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온라인 게임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임
- ‘08.12.31 회사 총자산의 37%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차지하며, 동 무형자산은 게임 개발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자본화원가로 구성됨. 동 무형자산은 회사 수익의 100%를 창출함
- 두 현금창출단위(CGU*1, CGU2)에는 내부창출 무형자산의 90%가 포함됨
- Cash-generating unit
- 회사는 당기에 연결순손실을 보고했으며, 두 현금창출단위 세전연결수치의 63% 및 총비용의 29%에 해당하는 손상금액을 인식함
- 회사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금액과 손상인식의 근거가 되는 (손상을 야기한) 사건이나 상황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지 않음
- 현금창출단위 1의 손상을 야기한 사건이나 상황은 시장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현금창출단위 2의 손상을 야기한 사건이나 상황은 그렇지 아니함
- 손상의 일부가 현금창출단위 2*와 관련되었다는 신호는 전혀 없음
- 시장 전망이 매우 좋은 개발 중인 무형자산을 포함
- 손상의 일부가 현금창출단위 2*와 관련되었다는 신호는 전혀 없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회사는 현금흐름이 유료고객 수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고객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미래현금흐름과 회수가능액 추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였음을 주장
- 또한, 손상차손 금액은 재무제표에 표시되어있고 회수가능액은 주석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이용자들이 예상보다 낮은 현금창출단위 1의 유료고객(paying customers) 수가 손상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고 언급
- 회사는 이사의 보고서(Director's report) 또한 현금창출단위 1의 성장이 기대 이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을 지적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은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관련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