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질의
1 회사는 에너지공급시설에서 생산된 에너지(열, 전기)를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 공급하는 사업을 한다.
2 열요금은 회사의 설립 근거 법에 따라 관련 부처에서 고시하는 ‘열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3 이 산정기준에 따른 연료비 정산제는, 연료비 변동 효과를 2개월마다 요금에 반영하여 조정(연료비 연동제)하되 기간 불일치로 생기는 금액을 해소하는 제도이다.
※ 열요금 정산금액 발생 요인

4 연료비 정산제는 연 1회 시행하며, 전년도 정산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산원단위[(전년도 발생 실제 연료비전년도 요금에 반영된 연료비) ÷ 해당 연도 예상 열 판매량]를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1년간 요금에 가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5 202X년 열공급규정 개정으로 물량 차이 재정산 원칙이 도입되어 정산원단위 적용기간 종료 후 예상 열 판매량과 실적 열 판매량의 차이에 따른 효과는 재정산하도록 하였고, 재정산 금액과 정산조정 적용기간 변경에 따른 분할정산 금액은 전년도 정산금액에 가감하여 적용하도록 그 방법이 구체화되었다.
6 202X년 관련 부처의 열요금규정 관련 공문으로 분할정산 기간도 구체화되었다. 관련 부처의 종전 고시에서는 구체적인 기간 없이 연료비 정산과정에서 정산분이 과다할 경우 분할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는 문구만 있었으나, 202X년 공문에서는 연료비 정산제에 따른 열요금 조정 금액의 분할정산 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였다.
7 (질의) 현행 열요금 정산제도에 따른 정산금액이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2007)’에 따른 자산 또는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회신
8 현재 회사가 수행 중인 에너지사업을 규율하는 관련 부처 고시와 회사의 열공급규정(이하 ‘협약’)에 근거할 때, 열요금 정산제도에 따른 정산금액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2007)’(이하 ‘개념체계’(2007)) 문단 49(주1)의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
- (1)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 (2)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이다.
- (3)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잔여지분이다.
(주1) 재무상태의 측정에 직접 관련되는 요소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이다. 이러한 요소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판단근거
9 개념체계(2007) 문단 49에 따르면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뜻하며,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이 기대되는 현재의무를 뜻한다.
10 회사는 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발생하는 총괄원가를 보상한다는 원칙과 그 산정기준을 수립하고 열요금 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생된 정산금액을 회사가 실질적으로 향후 요금에 반영할 수 있다면(또는 반영해야 한다면) 해당 정산금액을 통제한다(또는 해당 정산금액에 대한 현재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11 한편, 회사가 미래 기간에 조정된 요금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다양한 위험(예: 수요위험, 신용위험)에 노출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실이 정부와의 협약에 근거한 회사의 관련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해당 정산금액은 여전히 개념체계(2007)에 따른 자산 또는 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
12 다만, 개념체계(2007)에 따른 자산 또는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도 재무제표의 인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향후 에너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소 등을 고려하여 개념체계(2007) 문단 83(주2)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수행해야 한다.
- (1) 그 항목과 관련된 미래 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되거나 기업으로부터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 (2) 그 항목의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주2)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는 항목이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재무제표에 인식되어야 한다.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1 회사는 현행 열요금 정산제도에 따른 정산금액(이하 ‘열요금 정산금액’)이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2007)에 따른 자산 또는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질의하였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부2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반된 견해가 있다.
| (견해1) 열요금 정산금액은 개념체계(2007)의 자산, 부채 정의를 충족한다. |
| 연료비 정산제에 따른 정산금액은 과거 회사가 열 또는 에너지를 공급한 사건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며, 향후 요금에 반영할 권리 또는 의무가 있다. 해당 정산금액은 향후 요금에 반영되어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이 기대되거나 또는 그 유출로 의무를 이행할 것이 기대되기 때문에 자산, 부채 정의를 충족한다. |
| (견해2) 열요금 정산금액이 개념체계(2007)의 자산, 부채 정의를 충족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
| 연료비 정산제가 대상 회사에 미래 사건과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열요금 정산금액을 요금에 반영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반영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산,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열요금 정산금액에 적용 가능한 회계기준 검토
부3 열요금 정산금액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관련 부처에서 향후 열요금에 가산하거나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 ‘규제이연계정’에서 정의하는 규제이연계정잔액(주3)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보았다.
