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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412006 · 2023-01-16

공유제 콘도 회원권의 계정 분류

질의

회사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공유제 콘도회원권을 구입함. 이 회원권은 특정 객실(주로 평형별로 구분)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형태로, 회사는 건물과 토지의 일정 비율만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회원권으로 1년 동안 숙박할 수 있는 일수는 제한되어 있음 이러한 공유제 콘도회원권은 유형자산인지?

회신

  • 공유제 콘도 회원권이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유형자산은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제1016호 용어의 정의) 이고, 자산은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자원을 의미함
      • 통제란 경제적자원의 사용을 지시하고 그로부터 유입될 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있는 현재의 능력을 말하며, 회원권 보유로 보유 지분만큼 건물과 토지를 통제할 수 있다면, 유형자산으로 분류함(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4.3, 문단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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