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회사는 컴퓨터 서비스사로, 컨설팅사 A의 주식 100%를 인수함
- 주식매매계약의 언아웃(Earn-out)* 조건으로, 피취득자인 A사의 매도주주(Vendor)가 조건부 대가** 전액을 수령하려면 취득일로부터 3년 동안 자진 퇴사할 수 없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 기업 인수합병(M&A) 계약에 사용되는 조항으로, 피취득기업이 미래에 특정 목표치를 달성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추가 금액을 지급하는 것
** 이전대가의 75%는 A사의 향후 재무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조건부 대가(언아웃[Earn-out] 대가)이며, 그 외 25%는 고정금액임
- 기업 인수합병(M&A) 계약에 사용되는 조항으로, 피취득기업이 미래에 특정 목표치를 달성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추가 금액을 지급하는 것
회계처리
회사는 언아웃 금액을 사업결합으로 이전한 대가의 일부로 인식함
- 회사는 다음을 근거로 A사에 계속 근무해야 하는 매도주주의 의무에 관한 주식매매계약 조항(이하, A사 고용 지속 의무조항)의 경제적 실질이 부족하다고 보았고,
- ❶매도주주가 자진퇴사하거나 중대한 부정행위 또는 사기로 해고된 경우에만 언아웃 권리를 상실하며, ❷취득일 이후 일부 매도주주들은 회사와 언아웃 권리를 잃지 않고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했으며, ❸매도주주가 A사 지분을 직접 매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