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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도출근거

문단 결8.1

투자기업 또는 지분법피투자기업이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한 경우, 회계정책의 일치를 요구한다면 중소기업을 배려한 특례규정의 기본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문단 8.23에서 특례규정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수정없이 그대로 사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문단 8.37⑽에서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또한, 투자기업의 재무제표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고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또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도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재무제표를 투자기업의 재무제표와 일치시키기 위해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고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단 8.23, 8.37⑽)

문단 결8.2

문단 8.25에서 투자성격의 자산은 형식적으로는 투자주식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에 대해 자본불입을 한 것과 유사한 성격의 자산이다. 예를 들면,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에게 여러 형태로 자금지원을 하면서 상환할 만기를 정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별도의 상환계획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채권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상의 투자성격의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법 적용을 중지한다면, 투자기업은 지분법 적용에 의한 지분법손실 인식을 회피하기 위해 유상증자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예: 자금대여)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단 8.25에서는 그러한 투자성격의 채권에 대하여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에 따라 손상을 인식하고, 관계기업의 손실 등을 반영하기 위해 지분법을 추가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문단 8.24, 8.25)

문단 결8.3

제12장 ‘사업결합’에서는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 후 손상차손환입을 인정하지 않는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포함된 투자차액은 영업권과 동일한 성격이므로 제12장과 동일하게 환입을 인정하지 않는다. (문단 8.30)

문단 결8.4

종속기업인 지분법피투자기업 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할 때, 지배기업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과 서로 일치되도록 회계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개별재무제표 표시의 한계상 문단 8.35에서는 투자계정의 잔액이 영(0)이하가 되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도록 하여 일치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경우 그 내용을 주석으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문단 8.35, 문단 8.37⑼)

문단 결8.5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종속기업 주식의 보유지분율이 증가하거나, 처분으로 보유지분율이 감소하더라도 여전히 지배력을 보유할 경우 자본거래로 보아 차액을 연결자본잉여금(종속기업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인식된 연결자본잉여금이 부족할 경우 연결자본조정)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가 발생할 경우 지배기업의 개별재무제표에서도 자본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하여야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과 일치한다. 이를 위하여 문단 8.35 ⑵ ∼⑷와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 차액을 이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도록 하였다. (문단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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