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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0124-02 · 2024-01

사업결합 관련 풋옵션 부채의 분류

현황

회사는 주택을 건축 및 개․보수하는 업체로서, 동종 업계 소규모 그룹 A의 지분 51%를 ’21년 말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함

  • 매도주주*는 회사에 보유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받음
    • 그룹 A의 지분 51%를 매각 후 49%를 보유한 두 명의 창업주로, 새로운 그룹에 고용됨
      ※ 그룹 A 주식 풋옵션 행사기간․가격
  • 행사기간
    행사 대상 지분
    행사기간
  • ~29%
    ’24년
  • 잔여 20%
    ’24년 말 또는 매도주주가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시점
  • 행사가격 (A=B+C)
    할인 조정액 (B) : 매도주주 2인이 ’24년 말 이전에 그룹 A를 퇴사할 시 지급X
    그 외 할인 조정 후 행사가격 (C)

회계처리

IAS 32 문단 23에 따라 회사는 부여한 풋옵션을 금융부채로 최초 인식 시 할인 조정하지 않은 총행사가격(A)으로 측정함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ⅰ) 할인 조정 후의 풋옵션 예상 행사가격(C)은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ⅱ) (매도주주가 그룹 A를 퇴사하지 않으면 지급하는) 잔여 조건부 지급액(B)은 IFRS 3 문단 B55(1)에 따라 시간 경과에 비례하여 종업원급여로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함

감독당국 판단근거

  • IAS 32 문단 23에 따르면, 회사가 매도주주의 주식을 매입할 때 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현금 지급이 보유자가 옵션을 행사하는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더라도) 금융부채를 인식하여야 함
  • 한편, 감독당국은 매도주주에게 지급하는 옵션의 총 행사가격(A)을 금융부채로 인식하면 안 된다고 언급
    • 행사가격의 할인 조정액(B)이 매도주주와 A사 간의 고용관계가 ’24년 말 전에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만 지급되며,
    • 고용이 끝나면 지급을 자동으로 중단하는 조건부 대가 약정은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대한 보수임(IFRS 3 문단 B55(1))
      ⇨ 종업원․매도주주 2인과의 새로운 고용관계의 종료를 대비한 풋옵션 행사가격 할인 조정액(B)은 금융부채가 아닌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대한 보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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