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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0123-10 · 2023-05

금융자산의 재분류(1)

현황

회사는 은행으로, ’21년에 보험회사 보유지분을 매각하여 지배력을 상실함

  • 회사는 중장기 만기의 회사채 하위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모형을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금융자산의 매도’에서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로 변경*함
    • 변경사유 : ❶보험회사 지분 매각의 사업계열 처분, ❷가용자본의 안정성
    • 감독기관은 건전성 측면에서 보험사업을 처분한 후에도 가용자본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회사는 잔존사업이 구조적으로 더 변동적이라는 점을 고려함
    • ‘자산과 부채 위원회(Assets and Liabilities Committee)*’에서 해당 회사채 하위포트폴리오를 만기까지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를 목적으로 보유할 것을 승인**
    • 이사회의 의장과 이사들을 포함한 고위 경영진으로 구성
      ** IFRS9 도입 이후 첫 사업모형 변경이었음

회계처리

회사는 ’22.7.1.에 중장기 만기의 회사채를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FVOCI) 측정 금융자산에서 상각후원가(AC)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함

  • 재분류일에 자본에 누적된 기타포괄손실을 제거하고 채권의 공정가치를 조정함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중장기 만기의 회사채가 IFRS 9의 금융상품 재분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IFRS 9문단B4.4.1에 따르면, 사업모형의 변경은 외부나 내부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고위 경영진이 결정해야 하고 기업의 영업에 유의적이고 외부 당사자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함
    • 그러나, 회사의 보험회사 지분 매각이 금융자산의 새로운 보유목적과 명확한 관련성이 없어, 사업모형의 변경이 보험회사 지분 매각에 직접 기인한다고 보기 어려움
    • 감독당국은 회사의 사업모형 변경의 주요 동기는 OCI 변동과 규제 요구사항에 따른 가용자본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봄
    • 즉, 보험회사 매각으로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의 관리 방법이 변경된 것이 아닌 보유 의도가 변경된 것으로 판단함(IFRS 9 문단B4.4.3)
      ⇨ 회사의 금융자산 관리 방법 변경을 IFRS 9 문단 B4.4.1의 ‘사업모형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IFRS 9 문단 4.4.1의 재분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음
  • 또한, 회사가 사업모형과 그 사업모형에서의 금융자산 성과 평가․보고 방식의 변경이나 그 사업의 경영진에 대한 보상방식의 변경 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음을 언급함(IFRS 9 문단B4.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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