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이 기준서의 목적은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요율규제 대상인 가격이나 요율로 공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규제이연계정잔액에 대한 재무보고 요구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기준서는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 (1) 규제이연계정잔액에 대한 과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하 '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적용된 회계정책의 제한적인 변경. 이는 주로 규제이연계정의 표시와 관련된다.
- (2) 공시
- (가) 요율규제로 인하여 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식별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는 공시와
- (나) 인식된 모든 규제이연계정잔액으로 인한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공시
-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있는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할 때, 위의 문단 2에서 언급된 제한적인 변경 하에서 재무제표에 있는 규제이연계정잔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계속 유지하도록 허용한다.
- 또한, 이 기준서는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 중 일부에 대한 예외를 두거나 면제를 제공한다. 규제이연계정잔액을 보고하기 위한 모든 명시된 요구사항과, 이러한 잔액과 관련된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에 대한 어떠한 예외나 면제도 그러한 다른 기준서가 아닌 이 기준서에 포함한다.
적용
-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 기업이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 (1) 요율규제활동을 수행한다.
- (2)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에 규제이연계정잔액으로서 적합한 금액을 인식하였다.
- 기업이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용하기로 선택함에 따라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한 경우에만, 후속기간의 재무제표에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 이 기준서는 요율규제활동을 하는 기업의 회계처리 중 다른 측면은 다루지 않는다.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기준서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어떠한 금액도 규제이연계정잔액으로 분류된 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있고 이 기준서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은 자신의 모든 요율규제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규제이연계정잔액에 대해 이 기준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인식, 측정, 손상 및 제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의 문단 11의 일시적 적용면제
- 요율규제활동을 하면서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있고, 이 기준서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은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 측정, 손상 및 제거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발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문단 10과 12를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1는 어떤 항목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관련된 기준서가 없는 경우, 그러한 항목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발할 때 경영진에게 고려하도록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규정과 지침의 근거를 명시한다. 이 기준서는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 측정, 손상 및 제거를 위한 기업의 회계정책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1의 적용을 면제한다. 결과적으로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별도항목이나 다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치 중 일부로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한 기업은, 이 기준서의 문단 18과 19에서 요구하는 표시 변경을 모두 반영한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문단 11의 적용에서 면제되어 이 기준서에 따라 이러한 잔액을 계속 인식하는 것이 허용된다.
기존 회계정책의 유지
회계정책의 변경
- 기업은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을 처음 시작하기 위하여 회계정책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재무제표가 재무제표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요구에 더 목적적합하면서 여전히 신뢰성이 저하되지 않거나(주1) 그러한 요구에 더 신뢰할 만하면서 여전히 목적적합성이 저하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경우에만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 측정, 손상 및 제거에 대한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문단 10의 기준을 사용하여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판단한다.
- (주1)2011년 7월에 회계기준위원회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로 대체하였다. ‘개념체계’(2011)와 전면개정된 ‘개념체계’(2018)에서 모두 사용되는 “표현충실성”이라는 용어는 ‘개념체계’(2007)에서 “신뢰성”으로 불렸던 주요 특성을 포함한다. 이 기준서 문단 13의 요구사항은 “신뢰할 수 있는”이라는 용어를 포함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요구사항에 근거한다.
- 이 기준서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0의 적용을 면제하지 않는다. 규제이연계정잔액에 대한 회계정책 변경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기업은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0의 기준을 더 잘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계정책의 변경이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 측정, 손상 및 제거에 대한 이러한 기준을 완전히 준수할 필요는 없다.
다른 기준서와의 상호관계
- 이 기준서와 다른 기준서의 관계와 관련된 모든 명시적인 예외, 면제 또는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이 기준서에 포함된다(문단 B7~B28참조). 이러한 예외, 면제 또는 추가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기준서에 따라 인식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다른 기준서를 규제이연계정잔액에 적용한다.
- 어떤 경우에는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문단 11과 12에 따라 설정된 기업의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된 규제이연계정잔액에 또 다른 기준서를 적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요율규제활동을 하는 기업의 경우 거래와 규제이연계정잔액이 보고기업의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되었을 수 있다. 규제이연계정잔액과 그 잔액의 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를 적용하여 환산한다.
표시
표시의 변경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따라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요구된 항목에 추가하여,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기업은 문단 20~26에 따라 모든 규제이연계정잔액과 그 잔액의 변동을 표시한다.
규제이연계정잔액의 분류
- 기업은 재무상태표에 다음을 별도항목으로 표시한다.
- (1) 모든 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의 총액
- (2) 모든 규제이연계정대변잔액의 총액
- 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총액은 유동이나 비유동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규제이연계정잔액을 표시하기 전에 중간합계를 사용하여 다른 기준서에 따라 표시하는 자산 및 부채를 표시함으로써 문단 20에서 요구하는 별도항목과 구분한다.
규제이연계정잔액 변동의 분류
- 보고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모든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순변동을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포괄손익부분에 표시한다. 다음의 항목과 관련된 순변동은 다른 기준서에 따라 별도항목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2)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취득 금액처럼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는 변동을 제외하고, 보고기간 동안의 모든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잔여 순변동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손익 부분에 또는 별개의 손익계산서에 별도항목으로 표시한다. 다른 기준서에 따라 표시되는 수익과 비용은 중간합계를 사용하여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순변동 앞에 표시함으로써 이러한 별도항목과 구분한다.
