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신속처리질의SSI-36960 · 2020-07-13

조기상환청구하였으나 상환받지 못한 전환사채 회계처리

질의

A사는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된 B사의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인식함. A사는 조기상환청구를 하였으나 상환받지 못함. 이 경우, A사는 전환사채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있는지?

회신

  • 회사의 전환사채를 관리하는 사업모형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전환사채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없음
    •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을 재분류하도록 규정(제1109호 문단 4.4.1)
      • 사업모형이 변경되었더라도, K-IFRS 제1109호 문단 4.1.2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전환사채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관련회계기준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8건 더 보기

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