 | 12,000 |
| (매각) | (1,000) | (0) | (1,000) | (0) | ||||
| (정부제출) | (11,000) | (12,000) | (11,000) | (12,000) | ||||
| 기말 | 0 | 0 | 10,000 | 0 | 9,000 | 0 | 19,000 | 0 |
| (20X7년) | ||||||||
| 20X6년도 분 | 20X7년도 분 | 계 | ||||||
| 구분 | 수량 | 장부금액 | 수량 | 장부금액 | 수량 | 장부금액 | ||
| 기초 | 10,000 | 0 | 9,000 | 0 | 19,000 | 0 | ||
| 차입 | 1,000 | 0 | (1,000) | (0) | 0 | 0 | ||
| (정부제출) | (11,000) | (0) | (11,000) | (0) | ||||
| 기말 | 0 | 0 | 8,000 | 0 | 8,000 | 0 | ||
| (20X8년) | ||||||||
| 20X7년도 분 | 계 | |||||||
| 구분 | 수량 | 장부금액 | 수량 | 장부금액 | ||||
| 기초 | 8,000 | 0 | 8,000 | 0 | ||||
| 매입 | 3,000 | 36,000 | 3,000 | 36,000 | ||||
| (정부제출) | (11,000) | (36,000) | (11,000) | (36,000) | ||||
| 기말 | 0 | 0 | 0 | 0 | ||||
사례 2
B기업은 20X5년부터 배출권 할당 및 거래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20X5년부터 20X7년까지가 하나의 계획기간이며, B기업의 회계연도는 1월 1일에 시작되어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이 사례는 배출권의 보유목적 변경의 회계처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므로 20X6년도와 20X7년도의 회계처리는 생략한다.
- B기업은 20X4년 10월에 계획기간의 이행연도별로 각각 20,0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 20,000개씩을 무상으로 할당받는다고 통보받았다. 20X5년 1월 1일부터 해당 배출권을 사용할 수 있다.
<회계처리>
| (20X5년 1월 1일) | |||||
| 20X5 이행연도 분 | |||||
| (차) | 배출권 | 0 | (대) | 정부보조금 | 0 |
| 20X6 이행연도 분 | |||||
| (차) | 배출권 | 0 | (대) | 정부보조금 | 0 |
| 20X7 이행연도 분 | |||||
| (차) | 배출권 | 0 | (대) | 정부보조금 | 0 |
| * 무상할당 배출권의 원가: 10,000×0 = 0(원) | |||||
- 20X5년 12월 31일에 B기업은 20X5년 이산화탄소를 총 17,500톤 배출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 20X6년 5월 30일에 B기업은 20X5년 이산화탄소를 총 18,000톤 배출한 것으로 인증받았고, 20X6년 6월 20일에 B기업은 잔여 배출권의 이월을 승인받았다.
- 20X6년 6월 21일에 20X6년물 배출권의 단위당 가격은 10원이고, B기업은 잔여 무상할당 배출권을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것으로 목적을 변경하고 재분류하였다.
- 20X6년 6월 30일에 B기업은 무상할당 배출권 18,000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 (20X5년 12월 31일) | |||||
| (차) | 배출원가 | 0 | (대) | 배출부채 | 0 |
| * 20X5 이행연도의 배출원가, 배출부채: 17,500×0 = 0(원) | |||||
| (20X6년 5월 30일) | |||||
| (차) | 배출원가 | 0 | (대) | 배출부채 | 0 |
| * 추가로 인식할 배출원가, 배출부채: (18,000-17,500)×0 = 0(원) | |||||
| (20X6년 6월 21일) | |||||
| (차) | 배출권 | 20,000 | (대) | 배출원가 | 20,000 |
| * 잔여 무상할당 배출권 재분류에 따른 장부금액 조정: (20,000-18,000)×10 = 20,000(원) | |||||
| (20X6년 6월 30일) | |||||
| (차) | 배출부채 | 0 | (대) | 배출권 | 0 |
이 장의 문단 33.15⑵와 33.20⑴에 따른 주석 공시는 다음과 같다.
- 배출권을 보유하는 주된 목적이 관련 제도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인 경우
| (20X5년) | ||||||||
| 20X5년 | 20X5년도 분 | 20X6년도 분 | 20X7년도 분 | 계 | ||||
| 구분 | 수량 | 장부금액 | 수량 | 장부금액 | 수량 | 장부금액 | 수량 | 장부금액 |
| 기초 | ||||||||
| 무상할당 | 20,000 | 0 | 20,000 | 0 | 20,000 | 0 | 60,000 | 0 |
| 기말 | 20,000 | 0 | 20,000 | 0 | 20,000 | 0 | 60,000 | 0 |
| (20X6년) | ||||||||
| 20X6년 | 20X5년도 분 | 20X6년도 분 | 20X7년도 분 | 계 | ||||
| 구분 | 수량 | 장부금액 | 수량 | 장부금액 | 수량 | 장부금액 | 수량 | 장부금액 |
| 기초 | 20,000 | 0 | 20,000 | 0 | 20,000 | 0 | 60,000 | 0 |
| 재분류손익 | 20,000* | 20,000 | ||||||
| 재분류 | (2,000) | (20,000)* | (2,000) | (20,000) | ||||
| 정부 제출 | (18,000) | 0 | (18,000) | 0 | ||||
| 이월 | (2,000) | (0) | 2,000 | 0* | 0 | 0 | ||
| 기말 | 0 | 0 | 20,000 | 0 | 20,000 | 0 | 40,000 | 0 |
- 문단 33.6에 따라 이월된 무상할당 배출권의 주된 보유 목적을 변경(의무 이행 → 매매차익)할 때 해당 배출권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는 배출원가에서 차감함
- 배출권을 보유하는 주된 목적이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것인 경우
| (20X5년) | ||||||
| 20X6년 | 20X6년도 분 | 20X7년도 분 | 계 | |||
| 구분 | 수량 | 장부금액 | 수량 | 장부금액 | 수량 | 장부금액 |
| 기초 | ||||||
| 재분류 | 2,000 | 20,000 | 2,000 | 20,000 | ||
| 기말 | 2,000 | 20,000 | 2,000 | 2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