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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20-FSSQA12 · 2019-12-30

과세당국과의 소송 중인 사건(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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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0호 문단 4.3제1000호 문단 4.3제1000호 문단 4.4제1000호 문단 4.4제1008호 문단 10제1008호 문단 10제1008호 문단 11제1008호 문단 11제1012호 문단 1제1012호 문단 1제1012호 문단 2제1012호 문단 2제1037호 문단 10제1037호 문단 10제1037호 문단 14제1037호 문단 14제1037호 문단 33제1037호 문단 33공유제 콘도 회원권의 계…공유제 콘도 회원권의 계정 분류세금과 관련된 예치금세금과 관련된 예치금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대…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계처리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있…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있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종…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종업원에게 종속기업의 주식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의 회계처리[별도재무제표] 단계적 …[별도재무제표] 단계적 취득으로 인식한 종속기업투자주식 원가전력시장 시장정산금산정제…전력시장 시장정산금산정제도에 따른 미정산금액 회계처리(별도재무제표) 선박에 …(별도재무제표) 선박에 대한 통제 이전 여부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지급…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지급한 성과급 회계처리비축유의 후속측정비축유의 후속측정과세당국과의 소송 중인 사건(부…과세당국과의 소송 중인 사건(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처리

과세당국과의 소송 중인 사건(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처리 — 연결 지도

제1000호 문단 4.3제1000호 문단 4.3제1000호 문단 4.4제1000호 문단 4.4제1008호 문단 10제1008호 문단 10제1008호 문단 11제1008호 문단 11제1012호 문단 1제1012호 문단 1제1012호 문단 2제1012호 문단 2제1037호 문단 10제1037호 문단 10제1037호 문단 14제1037호 문단 14제1037호 문단 33제1037호 문단 33공유제 콘도 회원권의 계정 분류공유제 콘도 회원권의 계정 분류세금과 관련된 예치금세금과 관련된 예치금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계처리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있는 관계기업투자…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있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종업원에게 종속기…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종업원에게 종속기업의 주식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의 회계처리[별도재무제표] 단계적 취득으로 인식한…[별도재무제표] 단계적 취득으로 인식한 종속기업투자주식 원가전력시장 시장정산금산정제도에 따른 미정…전력시장 시장정산금산정제도에 따른 미정산금액 회계처리(별도재무제표) 선박에 대한 통제 이전…(별도재무제표) 선박에 대한 통제 이전 여부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지급한 성과급 회계…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지급한 성과급 회계처리비축유의 후속측정비축유의 후속측정과세당국과의 소송 중인 사건(부가가치세)에 대…과세당국과의 소송 중인 사건(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0, 11
K-IFRS 제1012호 ‘법인세’ 문단 1, 2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10, 14, 33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0, 11
K-IFRS 제1012호 ‘법인세’ 문단 1, 2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10, 14, 33
1.

현 황

  • □ 회사는 정기세무조사 이후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조사결과(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 추징)를 통지 받아 추징세액을 전액 납부하였으나, 향후 이에 대한 조세불복절차를 진행할 예정
    • ◦ 회사는 외부전문가의 의견 및 과거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조세불복절차를 통한 승소가능성 및 추징세액의 환급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

질의 사항

  • □ 과세당국과의 소송이 진행 중인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에 대한 환급예상액을 자산으로 인식할지 여부는 어느 기준서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지?
    • ◦ (갑설)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거의 확실한(virtually certain) 경우에 인식함
    • ◦ (을설) K-IFRS 제1012호 「법인세」에 따라 회수가능성이 높은(probable) 경우에 인식함

회신

  • □ 과세당국의 납세고지 후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에 대해 승소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과세당국과 소송 중인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 금액은 舊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4*의 자산의 정의를 충족함
    • 현행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3, 4.4로 대체
    • ◦ 다만, 소송 결과에 따라 납세하여야 할 의무가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14의 인식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시점에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

판단근거

  • □ (관련규정) 舊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4*,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0, 11, K-IFRS 제1012호 「법인세」 문단 1, 2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10, 14, 33

    • 현행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3, 4.4로 대체
  • □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는 K-IFRS 제1012호 문단 2에서 규정하는 기업의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므로 K-IFRS 제1012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외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K-IFRS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 K-IFRS 제1008호 문단 10문단 11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K-IFRS가 없는 경우 자산에 대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의 정의를 참조하여 적용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고
    • ◦ 舊개념체계 문단 4.4*에 따르면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으로 정의됨
  • □ 납세고지 후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에 대해 승소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과세당국과 소송 중인 경우, 소송결과에 따라 승소시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패소시 발생하는 납세의무에 납부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으므로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됨

