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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적용사례

사례1.

A기업은 20X5년부터 배출권 할당 및 거래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20X5년부터 20X7년까지가 하나의 계획기간이며, A기업의 회계연도는 1월 1일에 시작되어 12월 31일에 종료된다.

  • A기업은 20X4년 10월에 계획기간의 이행연도별로 각각 10,0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 10,000개를 무상으로 할당받는다고 통보받았다. 20X5년 1월 1일부터 해당 배출권을 사용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소에서는 각 이행연도별로 구분되어 배출권이 거래되는데 20X5년 초 단위당 배출권의 시장가격은 20X5년물은 12원, 20X6년물은 11원, 20X7년물은 10원이다.

<회계처리>

(20X5년 1월 1일)
20X5 이행연도 분
(차)배출권0(대)정부보조금0
20X6 이행연도 분
(차)배출권0(대)정부보조금0
20X7 이행연도 분
(차)배출권0(대)정부보조금0
  • 20X5년 6월 30일에 A기업은 20X5년물 배출권 1,000개를 단위당 12원에 매입하였다.
  • 20X5년 12월 31일에 A기업은 20X5년에 이산화탄소를 총 11,000톤 배출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 20X6년 5월 30일에 A기업은 20X5년에 이산화탄소를 총 11,000톤 배출한 것으로 인증을 받았고, 20X6년 6월 30일에 A기업은 배출권 11,000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회계처리>

(20X5년 6월 30일)
(차)배출권12,000(대)현금12,000
* 매입배출권의 원가: 1,000×12 = 12,000(원)
(20X5년 12월 31일)
(차)배출원가12,000(대)배출부채12,000
* 20X5 이행연도의 배출원가, 배출부채: 10,000×0 + 1,000×12 = 12,000(원)
(20X6년 6월 30일)
(차)배출부채12,000(대)배출권12,000
  • 20X6년 9월 30일에 A기업은 20X7년물 배출권 1,000개를 단위당 12원에 매각하였다.
  • 20X6년 12월 31일에 A기업은 20X6년에 이산화탄소를 총 11,000톤 배출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부족한 배출권은 다음 이행연도 분에서 차입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20X6년물 배출권의 시장가격은 단위당 11원이다.
  • 20X7년 5월 30일에 A기업은 20X6년 이산화탄소를 총 11,000톤 배출한 것으로 인증을 받았고, 20X7년 6월 20일에 배출권 차입을 승인받았다. 20X7년 6월 30일에 A기업은 배출권 11,000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같은 날 20X6년물 배출권의 시장가격은 단위당 11원이다.

<회계처리>

(20X6년 9월 30일)
(차)현금12,000(대)이연수익12,000*
* 1,000×12 = 12,000(원)
(20X6년 12월 31일)
(차)배출원가11,000(대)배출부채11,000
* 20X6 이행연도의 배출원가, 배출부채: 10,000×0 + 1,000×11= 11,000(원)
(20X7년 6월 30일)
(차)배출부채11,000(대)이연수익11,000
  • 20X7년 12월 31일에 A기업은 20X7년에 이산화탄소를 총 11,000톤 배출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같은 날 20X7년물 배출권의 시장가격은 단위당 11원이다.
  • 20X8년 5월 30일에 A기업은 20X7년 이산화탄소를 총 11,000톤 배출한 것으로 인증을 받았고, 같은 날에 배출권 3,000개를 단위당 12원에 매입하였다.
  • 20X8년 6월 30일에 A기업은 배출권 11,000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회계처리>

(20X7년 12월 31일)
(차)배출원가33,000(대)배출부채33,000
* 20X7 이행연도의 배출부채: 8,000×0 + 3,000×11= 33,000(원)
(차)이연수익23,000(대)배출원가23,000
* 매각 및 차입 관련 이연수익: 12,000 + 11,000 = 23,000(원)
(20X8년 5월 30일)
(차)배출권36,000(대)현금36,000
* 매입 배출권 원가: 3,000×12 = 36,000(원)
(20X8년 6월 30일)
(차)배출부채
배출원가
33,000
3,000
(대)배출권36,000

이 장의 문단 33.15⑵에 따른 주석 공시는 다음과 같다.

