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기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4조제2항과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업자의 신탁계정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법의 적용대상 신탁업자의 신탁계정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적용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기준서는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신탁업자의 신탁계정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준용할 수 있다.
이 기준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한다.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연도는 신탁약관에 의한 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회계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재무제표의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 또는 주석에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며,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상의 모든 계량정보를 당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또한, 전기 재무제표상의 비계량정보가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관련된 경우에는 이를 당기의 정보와 비교하여 주석에 기재한다.
재무제표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이 기준서의 별첨에 예시된 재무제표의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각 재무제표에는 재무제표의 명칭과 함께 신탁겸영금융기관명 또는 부동산신탁업자명,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회계기간, 보고통화 및 금액단위를 기재한다.
신탁겸영금융기관의 신탁계정의 회계처리와 공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신탁계정의 자산과 부채의 금액과 구성을 표시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신탁계정의 재무상태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하고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자산
자산은 현금및예치금, 증권, 금전채권,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기타운용자산, 기타자산 등으로 구분한다.
현금및예치금, 증권, 금전채권,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기타운용자산은 각각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다.
- (1) 현금및예치금은 현금및현금성자산, 예치금 등으로 한다.
- (2) 증권은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기타증권 등으로 한다.
- (3) 금전채권은 대출금, 콜론, 환매조건부매수, 매입어음, 기타금전채권 등으로 한다.
- (4) 파생상품은 선물, 선도, 매수옵션, 스왑 등으로 한다.
- (5) 부동산과 실물자산은 건물, 토지, 농산물, 축산물 등으로 한다.
- (6) 기타운용자산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무체재산권 등으로 한다.
기타자산은 매도증권미수금, 정산미수금, 미수이자, 미수배당금, 고유계정대여금 등을 포함한다.
- (1) 매도증권미수금은 증권 매도 후 결제되지 않은 금액이다.
- (2) 정산미수금은 일단위로 정산이 이루어진 파생상품의 평가이익 중 정산에 의하여 회수될 금액이다.
- (3) 고유계정대여금은 신탁계정이 고유계정에 대여한 금액이다.
부채
부채는 금전신탁, 재산신탁, 기타부채 등으로 구분한다.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은 각각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금전신탁은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한다.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을 말하며, 불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금전신탁을 말한다.
- (2) 재산신탁은 금전신탁 이외의 증권의 신탁, 금전채권의 신탁, 동산의 신탁, 부동산의 신탁, 지상권과 전세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의 신탁 및 무체재산권의 신탁으로 구분한다.
기타부채는 매수증권미지급금, 정산미지급금, 수수료미지급금, 미지급신탁이익, 특별유보금 등을 포함한다.
- (1) 매수증권미지급금은 증권 매수 후 결제되지 않은 금액이다.
- (2) 정산미지급금은 일단위로 정산이 이루어진 파생상품의 평가손실 중 정산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다.
- (3) 수수료미지급금은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신탁업자, 외부감사인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다.
- (4) 미지급신탁이익은 신탁이익 중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다.
- (5) 특별유보금은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 계약이 있는 신탁의 보전 또는 보장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할 금액이다.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신탁계정의 한 회계기간에 속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이익 포함)을 적정하게 표시하기 위한 재무보고서이다. 손익계산서는 당해 회계기간의 운용성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신탁계정의 미래현금흐름과 수익창출능력 등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보고한다.
손익계산서는 신탁이익과 신탁손실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신탁계정의 적정한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익계산서 본문에 항목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
신탁이익은 예치금이자, 증권이자, 금전채권이자, 증권매매이익, 증권평가이익, 파생상품이익, 수수료수익, 기타수익 등으로 구분한다. 금전채권이자는 대출금이자, 콜론이자, 환매조건부증권이자 등으로 한다.
신탁손실은 금전신탁이익, 재산신탁이익, 증권매매손실, 증권평가손실, 파생상품손실, 수수료비용, 기타비용 등으로 구분한다. 재산신탁이익은 증권의 신탁이익, 금전채권의 신탁이익, 동산의 신탁이익, 부동산의 신탁이익, 지상권과 전세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의 신탁이익 및 무체재산권의 신탁이익으로 구분한다.
최초 인식과 평가
신탁원가
신탁재산은 인수시점에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 (1) 금전은 액면금액으로 인식한다.
- (2) 증권, 금전채권, 기타 신탁재산(부동산 신탁재산은 제외)은 인수시점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다만,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금액으로 인식하되, 액면금액이 없으면 위탁자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한다.
