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회사는 여러 국가에서 제과류를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로서, 제품은 2개의 범주, 영업부문은 국가별 5개의 부문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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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부문 통합 보고를 위한 IFRS 8 문단 12의 질적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함
※ 회사가 ‘영업부문 통합’ 질적기준을 충족함을 판단한 근거 -
① 설탕․초콜릿 과자, 견과류, 사탕 및 껌은 ‘저렴한 간식’의 동일한 제품 범주라는 점에서 성격이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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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품별 생산 프로세스가 유사하고 생산과정이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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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품별 고객의 유형이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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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모든 주요 시장에서 자체 판매 및 유통 조직을 보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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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장별 가공식품 규제환경이 서로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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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각 영업부문의 장기평균매출총이익은 최대 20%, EBIT마진은 최대 15%, 순매출액은 최대 115 MEUR의 차이가 발생
회계처리
감독당국 결정
관련 국제회계기준
◇ (IFRS 8 문단 12) 경제적 특성이 유사한 영업부문들은 많은 경우에 장기적 재무성과가 유사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경제적 특성이 유사한 두 영업부문에 대해서는 유사한 장기 평균 총이익률이 기대된다. 영업부문을 통합하는 것이 이 기준서의 핵심원칙과 일관성이 있으며 부문들의 경제적 특성이 유사하고 다음 사항이 부문 간에 유사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영업부문을 하나의 영업부문으로 통합할 수 있다.
⑴ 제품과 용역의 성격
⑵ 생산과정의 성격
⑶ 제품과 용역에 대한 고객의 유형이나 계층
⑷ 제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
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규제환경의 성격(예: 은행, 보험 또는 공공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