(20X5년)
20X5년도 분20X6년도 분20X7년도 분
구분수량장부금액수량장부금액수량장부금액수량장부금액
기초
무상할당10,000010,000010,000030,0000
매입1,00012,0001,00012,000
기말11,00012,00010,000010,000031,00012,000
(20X6년)
20X5년도 분20X6년도 분20X7년도 분
구분수량장부금액수량장부금액수량장부금액수량장부금액
기초11,00012,00010,000010,000031,00012,000
(매각)(1,000)(0)(1,000)(0)
(정부제출)(11,000)(12,000)(11,000)(12,000)
기말0010,00009,000019,0000
(20X7년)
20X6년도 분20X7년도 분
구분수량장부금액수량장부금액수량장부금액
기초10,00009,000019,0000
차입1,0000(1,000)(0)00
(정부제출)(11,000)(0)(11,000)(0)
기말008,00008,0000
(20X8년)
20X7년도 분
구분수량장부금액수량장부금액
기초8,00008,0000
매입3,00036,0003,00036,000
(정부제출)(11,000)(36,000)(11,000)(36,000)
기말0000

사례 2

B기업은 20X5년부터 배출권 할당 및 거래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20X5년부터 20X7년까지가 하나의 계획기간이며, B기업의 회계연도는 1월 1일에 시작되어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이 사례는 배출권의 보유목적 변경의 회계처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므로 20X6년도와 20X7년도의 회계처리는 생략한다.

  • B기업은 20X4년 10월에 계획기간의 이행연도별로 각각 20,0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 20,000개씩을 무상으로 할당받는다고 통보받았다. 20X5년 1월 1일부터 해당 배출권을 사용할 수 있다.

<회계처리>

(20X5년 1월 1일)
20X5 이행연도 분
(차)배출권0(대)정부보조금0
20X6 이행연도 분
(차)배출권0(대)정부보조금0
20X7 이행연도 분
(차)배출권0(대)정부보조금0
* 무상할당 배출권의 원가: 10,000×0 = 0(원)
  • 20X5년 12월 31일에 B기업은 20X5년 이산화탄소를 총 17,500톤 배출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 20X6년 5월 30일에 B기업은 20X5년 이산화탄소를 총 18,000톤 배출한 것으로 인증받았고, 20X6년 6월 20일에 B기업은 잔여 배출권의 이월을 승인받았다.
  • 20X6년 6월 21일에 20X6년물 배출권의 단위당 가격은 10원이고, B기업은 잔여 무상할당 배출권을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것으로 목적을 변경하고 재분류하였다.
  • 20X6년 6월 30일에 B기업은 무상할당 배출권 18,000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0X5년 12월 31일)
(차)배출원가0(대)배출부채0
* 20X5 이행연도의 배출원가, 배출부채: 17,500×0 = 0(원)
(20X6년 5월 30일)
(차)배출원가0(대)배출부채0
* 추가로 인식할 배출원가, 배출부채: (18,000-17,500)×0 = 0(원)
(20X6년 6월 21일)
(차)배출권20,000(대)배출원가20,000
* 잔여 무상할당 배출권 재분류에 따른 장부금액 조정: (20,000-18,000)×10 = 20,000(원)
(20X6년 6월 30일)
(차)배출부채0(대)배출권0

이 장의 문단 33.15⑵33.20⑴에 따른 주석 공시는 다음과 같다.

  • 배출권을 보유하는 주된 목적이 관련 제도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인 경우

(20X5년)
20X5년20X5년도 분20X6년도 분20X7년도 분
구분수량장부금액수량장부금액수량장부금액수량장부금액
기초
무상할당20,000020,000020,000060,0000
기말20,000020,000020,000060,0000
(20X6년)
20X6년20X5년도 분20X6년도 분20X7년도 분
구분수량장부금액수량장부금액수량장부금액수량장부금액
기초20,000020,000020,000060,0000
재분류손익20,000*20,000
재분류(2,000)(20,000)*(2,000)(20,000)
정부 제출(18,000)0(18,000)0
이월(2,000)(0)2,0000*00
기말0020,000020,000040,0000
  • 문단 33.6에 따라 이월된 무상할당 배출권의 주된 보유 목적을 변경(의무 이행 → 매매차익)할 때 해당 배출권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는 배출원가에서 차감함
  • 배출권을 보유하는 주된 목적이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것인 경우

(20X5년)
20X6년20X6년도 분20X7년도 분
구분수량장부금액수량장부금액수량장부금액
기초
재분류2,00020,0002,00020,000
기말2,00020,0002,00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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