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사례

사례1.

A기업은 20X5년부터 배출권 할당 및 거래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20X5년부터 20X7년까지가 하나의 계획기간이며, A기업의 회계연도는 1월 1일에 시작되어 12월 31일에 종료된다.

  • A기업은 20X4년 10월에 계획기간의 이행연도별로 각각 10,0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 10,000개를 무상으로 할당받는다고 통보받았다. 20X5년 1월 1일부터 해당 배출권을 사용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소에서는 각 이행연도별로 구분되어 배출권이 거래되는데 20X5년 초 단위당 배출권의 시장가격은 20X5년물은 12원, 20X6년물은 11원, 20X7년물은 10원이다.

<회계처리>

(20X5년 1월 1일)
20X5 이행연도 분
(차)배출권0(대)정부보조금0
20X6 이행연도 분
(차)배출권0(대)정부보조금0
20X7 이행연도 분
(차)배출권0(대)정부보조금0
  • 20X5년 6월 30일에 A기업은 20X5년물 배출권 1,000개를 단위당 12원에 매입하였다.
  • 20X5년 12월 31일에 A기업은 20X5년에 이산화탄소를 총 11,000톤 배출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 20X6년 5월 30일에 A기업은 20X5년에 이산화탄소를 총 11,000톤 배출한 것으로 인증을 받았고, 20X6년 6월 30일에 A기업은 배출권 11,000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회계처리>

(20X5년 6월 30일)
(차)배출권12,000(대)현금12,000
* 매입배출권의 원가: 1,000×12 = 12,000(원)
(20X5년 12월 31일)
(차)배출원가12,000(대)배출부채12,000
* 20X5 이행연도의 배출원가, 배출부채: 10,000×0 + 1,000×12 = 12,000(원)
(20X6년 6월 30일)
(차)배출부채12,000(대)배출권12,000
  • 20X6년 9월 30일에 A기업은 20X7년물 배출권 1,000개를 단위당 12원에 매각하였다.
  • 20X6년 12월 31일에 A기업은 20X6년에 이산화탄소를 총 11,000톤 배출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부족한 배출권은 다음 이행연도 분에서 차입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20X6년물 배출권의 시장가격은 단위당 11원이다.
  • 20X7년 5월 30일에 A기업은 20X6년 이산화탄소를 총 11,000톤 배출한 것으로 인증을 받았고, 20X7년 6월 20일에 배출권 차입을 승인받았다. 20X7년 6월 30일에 A기업은 배출권 11,000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같은 날 20X6년물 배출권의 시장가격은 단위당 11원이다.

<회계처리>

(20X6년 9월 30일)
(차)현금12,000(대)이연수익12,000*
* 1,000×12 = 12,000(원)
(20X6년 12월 31일)
(차)배출원가11,000(대)배출부채11,000
* 20X6 이행연도의 배출원가, 배출부채: 10,000×0 + 1,000×11= 11,000(원)
(20X7년 6월 30일)
(차)배출부채11,000(대)이연수익11,000
  • 20X7년 12월 31일에 A기업은 20X7년에 이산화탄소를 총 11,000톤 배출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같은 날 20X7년물 배출권의 시장가격은 단위당 11원이다.
  • 20X8년 5월 30일에 A기업은 20X7년 이산화탄소를 총 11,000톤 배출한 것으로 인증을 받았고, 같은 날에 배출권 3,000개를 단위당 12원에 매입하였다.
  • 20X8년 6월 30일에 A기업은 배출권 11,000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회계처리>

(20X7년 12월 31일)
(차)배출원가33,000(대)배출부채33,000
* 20X7 이행연도의 배출부채: 8,000×0 + 3,000×11= 33,000(원)
(차)이연수익23,000(대)배출원가23,000
* 매각 및 차입 관련 이연수익: 12,000 + 11,000 = 23,000(원)
(20X8년 5월 30일)
(차)배출권36,000(대)현금36,000
* 매입 배출권 원가: 3,000×12 = 36,000(원)
(20X8년 6월 30일)
(차)배출부채
배출원가
33,000
3,000
(대)배출권36,000

이 장의 문단 33.15⑵에 따른 주석 공시는 다음과 같다.

