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견박영진 위원은 제4장 ‘연결재무제표’의 실질지배력의 판단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관련 소수의견은 다음과 같다.박영진 위원의 소수의견박영진위원은 실질지배력 판단과 관련하여 실무상 어려움을 이유로 반대하고,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1)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배·종속의 관계’를 반영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주1) 2017.10.3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