    • ◦ 따라서 과세당국과 소송 중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 금액은 舊개념체계 문단 4.4*의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며, 불확실한 잠재적인 자산이 아니므로 K-IFRS 제1037호 문단 10의 우발자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음
    • ◦ 이러한 판단은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2019년 1월 의견 「Deposits relating to Taxes other than Income Tax」를 반영한 결과임
  • K-IFRS 제1037호 문단 10에 의하면 충당부채는 지출하는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 정의하며, 문단 14의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점에 인식함

    • ◦ 소송 결과 패소함에 따라 납세하여야 할 의무는 지출하는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충당부채의 정의를 충족하기 때문에 소송의 패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식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고, 이를 모두 충족하는 때에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과세당국과의 소송이 진행 중인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에 대하여 납세고지 후 납부한 추징세액의 환급예상액을 자산으로 인식할 때 어느 기준서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지에 관련된 질의임
  • K-IFRS 제1012호 「법인세」는 법인세에 대한 회계처리에 적용하며, (K-IFRS 1012.1)

    • ◦ 해당 법인세는 기업의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국내 및 국외에서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포함함(K-IFRS 1012.2)
  • □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K-IFRS 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K-IFRS 1008.10)

    • ◦ 이 경우 경영진은 ❶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된 회계논제를 다루는 K-IFRS 규정, ❷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대한 개념체계의 정의, 인식기준 및 측정개념을 순차적으로 참조하여 적용가능성을 고려함(K-IFRS 1008.11)
  • □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임(舊개념체계 4.4*)

    • 현행 개념체계 문단 4.3, 4.4에 따르면, 자산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자원이며, 경제적자원은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로 정의됨
  • □ 우발자산은 과거사건으로 생겼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이며(K-IFRS 1037.10)

    • ◦ 미래에 전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수익을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함. 다만, 수익의 실현이 거의 확실하다면 관련 자산은 우발자산이 아니므로 해당 자산을 재무제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K-IFRS 1037.33)
  • □ 충당부채는 지출하는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이며(K-IFRS 1037.10)

    • ◦ ❶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❷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❸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함(K-IFRS 1037.14)
  • □ 본건의 질의에서 제시된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는 기업의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므로 K-IFRS 제1012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 ◦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K-IFRS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산에 대한 개념체계의 정의를 참조하여 적용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음
  • □ 납세고지 후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에 대해 승소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과세당국과 소송 중인 경우, 회사는 소송결과에 따라 승소시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패소시 발생하는 납세의무에 납부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으므로 미래경제적효익이 회사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됨

    • ◦ 따라서 과세당국과 소송 중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 금액은 개념체계에 제시된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며, 불확실한 잠재적인 자산이 아니므로 우발자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음
    • ◦ 이러한 판단은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2019년 1월 의견 「Deposits relating to Taxes other than Income Tax」을 반영한 결과임
  • □ 한편, 충당부채는 지출하는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이며,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함

    • ◦ 소송 결과 패소함에 따라 납세하여야 할 의무는 지출하는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충당부채의 정의를 충족하기 때문에 소송의 패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식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고, 이를 모두 충족하는 때에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동향 번역․요약
  • 과세당국과 분쟁 중인 세금(법인세외)의 납부
    (Deposits relating to Taxes other than Income Tax)(’19.1월)

  • □ (질의) 회사는 과세당국과 분쟁 중인 세금(IAS 12 ‘법인세‘ 적용대상 아님)의 자발적 납부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질의

    • ◦ 회사는 분쟁결과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❶ 반환받거나, ❷세금 납부의무에 충당할 예정
    • ◦ 확인가능한 모든 사실을 고려할 때 회사가 과세당국과의 분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 (최종결정) 해당 납부 금액은 舊개념체계 및 현행 개념체계상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IAS 37의 우발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 회사가 납부한 금액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회사의 납부로 인해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납부금액은 ❶ 반환받거나, ❷세금납부와 관련한 부채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효익의 형태는 불확실하나 유입은 확정적임
    • ◦ 납부시 인식하는 해당 자산은 잠재적 자산이 아니므로 IAS 37의 우발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 동 안건은 제시된 사실관계에 따른 결정이므로 IFRS 해석위원회의 안건결정과는 별개로 납부의무는 소송의 패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경제적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을 때 충당부채로 인식해야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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