부4 그러나 회사는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에 기준서 제1114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하기로 선택함에 따라 규제이연잔액을 인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기준서의 적용 가능성을 추가로 검토하였다.
부5 열요금 정산금액은 ‘화폐성’ 자산이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에서 언급하는 무형자산 요건 중 ‘비화폐성’ 항목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준서를 적용할 수 없다.
부6 또 정산금액은 규제당국과의 계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와는 성격이 달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 ‘법인세’를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부7 질의의 거래는 정부에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가 아니라 일반 수요자에게 열,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래이므로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2호 ‘민간투자사업’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해당 정산금액은 정부 지원금액이 아닌 요금에 가감하는 방식으로 회수하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의 적용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부8 이에 따라 질의의 거래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현행 K-IFRS에는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문단 11(주4)과 문단 54G(주5)에 따라 개념체계(2007)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열요금 정산금액의 자산, 부채의 정의 충족 여부 검토
부9 개념체계(2007)에 따르면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며,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이다.
부10 한편, 질의 대상인 열요금 정산금액은 회사가 열 또는 에너지를 공급한 과거 사건의 결과로 발생한다. 그리고 정산금액은 향후 연료비에 가산되거나 차감되는 형태로 반영되므로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또는 유출이 기대된다.
부11 경제적효익에 대한 통제력은 법률적 권리의 결과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적 통제가 없어도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질의에서 향후 요금에 가산되는 정산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정산금액은 관련 부처 고시에 따라 향후 요금에 가산되어 회사로 유입되므로 구속력 있는 법규에 근거한 법률적 권리의 결과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정산금액을 통제한다고 볼 수 있다.
부12 의무란 특정 방법으로 실행하거나 수행할 책무 또는 책임을 말한다. 질의에서 향후 요금에서 차감되는 정산금액이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 연료비를 초과하여 과거에 받은 부분은 미래 요금에 반영하여 환급되므로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출로 의무 이행이 기대된다고 보았다.
부13 따라서 질의의 열요금 정산금액은 개념체계(2007)에서 설명하는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결론 내렸다.
열요금 정산금액의 재무제표 인식여부 검토
부12 열요금 정산금액을 재무제표에 인식할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열, 에너지에 대한 수요와 해당 산업 내에서 회사의 지위, 실질적인 열요금 결정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열요금 정산금액으로 인한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유출)가능성을 추가로 판단해야 한다.
부13 그리고 열요금 정산금액의 정의, 지급방식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부14 즉, 열요금 정산금액이 개념체계(2007)에 따른 자산 또는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나, 개념체계(2007) 문단 83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회사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 (1)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규정
- (2)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대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주1)의 정의, 인식기준 및 측정개념
(주3) 규제이연계정잔액: 다른 기준서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될 수 없었을 비용이나 수익이지만,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요율을 설정할 때 요율규제자에 의해 포함되거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연 조건을 갖춘 비용(또는 수익) 계정의 잔액
(주4) 문단 10의 판단을 하는 경우, 경영진은 다음 사항을 순차적으로 참조하여 적용가능성을 고려한다.
(주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 ‘규제이연계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제계정잔액에 문단 11(2)를 적용할 때 ‘개념체계’(2018) 대신 ‘개념체계’(2007)(주2)의 정의, 인식 기준 및 측정 개념을 계속하여 참조하여 적용 가능성을 고려한다. 규제계정잔액은 적용 가능한 다른 기준서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되지 않았으나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요율을 설정할 때 요율규제자에 의해 포함되거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또는 수익) 계정의 잔액이다. 요율규제자는 기업을 구속하는 요율이나 요율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법령이나 규제에 의해서 권한이 주어진 인가기관이다. 고객의 이익을 위하고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적 존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율을 설정하도록 법령이나 규제에서 요구받는 기구가 있다면, 기업 자신의 의사결정기구를 포함하여 제3의 기구나 그 기업의 특수관계자도 요율규제자가 될 수 있다.
(주1) 문단 54G에서는 이 요구사항이 규제계정잔액에 대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설명한다.
(주2)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2007년 11월 공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