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사의 회계처리
- □ 2010년 6월 회사는 두 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2010년 6월 29일의 주주총회에서 인적분할이 승인됨
- ◦ 신설법인인 ABC회사는 Y사업부를 운영하며, 회사는 X사업을 보유함
- ◦ Y의 모든 자회사 주식은 ABC회사에 주어졌으며, ABC회사의 주식은 회사의 주주들에게 분배되어 2010년 7월 2일 회사의 모든 주주는 기존 회사 주식 1주당 ABC회사 주식 1주를 받았으며, 현재 ABC회사의 주식은 상장되어 있음
- □ 2010년 7월 2일 ABC회사의 주식 상장시 회사 및 주간사는 시장지표를 근거로평가하여 주당 11.40 m.u.의 가격(reference market price)을 제시함
- ◦ 상장일의 최초 공표가격은 13.00 m.u.이며, 종가는 14.80 m.u.임
- □ 2010년 6월 30일 배분될 자산의 공정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시장지표로 산정한 11.40 m.u.을 근거로 미지급배당의 장부가액을 26억 m.u.으로 인식
- □ 결제시의 부채평가와 관련하여, 회사는 IFRIC 17 문단 13에서 요구하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함
- ◦ 2010년 6월 29일부터 2010년 7월 2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장상황에 유의한 변화가 없었음
- ◦ 상장후 1개월 동안 ABC회사의 주식변동성과 거래량이 시장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음
- 따라서 회사는 첫 1개월의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를 고려한 2010년 7월 2일의 조정시장가격은 11.70 m.u.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하였으며, 이는 2010년 6월 30일의 주당 산정가격인 11.40 m.u.과 유사함
- 주주들에 대한 주식 교부는 상장에 따른 가격결정 이전에 이행되었음
- □ 그 결과 회사는 IFRIC 17 문단 13에 따른 공정가치 결정은 시장가격을 이용할 수 있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했으므로 상장 첫날 공표된 시장가격은 목적적합하지 않다고 결론내림
- ◦ 회사는 2010년 7월 2일 부채 평가시 시장지표를 근거로 추정한 가격인 11.40 m.u.을 이용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 IFRIC 17의 문단 11에 따르면 ‘소유주에게 배당으로 비현금자산을 분배해야하는 부채는 분배될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 감독당국은 분배될 비현금자산이 미지급배당이 결제되는 날부터 활성시장에서 거래가 예정된 주식일 경우 이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해 검토함
- □ IFRS는 소유주에게 분배되는 자산이 신규 상장되는 주식일 경우 이의 공정가치에 대한 명확한 측정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감독당국은 IAS 39의 AG71과 AG72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함
- □ IAS 39의 AG71과 AG72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음
- ◦ 활성시장에서 공표되는 가격은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이며, 이러한 가격이 있으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측정하는 데 그 가격을 사용한다
- ◦ 취득할 자산이나 보유부채의 공시되는 적절한 시장가격은 매도호가이다
- □ 위에 제시된 요구사항에 부가하여, 시장가격이 존재(IAS 39에 따른 공정가치체계에서 수준 1)한다면 내부적인 평가방법의 적용보다 시장가격을 사용하여야 함
- □ 주당 13.00 m.u.의 시초 시장가격을 이용할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분배할 회사 자본과 회사의 순이익은 360백만 m.u.이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