-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한 결과로 이연법인세자산이나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부채)과 법인세비용(수익)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 따라 표시된 합계 안에 표시하는 대신에, 관련된 규제이연계정잔액과 그 잔액의 변동과 함께 이연법인세자산(부채)과 그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관련 변동을 표시한다(문단 B9~B12 참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중단영업이나 처분자산집단을 표시하는 경우, 관련된 모든 규제이연계정잔액과 그 잔액의 순변동을 처분자산집단이나 중단영업 내에 표시하는 대신에, 적용가능하다면, 규제이연계정잔액 및 그 잔액의 변동과 함께 표시한다(문단 B19~B22 참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주당이익'에 따라 주당이익을 표시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에서 요구하는 순이익금액에서 규제이연계정잔액의 변동을 제외한 금액을 이용하여 계산한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추가로 표시한다(문단 B13과 B14 참조).
공시
목적
- 이 기준서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기업은 이용자가 다음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한다.
- (1)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로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가격을 설정하는 요율규제의 특성 및 이와 관련된 위험
- (2)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대한 요율규제의 영향
- 문단 27의 공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은 다음을 모두 고려한다.
- (1) 공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세부내용 수준
- (2) 다양한 요구사항 각각에 대하여 얼마나 강조할 것인가
- (3) 얼마나 통합 또는 분리할 것인가
- (4) 공시된 양적 정보를 평가하기 위해 재무제표이용자들은 추가 정보를 필요로 하는가
요율규제의 대상이 되는 활동에 대한 설명
-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요율규제활동의 특성 및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기업은 요율규제활동의 각 유형에 대해 다음을 공시한다.
- (1) 요율규제활동의 특성과 범위 그리고 규제되는 요율결정 과정의 특성에 대한 간략한 설명
- (2) 요율규제자의 식별. 요율규제자가 특수관계자(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에서 정의)인 경우, 그 사실과 그것이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설명
- (3) 위험과 불확실성이 각 분류별 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의 미래 회수(즉, 원가 또는 수익의 각 유형)나 각 분류별 규제이연계정대변잔액의 반환에 영향을 주는 정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가) 수요위험(예: 소비자 태도, 공급되는 대체자원의 이용가능성 또는 경쟁 수준의 변화)
- (나) 규제위험(예: 요율결정신청서의 제출이나 승인, 또는 예상되는 미래규제조치에 대한 기업의 평가)
- (다) 기타 위험(예: 통화 또는 기타 시장 위험)
- 문단 30에서 요구하는 공시는 재무제표에서 제공하는데 주석으로 직접 제공하거나 재무제표이용자가 재무제표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시점에 이용할 수 있는 경영진 설명서나 위험보고서와 같은 일부 다른 보고서와 기업 재무제표 간의 상호 참조를 통해 통합하여 제공한다. 그러한 정보가 직접적으로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거나 상호 참조에 의해 통합되지 않는다면 그 재무제표는 완전하지 않은 것이다.
인식된 금액에 대한 설명
- 규제이연계정잔액이 인식되고 제거되는 근거와 최초 측정 및 후속 측정 방법을 공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규제이연계정잔액의 회수가능성의 평가 방법과 손상차손의 배분 방법을 포함한다.
- 요율규제활동의 각 유형별로, 규제이연계정잔액의 각 분류에 대해 다음 정보를 모두 공시한다.
- (1) 다른 형식이 더 적절하지 않다면 표 형식으로 제공하는 기초와 기말 장부금액의 차이조정내역. 필요한 세부내용 수준(문단 28과 29참조)을 결정하는 데 판단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다음의 요소들이 일반적으로 관련될 것이다.
- (가) 규제이연계정잔액으로 당기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금액
- (나) 당기에 회수(상각으로 언급되기도 함)되거나 반환된 잔액과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금액
- (다) 별도로 식별된 그 밖의 금액으로 손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거나 인수한 항목, 처분한 항목, 또는 환율이나 할인율의 변동효과와 같이 규제이연계정잔액에 영향을 주는 금액
- (2) 규제이연계정잔액 각 분류별로 적용할 수 있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사용된 수익률이나 할인율(경우에 따라서는 영(0)인 요율이나 요율의 범위를 포함)
- (3) 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 각 분류별 장부금액을 회수(또는 상각)하기 위해 또는 규제이연계정대변잔액 각 분류별 장부금액을 상환하기 위해 기업이 예상하는 잔여기간
- 요율규제가 법인세비용(수익)의 금액과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인식된 당기 법인세와 이연법인세 금액에 대한 요율규제의 영향을 공시한다. 또한, 과세와 관련되거나 그 잔액의 변동과 관련된 모든 규제이연계정잔액을 별도로 공시한다.
- 요율규제활동을 하고 이 기준서에 따라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의 지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 공시되는 지분에 대하여 규제이연계정차변 및 규제이연계정대변잔액이 포함된 금액과 그 잔액의 순변동을 공시한다(문단 B25~B28 참조).
- 규제이연계정잔액을 더 이상 모두 회수하거나 반환할 수 없다고 결론내리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회수하거나 반환할 수 없는 이유 및 감소된 규제이연계정잔액 금액을 공시한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시행일
- 이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기간에 작성되는 최초 연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적용하되 조기적용할 수 있다. 최초 연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이 기준서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4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 ‘규제이연계정’의 제정(2014.8.22)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권수영, 안영균, 이기영, 최신형, 한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