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사는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된 B사의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인식함. A사는 조기상환청구를 하였으나 상환받지 못함. 이 경우, A사는 전환사채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있는지?
회신
- 회사의 전환사채를 관리하는 사업모형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전환사채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없음
-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을 재분류하도록 규정(제1109호 문단 4.4.1)
- 사업모형이 변경되었더라도, K-IFRS 제1109호 문단 4.1.2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전환사채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을 재분류하도록 규정(제1109호 문단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