(20X5년)
20X5년도 분20X6년도 분20X7년도 분계
구분수량장부금액수량장부금액수량장부금액수량장부금액
기초
무상할당10,000010,000010,000030,0000
매입1,00012,0001,00012,000
기말11,00012,00010,000010,000031,00012,000
(20X6년)
20X5년도 분20X6년도 분20X7년도 분계
구분수량장부금액수량장부금액수량장부금액수량장부금액
기초11,00012,00010,000010,000031,00012,000
(매각)(1,000)(0)(1,000)(0)
(정부제출)(11,000)(12,000)(11,000)(12,000)
기말0010,00009,000019,0000
(20X7년)
20X6년도 분20X7년도 분계
구분수량장부금액수량장부금액수량장부금액
기초10,00009,000019,0000
차입1,0000(1,000)(0)00
(정부제출)(11,000)(0)(11,000)(0)
기말008,00008,0000
(20X8년)
20X7년도 분계
구분수량장부금액수량장부금액
기초8,00008,0000
매입3,00036,0003,00036,000
(정부제출)(11,000)(36,000)(11,000)(36,000)
기말0000

사례 2

B기업은 20X5년부터 배출권 할당 및 거래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20X5년부터 20X7년까지가 하나의 계획기간이며, B기업의 회계연도는 1월 1일에 시작되어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이 사례는 배출권의 보유목적 변경의 회계처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므로 20X6년도와 20X7년도의 회계처리는 생략한다.

  • B기업은 20X4년 10월에 계획기간의 이행연도별로 각각 20,0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 20,000개씩을 무상으로 할당받는다고 통보받았다. 20X5년 1월 1일부터 해당 배출권을 사용할 수 있다.

<회계처리>

(20X5년 1월 1일)
20X5 이행연도 분
(차)배출권0(대)정부보조금0
20X6 이행연도 분
(차)배출권0(대)정부보조금0
20X7 이행연도 분
(차)배출권0(대)정부보조금0
* 무상할당 배출권의 원가: 10,000×0 = 0(원)
  • 20X5년 12월 31일에 B기업은 20X5년 이산화탄소를 총 17,500톤 배출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 20X6년 5월 30일에 B기업은 20X5년 이산화탄소를 총 18,000톤 배출한 것으로 인증받았고, 20X6년 6월 20일에 B기업은 잔여 배출권의 이월을 승인받았다.
  • 20X6년 6월 21일에 20X6년물 배출권의 단위당 가격은 10원이고, B기업은 잔여 무상할당 배출권을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것으로 목적을 변경하고 재분류하였다.
  • 20X6년 6월 30일에 B기업은 무상할당 배출권 18,000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0X5년 12월 31일)
(차)배출원가0(대)배출부채0
* 20X5 이행연도의 배출원가, 배출부채: 17,500×0 = 0(원)
(20X6년 5월 30일)
(차)배출원가0(대)배출부채0
* 추가로 인식할 배출원가, 배출부채: (18,000-17,500)×0 = 0(원)
(20X6년 6월 21일)
(차)배출권20,000(대)배출원가20,000
* 잔여 무상할당 배출권 재분류에 따른 장부금액 조정: (20,000-18,000)×10 = 20,000(원)
(20X6년 6월 30일)
(차)배출부채0(대)배출권0

이 장의 문단 33.15⑵와 33.20⑴에 따른 주석 공시는 다음과 같다.

  • 배출권을 보유하는 주된 목적이 관련 제도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인 경우

(20X5년)
20X5년20X5년도 분20X6년도 분20X7년도 분계
구분수량장부금액수량장부금액수량장부금액수량장부금액
기초
무상할당20,000020,000020,000060,0000
기말20,000020,000020,000060,0000
(20X6년)
20X6년20X5년도 분20X6년도 분20X7년도 분계
구분수량장부금액수량장부금액수량장부금액수량장부금액
기초20,000020,000020,000060,0000
재분류손익20,000*20,000
재분류(2,000)(20,000)*(2,000)(20,000)
정부 제출(18,000)0(18,000)0
이월(2,000)(0)2,0000*00
기말0020,000020,000040,0000
  • 문단 33.6에 따라 이월된 무상할당 배출권의 주된 보유 목적을 변경(의무 이행 → 매매차익)할 때 해당 배출권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는 배출원가에서 차감함
  • 배출권을 보유하는 주된 목적이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것인 경우

(20X5년)
20X6년20X6년도 분20X7년도 분계
구분수량장부금액수량장부금액수량장부금액
기초
재분류2,00020,0002,00020,000
기말2,00020,0002,00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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