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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02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록 1. 결론도출근거

문단 A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 CRV)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 등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시행중인 현행 기업갱생 내지 기업개선제도가

  • ① 다수의 채권금융기관간의 합의도출이 어렵고
  • ② 기업경영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전문성이 부족한 점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회사이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수의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전환주식 및 대출채권 등을 결집시켜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제를 만들고, 결집된 자산을 전문적인 자산관리회사(Asset Management Company : AMC)에 위탁함으로써 채권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를 도모하며, 그 운용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존속기간이 5~6년인 한시적인 새로운 기업구조조정기구이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고,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4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5조에서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회계연구원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회계기준위원회는 이 기준서를 제정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재무제표와 주석공시를 통하여 경제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 기준서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다른 기업회계기준과 구별된다.(문단1)
문단 A2

본 기준서에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대차대조표일에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순실현가능가액으로 평가한다. 즉 매기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공정가액평가를 요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약정체결자산을 취득할 때 그 취득원가는 이미 공정가액을 반영하는 것이며, 따라서 약정체결자산에 대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장부가액과 약정체결기업의 장부가액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취득 후 회계기간 말에 보유하고 있는 약정체결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으로써 취득시점의 평가기준과 연속성 및 일관성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다.
  • (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회계처리할 때 지분법보다 공정가액평가가 보다 적절하다고 보는 이유 중의 하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약정체결기업의 당기순손익(및 그 변화)에 못지 않게 약정체결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및 그 변화)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약정체결기업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기업내외의 변화에 적응력이 상당히 취약해져 있고, 환경여건 변화에 따라 미래현금흐름이 상당히 큰 영향을 받기 쉽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현금흐름의 변화는 당기순손익에 적절히 그리고 적시에 반영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약정체결기업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정보 이상으로 약정체결기업의 공정가치(및 공정가치변화)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들은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필요성은 기업구조조정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원가법이나 지분법이 아닌 공정가액법을 이용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무제표에 공시함으로써 보다 잘 충족되어 질 수 있다.
  • (다) 자산의 대부분을 약정체결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투자자본의 회수 및 자본이득의 획득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지분법적용이 배제되는 증권투자회사와 유사한 면이 있다.
  • (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계속기업이 아닌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일종의 특별목적기업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에게 특히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그 영업기간 중의 공정가치변화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대부분의 자산을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당해 자산을 평가할 때 공정가치회계의 적용이 필요하다.
  • (마) 한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보유자산을 대부분 유가증권의 형태로 가지고 있으므로 어차피 대부분의 경우 공정가액평가가 필요하다. 다만 지분증권 중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원가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 이 기준서에서는 공정가액평가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이유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경우에는 평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유자산에 대한 공정가액평가를 일관되게 요구하는 것이 투자자들의 정보요구를 보다 잘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문단7)
문단 A3

이익잉여금처분(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와 자본변동표는<2006. 8. 25 수정> 재무제표의 일부이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의<2006. 8. 25 수정> 작성양식과 그 내용이 동일하여 부록 2의 예시를 생략하였다. 또한, 법 제24조제1항3호에서는 “자산운영보고서”를 결산서류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성격이 일반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유사하므로 본 기준서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문단9, 문단10)

문단 A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초로 하여 채무증권 및 지분증권을 발행하는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로서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으로부터의 현금유입 및 사채에 대한 채무증권으로의 현금유출이 현금흐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매우 간단한 현금흐름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현금흐름표를 직접법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간단하며 정보이용자에게는 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문단13)

다음의 결론도출근거는 이 기준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규정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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