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신규 사업을 개시하였고, 이 사업부문은 K-IFRS 제1108호에 따라 영업부문으로 식별되고, 문단 13의 양적기준도 충족함. 해당 영업부문에서 수익이 창출되기 전이더라도 영업부문으로 별도 공시를 해야 하는지?
회신
- □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신규 영업부문이더라도 K-IFRS 제1108호 문단 11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해당 영업부문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보고함(제1108호 문단 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8호‘영업부문’
영업부문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의 구성단위를 말한다.
(1)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동일 기업 내의 다른 구성단위와의 거래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포함)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한다.
(2)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영업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3) 구분된 재무정보의 이용이 가능하다.
영업부문은 아직까지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규 영업은 수익을 창출하기 전에도 영업부문이 될 수 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각 영업부문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보고한다.
(1) 문단 5~10에 따라 식별하거나 문단 12에 따라 둘 이상의 영업부문을 통합한 영업부문
(2) 문단 13의 양적기준을 초과하는 영업부문
문단 14~19는 영업부문에 대하여 별도로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그 밖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