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ESMA 집행사례EECS/0123-02 · 2023-05

둘 이상의 영업부문을 하나의 영업부문으로 통합

관련 기준서 문단

현황

회사는 여러 국가에서 제과류를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로서, 제품은 2개의 범주, 영업부문은 국가별 5개의 부문으로 구분함

  • 영업부문 통합 보고를 위한 IFRS 8 문단 12의 질적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함
    ※ 회사가 ‘영업부문 통합’ 질적기준을 충족함을 판단한 근거
  • 설탕․초콜릿 과자, 견과류, 사탕 및 껌은 ‘저렴한 간식’의 동일한 제품 범주라는 점에서 성격이 유사함
  • 제품별 생산 프로세스가 유사하고 생산과정이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됨
  • 제품별 고객의 유형이 유사함
  • 모든 주요 시장에서 자체 판매 및 유통 조직을 보유함
  • 시장별 가공식품 규제환경이 서로 유사함
    • 한편, 각 영업부문의 장기평균매출총이익은 최대 20%, EBIT마진은 최대 15%, 순매출액은 최대 115 MEUR의 차이가 발생

회계처리

회사는 IFRS 8문단 12의 질적기준을 충족하므로, 5개의 서로 다른 영업부문을 하나의 영업부문으로 통합하여 보고할 수 있다고 주장

  • 제품 구성(Mix)에 따라 양적기준*의 값이 달라지므로, 양적기준은 영업부문의 경제적 특성과 관련이 없으며 영업부문 간 유사성 판단 시 고려하지 않음
    • 장기평균매출총이익, EBIT마진, 순매출 등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가 IFRS 8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

  • 회사는 영업부문의 경제적 특성(매출총이익, EBIT마진 등) 간 유의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유사하다고 간주되지 않음
    • 질적기준이 양적기준의 경제적 특성보다 우선한다는 회사의 주장은 IFRS 8 문단 12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음

관련 국제회계기준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같은 문단 인용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