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주문접수 등은 하지 않고 대내외적으로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홈페이지 제작을 하였음. 홈페이지 제작을 외주업체에 의뢰하여 지급하게 될 대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무형자산 또는 비용 처리)?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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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FRS 제1038호 문단 29⑴에서는 새로운 제품이나 용역의 홍보원가*는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지출의 예로 명시함
- 광고와 판매촉진활동 원가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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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 K-IFRS 제2032호 문단 8에 따르면 기업이 주로 자체의 재화와 용역의 판매촉진과 광고를 위해 웹 사이트를 개발한 경우에는 그 웹 사이트가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지를 제시할 수 없어 이러한 웹 사이트 개발에 대한 모든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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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따라서 홈페이지 제작이 회사의 이미지 제고 목적이라면, 제작 외주비도 비용으로 회계처리 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2032호 ‘무형자산: 웹 사이트 원가’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기업이 내부 또는 외부 접근을 위해 개발한 자체의 웹 사이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가 적용되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웹 사이트는 인식과 최초 측정을 규정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문단 21에서 설명하고 있는 일반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문단 57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특히, 웹 사이트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때(예: 웹 사이트에서 이루어진 주문접수를 통해 수익을 직접 발생시키는 경우) 웹 사이트가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지를 제시하도록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문단 57⑷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 주로 자체의 재화와 용역의 판매촉진과 광고를 위해 웹 사이트를 개발한 경우에는 그 웹 사이트가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지를 제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웹 사이트 개발에 대한 모든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을 개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가격은 그 자산이 갖는 기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확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할 것이다. 즉, 기업은 유입의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하더라도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문단 21(1)의 발생가능성 인식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일반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특히 현금이나 기타 화폐성자산으로 구입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좀 더 신뢰성 있게 원가를 측정할 수 있다.
무형자산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지출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제품이나 용역의 홍보원가(광고와 판매촉진활동 원가를 포함한다)
(2)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계층의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서 발생하는 원가(교육훈련비를 포함한다)
(3) 관리원가와 기타 일반경비원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한다. 직접 관련된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되었거나 소비된 재료원가, 용역원가 등
(2) 무형자산의 창출을 위하여 발생한 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의 정의 참조)
(3) 법적 권리를 등록하기 위한 수수료
(4) 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된 특허권과 라이선스의 상각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이자를 인식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