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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6960 · 2020-07-13

조기상환청구하였으나 상환받지 못한 전환사채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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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9호 문단 4.1…제1109호 문단 4.1.2제1109호 문단 4.4…제1109호 문단 4.4.1선지급한 금액의 계정 분류선지급한 금액의 계정 분류불법행위미수금 회계처리불법행위미수금 회계처리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자의 분류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실질적인 현재의 소유권 회계처리금융자산의 재분류(1)금융자산의 재분류(1)금융자산의 재분류(2)금융자산의 재분류(2)조기상환청구하였으나 상환받지 못…조기상환청구하였으나 상환받지 못한 전환사채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A사는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된 B사의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인식함. A사는 조기상환청구를 하였으나 상환받지 못함. 이 경우, A사는 전환사채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있는지?

회신

  • □ 회사의 전환사채를 관리하는 사업모형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전환사채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없음

    •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을 재분류하도록 규정(제1109호 문단 4.4.1) - 사업모형이 변경되었더라도, K-IFRS 제1109호 문단 4.1.2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전환사채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관련회계기준K-IFRS 제1109호 ‘금융상품’4.4.1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을 문단 4.1.1~4.1.4에 따라 재분류한다. 문단 5.6.1~5.6.7, 문단 B4.4.1~B4.4.3, 문단 B5.6.1~B5.6.2는 금융자산의 재분류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한다. 4.1.2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⑵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이하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문단 B4.1.1~B4.1.26은 이러한 조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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