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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7호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저작권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2117호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으로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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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참조

배경

문단 1
  • 기업은 소유주 (주1)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에게 현금이 아닌 자산(비현금자산)을 배당으로 분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 기업은 비현금자산을 받거나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소유주에게 부여할 수도 있다.
  • (주1)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는 소유주를 자본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보유자로 정의한다.
문단 2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소유주에 대한 분배(보통 배당으로 언급됨)를 어떻게 측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르면, 기업은 소유주에 대한 분배로 인식된 배당내역의 세부사항을 자본변동표 또는 재무제표의 주석에 표시하여야 한다.

적용

문단 한3.1
  •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문단 3
  • 이 해석서는 기업이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에 대한 자산의 무상분배 중 다음 형태에 적용한다.
  • ⑴ 비현금자산(예: 유형자산 항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정의된 사업, 다른 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서 정의된 처분자산집단)의 분배
  • ⑵ 비현금자산을 받거나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소유주에게 부여하는 분배
문단 4
  • 이 해석서는 동일한 종류의 지분상품을 갖고 있는 모든 소유주가 동등하게 취급되는 분배에만 적용한다.
문단 5
  • 이 해석서는 비현금자산의 분배 전·후에 그 자산이 궁극적으로 동일한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 의해 통제받는 경우의 분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적용 제외는 그러한 분배를 하는 기업의 별도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그리고 연결재무제표에 해당한다.
문단 6
  • 문단 5에 따라 비현금자산의 분배 전·후에 그 자산이 궁극적으로 동일한 당사자들에 의해 통제받는 경우에는 이 해석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문단 B2에서는 ‘개인들의 집단이 계약상 합의의 결과, 기업의 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집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그 개인집단이 당해 기업을 지배하고 있다고 본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당사자들이 분배 전·후에 자산을 통제한다는 것에 근거하여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분배 받는 개인주주의 집단이 분배하는 기업에 대해 계약상 약정의 결과로서 그러한 궁극적인 집합적 능력을 가져야 한다.
문단 7
  • 문단 5에 따라, 이 해석서는 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일부를 분배하더라도, 그 종속기업의 지배력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업이 종속기업 지분을 분배하여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 그 분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문단 8
  • 이 해석서는 비현금자산을 분배하는 기업의 회계처리만을 다룬다. 이 해석서는 그러한 분배를 받는 주주들의 회계처리는 다루지 않는다.

회계논제

문단 9
  • 기업은 분배를 선언하고 소유주에게 관련 자산을 분배할 의무를 부담할 때, 미지급배당을 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 해석서는 다음과 같은 회계논제를 다룬다.
  • ⑴ 미지급배당을 언제 인식하여야 하는가?
  • ⑵ 미지급배당을 어떻게 측정하여야 하는가?
  • ⑶ 미지급배당을 결제할 때, 분배되는 자산의 장부금액과 미지급배당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가?

결론

미지급배당을 언제 인식하는가?

문단 10
  • 배당을 지급해야하는 부채는 그 배당이 적절하게 승인되고 더 이상 기업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에 인식되며, 그 시점은 다음 중 하나이다.
  • ⑴ 승인이 요구되는 국가의 경우, (예를 들어 경영진이나 이사회에 의한)배당의 선언이 (예를 들어 주주)관련기관에 의해 승인된 때
  • ⑵ 추가적으로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 국가의 경우, (예를 들어, 경영진이나 이사회에 의한)배당이 선언된 때

미지급배당의 측정

문단 11
  • 소유주에게 배당으로 비현금자산을 분배해야하는 부채는 분배될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문단 12
  • 비현금자산을 받거나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기업이 소유주에게 부여한다면, 기업은 각 대안의 공정가치와 소유주가 각 대안을 선택할 확률을 고려하여 미지급배당을 추정한다.
문단 13
  • 각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에, 기업은 미지급배당의 장부금액을 검토하고 조정한다. 이 경우 미지급배당의 장부금액 변동은 분배금액에 대한 조정으로 자본에서 인식한다.

기업이 미지급배당을 결제할 때, 분배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미지급배당의 장부금액의 차이에 대한 회계처리

문단 14
  • 기업이 미지급배당을 결제할 때, 분배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미지급배당의 장부금액이 차이가 있다면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표시와 공시

문단 15
  • 문단 14에 기술된 차이금액은 별도의 당기손익항목으로 표시한다.
문단 16
  • 해당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공시한다.
  • ⑴ 기초와 기말의 미지급배당의 장부금액
  • ⑵ 분배될 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의 결과로 문단 13에 따라 보고기간에 인식한 장부금액의 증감
문단 17
  • 보고기간말 후부터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 사이에 비현금자산을 분배하는 배당을 선언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⑴ 분배될 자산의 성격
  • ⑵ 보고기간말 현재 분배될 자산의 장부금액
  • ⑶ 보고기간말 현재 분배될 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다른 경우, 그 공정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문단 93⑵, ⑷ , ⑺ , ⑼ 와 99에서 요구된 공정가치 측정 방법에 관한 정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9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의 제정(2009.06.12.)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박영진, 변용희, 손성규, 최 관, 최상태

개정 추가 문단 (보충)

문단 18
  • [한국회계기준원 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19
문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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