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공유제 콘도회원권을 구입함. 이 회원권은 특정 객실(주로 평형별로 구분)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형태로, 회사는 건물과 토지의 일정 비율만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회원권으로 1년 동안 숙박할 수 있는 일수는 제한되어 있음 이러한 공유제 콘도회원권은 유형자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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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공유제 콘도회원권을 구입함. 이 회원권은 특정 객실(주로 평형별로 구분)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형태로, 회사는 건물과 토지의 일정 비율만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회원권으로 1년 동안 숙박할 수 있는 일수는 제한되어 있음 이러한 공유제 콘도회원권은 유형자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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