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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0123-11 · 2023-05

금융자산의 재분류(2)

현황

회사는 은행 그룹(Banking group)으로 EU 안팎으로 다수의 종속기업을 보유하며, 주로 국채로 구성된 채권 포트폴리오의 사업모형을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금융자산의 매도‘로 분류*함

  • 중요하고 빈번한 금융자산의 매도거래 발생
    • EU 내 종속회사들은 ECB와의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자수익‘의 현금흐름을 얻고자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국채 운용전략을 변경*함
      •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서 새로운 전략을 승인
      • 추가로, 사업모형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❶재무관리자에 대한 보수정책, ❷위험관리의 한계 및 ❸내부보고 절차를 개정함
      • ‘22년 1분기 실적발표에서 새로운 운용전략의 세부 사항을 설명함
    • 회사는 새로운 사업모형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금융자산의 매도‘에서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로 변경되어 재분류 요건을 충족함을 주장
      • 사업모형 변경 후 최초 보고기간부터(‘22.7.1.~) 국채를 상각후원가(AC) 측정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함
        ※ 은행 그룹은 ‘22년 1~2분기 시장 상황에 의한 국채 포트폴리오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거액의 기타포괄손실을 인식함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채권 포트폴리오가 IFRS 9의 금융상품 재분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금융자산을 재분류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영업에 중요하고 외부에 입증할 수 있어야 함(IFRS 9 문단B4.4.1)
    • 사업모형의 변경은 포트폴리오의 수량이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양적 평가 뿐만 아니라 사업 변경에 따른 영향 평가를 요구하며,
    • 사업계열의 취득, 처분, 종결과 같이 영업에 유의적인 활동을 시작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만 생김
  • 감독당국은 금융자산의 매각을 중단(또는 개시)하거나 투자전략을 변경하는 것은 회사의 영업에 유의적인 활동을 시작하거나 중단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새로운 투자전략에서 회사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고자 해도 국채 포트폴리오가 유동성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과거와 동일
      ⇨ 회사의 금융자산 관리 방법 변경을 IFRS 9 문단 B4.4.1의 ‘사업모형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IFRS 9 문단 4.4.1의 재분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음
  • 또한, 변화에 대해 단순히 공표하는 것은 ’외부 당사자에 대한 입증 가능성‘의 금융자산 재분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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