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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0123-03 · 2023-05

제약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인식

현황

회사는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약회사로, 의약품 판매 매출액이 0임

  • 회사는 신약후보 A와 B에 재정 및 인적자원을 전략적으로 집중하겠다고 발표
    • 2개 후보 모두 희귀질환 치료 목적이며, 신약후보 A는 임상1상, 신약후보 B는 임상1상의 시험 준비 단계임
  • 신약후보 C는 ‘비핵심자산(Non-core asset)’으로 분류함
    • 미국과 유럽에서 희귀의약품 지정(Orphan drug designation) 및 미국에서 임상시험계획 승인(Investigation New Drug approval)과 신속심사 지정(Fast track designation)을 받음
    • 보고기간 말 현재 임상1상 단계로, 2022년에 임상2상, 2024년에 임상3상이 개시되고 2028년에 인허가를 득할 예정임
    •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총지출의 약 90%가 임상3상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임상2상을 위한 재정적 자원이 확보되지 않음

회계처리

회사는 신약후보 A, B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은 모두 비용으로 인식한 반면, 신약후보 C의 ’13~’17.3월 동안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

  • ’17.4월 이후 지출은 비용으로 인식
    • 회사는 IAS 38의 무형자산 인식기준에서 인허가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며 경영진의 판단사항이라고 주장
      • 신약후보 A, B와 C의 서로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2.27을 근거로 비교가능성이 감소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 신약후보 C의 무형자산 장부가치에 대한 근거로 미래경제적효익을 위험조정현가로 평가한 외부평가보고서를 제시함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으며, 신약후보 C의 인허가 여부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

  • 신약후보 C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신약후보 C에 대해 인식한 무형자산을 제거해야 함
    ⅰ) 기술적 실현가능성 : 낮음
  • 신약후보 C의 최종 인허가는 외부기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회사가 통제하지 못하며,
  • ‘희귀의약품 지정’ 및 ‘신속심사승인’을 득했더라도 향후 복잡한 검증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IAS 38 문단 57 (1))
    ⅱ) 미래경제적효익 창출가능성 : 낮음
  • 회사는 신약후보 C의 무형자산 장부금액을 뒷받침할 외부평가보고서를 제시하였으나 앞으로의 연구개발, 외부자금조달, 인허가 및 시장 상황 등 유의적인 불확실성이 내포되었으므로,
  • 자본화한 시점(’13~’17년)에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IAS 38 문단 57 (4))
    ⅲ) 프로젝트 완료를 위한 충분한 기술적․재정자원 등의 이용가능성 : 낮음
  • 회사는 신약후보 C의 임상2상을 위한 외부자금조달․부분판매를 모색 중
  •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자원의 입수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함 (IAS 38 문단 57(5), 61)
  • 대출자의 자금제공 의사표시를 통한 외부자금조달의 가능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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