- (3) 부동산 신탁재산은 문단 39에 따라 인식한다.
취득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여 취득한 자산은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취득원가는 매입원가에 취득부대원가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자산의 평가
신탁재산 중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그 공정가치 변동은 신탁이익 또는 신탁손실로 인식한다. 그 밖의 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부록B 적용보충기준 문단 B11∼B17에서 정한다.
문단 26에 불구하고, 단독운용 실적배당신탁(원본보전신탁 제외) 재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다만, 신탁계약 종료 시에는 부록B 적용보충기준 문단 B11∼B17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금액과 취득원가의 차이는 신탁이익 또는 신탁손실로 인식한다.
주석공시
다음의 사항은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기재한다.
- (1) 신탁계정의 재무제표가 이 기준서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
- (2) 신탁금융기관과 신탁의 개요
- (3)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 (가) 수익인식기준
- (나) 금전채권, 채무증권 등의 회수가 불확실할 경우 처리방법
- (4) 원본 또는 이익보전약정 여부에 따른 신탁계정의 구성내역
- (5) 중요한 자산·부채의 만기내역
- (6) 신탁간 편출·입 내역
- (7) 신탁금융기관과 신탁계정 간의 거래
부동산신탁업자의 신탁계정의 회계처리와 공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신탁계정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금액과 구성을 표시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신탁계정의 재무상태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하고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자산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재고자산 및 임대주택자산으로 구분하며,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과 유형자산으로 구분한다.
부채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자본
자본은 신탁원본, 신탁잉여금(또는 결손금) 및 신탁원본조정으로 구분한다.
신탁원본은 위탁자로부터 신탁으로 인수한 재산을 말한다.
신탁잉여금(또는 결손금)은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에서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신탁원본조정은 선급신탁이익과 기타신탁원본조정으로 구분하며, 선급신탁이익은 신탁 해지 이전에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한 금액이다.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신탁계정의 한 회계기간에 속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기 위한 재무보고서이다. 손익계산서는 당해 회계기간의 운용성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신탁계정의 미래현금흐름과 수익창출능력 등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보고한다.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 (1) 매출액
- (2) 매출원가
- (3) 매출총손익
- (4) 판매비와관리비
- (5) 영업손익
- (6) 영업외수익
- (7) 영업외비용
- (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9) 법인세비용
- (10) 당기순손익
신탁원가
신탁재산은 인수시점에 위탁자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한다. 다만, 위탁자의 장부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신탁원가를 인식한다.
- (1) 위탁자의 취득원가
-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건물의 경우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 (3) 인수시점의 공정가치
주석공시
다음의 사항은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기재한다.
- (1) 신탁계정의 재무제표가 이 기준서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
- (2)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 (가) 수익인식기준
- (나) 금전채권, 채무증권 등의 회수가 불확실할 경우 처리방법
- (3) 신탁원본의 조정내역
- (4) 중요한 자산·부채의 만기내역
- (5) 부동산신탁업자와 신탁계정 간의 거래
시행일
이 기준서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경과규정
문단3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까지는 현행기업회계기준을 말하며,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 다만, 신탁업자는 선택한 회계기준을 계속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신탁겸영금융기관의 신탁계정
손익계산서
신탁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1) 원본 및 이익의 보전의무가 있는 신탁의 신탁이익은 보전이익률에 의해 계산한다.
- (2) 원본보전의무만 있는 신탁의 신탁이익은 신탁기간 중 실적배당률에 의해 계산한다. 다만, 신탁의 해지 또는 종료시에 신탁기간 중 발생한 신탁이익의 합계액이 부(-)의 금액인 경우에는 신탁이익의 합계액을 영(0)으로 한다.
- (3) 원본 및 이익의 보전의무가 없는 신탁의 신탁이익은 신탁기간 중 실적배당률에 의해 계산한다.
신탁보수는 신탁재산의 운용․관리․처분에 대한 보수로서 신탁겸영금융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 중에서 비용처리한다.
보전금 수입은 불특정금전신탁 중 원본 또는 이익의 보전계약을 한 신탁재산의 운용수익이 원본 또는 보전이익에 미달하여 신탁보수와 특별유보금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 고유재산에서 신탁재산으로 수입하는 금액으로 한다.
