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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635 · 2021-01-25

신규사업부문의 영업부문 공시

질의

회사는 신규 사업을 개시하였고, 이 사업부문은 K-IFRS 제1108호에 따라 영업부문으로 식별되고, 문단 13의 양적기준도 충족함. 해당 영업부문에서 수익이 창출되기 전이더라도 영업부문으로 별도 공시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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