특별유보금은 불특정금전신탁 중 원본 또는 이익의 보전계약이 있는 신탁의 보전을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 하며, 신탁보수의 취득시기마다 신탁종류별 수탁액의 100분의 5에 달할 때까지 신탁보수에서 동 보수의 100분의 25이상을 적립한다. 원본 또는 이익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유보금을 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유보금 환입으로 처리하며 적립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신탁보수로 처리한다.
채권평가충당금은 불특정금전신탁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산 중 시가평가 적용을 받지 않는 신탁자산의 대손에 의한 손실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이다.
신탁겸영금융기관은 해당 업종별 규정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하는 금액을 매월말 기준으로 다음달말까지 채권평가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이익의 보전이 있는 신탁의 경우 그 적립시기는 매월말 현재 기준으로 한다.
- (1)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5 이상 (이익의 보전이 있는 신탁에 한함)
- (2)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2 이상
- (3)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 (4)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
- (5)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문단 B6에도 불구하고 다음 자산에 대하여는 채권평가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대한민국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은행에 대여한 자산
- (2) “정상”으로 분류된 자산 중 콜론과 환매조건부매수
- (3)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여한 자산
신탁겸영금융기관은 신탁재산에서 채권평가충당금을 적립하고 신탁보수를 취득한 후 신탁이익을 배당한다.
최초 인식과 평가
고유재산으로 하는 신탁재산의 가격은 수익자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때 이행일의 최종시세에 따른다.
신탁재산간 거래시 신탁재산의 가격은 매각일의 최종시세에 따른다.
문단 26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신탁재산은 문단 B12∼B17에 따라 평가한다.
주식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1) 상장주식은 평가일 현재 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다만, 둘 이상의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해당 주식의 매매량이 많은 거래소에서 형성된 평가일의 최종시가로 평가하고 평가일의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해당 주식의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 (2) 문단 26에 불구하고, 비상장주식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 (3) 권리락, 배당락, 자본감소, 합병 등의 사유로 최종시가가 없는 상장주식은 시가가 형성될 때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4) ⑴ ∼⑶의 방법으로 시가계산이 불가능한 주식은 시가평가위원회에서 계산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 (5)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채권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1) 상장채권은 평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계속 3개월간 매월 10일 이상 거래소에서 시세(기세 포함)가 형성된 경우 평가일의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 (2) ⑴ 에 해당되는 상장채권 중 평가일에 시세가 형성되지 아니한 채권과 ⑴ 에 해당되지 아니한 상장채권은 ⑶ 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 (3) 비상장채권은 법 제263조에 따른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 (4) ⑴ ∼⑶의 방법으로 시가계산이 불가능한 채권은 시가평가위원회에서 계산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 (5)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집합투자증권은 공고·게시하는 평가일의 기준가격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평가 당일 기준가격의 공고․게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한 최종가격으로 평가한다.
채권과 유사한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1) 기업어음(CP)은 발행주체와 동일한 신용평가등급 및 잔존만기의 무보증사채 기준수익률로 평가한다.
- (2) 양도성정기예금증서(CD), 표지어음은 발행주체에 따라 동일 신용평가등급 및 잔존만기의 금융채 기준수익률로 평가한다.
- (3) ⑴ 과 ⑵ 의 기준이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가평가위원회에서 계산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문단 B12∼B15에서 규정한 자산 이외의 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문단 B12∼B16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존만기의 반영방법 및 상이한 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채권에 대한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동산신탁업자의 신탁계정
손익계산서
분양, 임대, 처분 등으로 인한 매출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 (1) 완성건물 또는 완성토지의 분양수익은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사용가능일 중 빠른 날에 인식한다.
- (2) 미완성건물 또는 미완성토지의 분양수익은 공사완료 이후에 ⑴ 과 동일하게 인식한다.
- (3) 임대수익은 임대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한다.
- (4) 처분수익은 ⑴ 과 동일하게 인식한다.
- (5) 그 밖의 다른 수익은 ⑴ ∼⑷ 또는 문단 3에 따라 인식한다.
매출원가는 분양되거나 처분된 신탁재산의 장부금액으로 한다.
공사기간 중 발생한 토지신탁사업 차입금이자비용은 당해 신탁재산의 원가에 가산하며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인 예치에 따른 이자수익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신탁원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신탁재산은 신탁원본으로 표시함과 동시에 그 종류에 따라 각각 관련 자산으로 인식한다.
신탁시 위탁자로부터 받은 신탁사업 소요자금은 부채(예:신탁사업예수금)로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