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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0125-03 · 2024-08

중간 재무보고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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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4호 문단 15제1034호 문단 15제1034호 문단 15B제1034호 문단 15B제1034호 문단 15C제1034호 문단 15C제1036호 문단 130제1036호 문단 1301113 공정가치 측정1113 공정가치 측정요약현금흐름표요약현금흐름표반기 재무제표반기 재무제표반기재무제표 표시반기재무제표 표시중간재무제표의 공시중간재무제표의 공시중간재무제표의 보고기간후…중간재무제표의 보고기간후사건중간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중간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 공시계속기업 공시계속기업 공시별도재무제표에서 중단영업…별도재무제표에서 중단영업의 표시 및 공시무형자산의 손상무형자산의 손상중간 재무보고서 공시중간 재무보고서 공시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관련기준: IAS 36 ‘자산손상’ / IAS 34 ‘중간재무보고’ / IFRS 13 ‘공정가치 측정’

가. 사실관계

  • □ 회사*는 ’21년 사업결합의 일환으로 체결한 전력구매계약에 따라 3개의 현금창출단위(CGU, Cash Generating Unit)를 가진 전력생산자산을 취득
    *재생 전력 에너지 회사이며,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에 따라 전력을 판매
    • ◦ 각각의 현금창출단위는 전력을 공급하는 계약이 포함됨
    • ◦ ’22년 회사는 3개의 CGU에 대해 순공정가치로 회수가능액을 평가하기로 결정하고, 연간 재무제표에 손상을 인식
    • ◦ 또한, 회사는 IFRS 13에 따라 투입변수(Level3 측정치)를 공시
  • □ ’23년 상반기 중간재무제표*(’23.1H)에서 회사는 3개 CGU에 대해 해당 기간의 세전손실의 72% 수준의 손상차손을 추가 인식
    *IAS 34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
    • ◦ 회사는 ’23.1H 중간재무제표 주석에 손상과 관련하여 아래의 정보를 공시
      (1) 높은 수준(high-level)의 정성적 공시: 3개 CGU에 대한 주요 운영상의 어려움과 지체에 대한 서술적 설명
      (2) 할인율에 대한 공시
      (3) 사용된 할인율에 대한 민감도 분석
      ※ 할인율은 ‘22년 연간 재무제표와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 없음

나. 집행결정

  • □ (비동의)감독당국은 ’23.1H 중간재무제표의 손상 관련 공시가 IAS 34 문단 15에서 요구하는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 ◦ 감독당국은 ‘23.1H 중간재무제표에 손상을 인식하게 된 원인인 경영진의 주요 가정의 변화와 관련하여 회사에게 추가적인 정성적·정량적인 공시를 제공할 것을 요구

다. 집행결정의 근거

  • □ 감독당국은 ’23.1H 재무제표에 유일하게 공시된 가정(할인율)이 ’22년 연간 재무제표와 비교하여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시
    • ◦ 회사가 ’23.1H 기간 중 추가적으로 인식한 손상의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판단
    • ◦ 회사는 CGU와 관련된 경영진의 주요 가정* 중 몇 가지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이로 인해 CGU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나, 변경된 가정을 ’23.1H 중간보고서에 공시하지 않음
      *전력 생산 프로필, 구매 전력과 판매 전력의 가격 차이 및 기타 프로젝트 불확실성
  • IAS 34 문단 15, 15B.(b)에 따르면 중간보고서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해 공시된 정보를 갱신하며,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을 포함
  • 문단 15C에 따르면 문단 15B에서 열거하는 항목에 대하여 개별 IFRS 기준서에서 공시 관련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바, ’손상‘에 대해서는 IAS 36IFRS 13에서 관련 지침을 제공
    • IAS 36IFRS 13의 어떤 공시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판단이 필요할 수 있지만,
    • ◦ 감독당국은 재무제표이용자가 손상 및 손상을 발생시킨 유의적인 사건이나 거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간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시 판단의 범위는 제한적임을 강조
  • □ 감독당국은 순공정가치*에 대한 경영진의 주요 가정의 변화가 중요한 손상으로 이어진 경우,
    *특히,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Level 3)의 경우
    • ◦ 경영진의 주요 가정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매우 관련성이 높은 정보라고 판단
    • ◦ 따라서 IAS 34 문단 15C에서 요구하듯이 ’23.1H 중간재무제표에 중요한 손상의 기초가 된 모든 주요 가정에 대해 IAS36 문단130(f)(ⅲ)에서 규정한 공시를 갱신했어야 한다고 결론

관련 국제회계기준

◇ (IAS 34 문단 15) 중간재무보고서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 이러한 사건과 거래에 관하여 공시된 정보는 직전 연차재무보고서에 표시된 관련 정보를 갱신한다.

◇ (IAS 34 문단 15B) 다음은 사건과 거래가 유의적인 경우 공시하여야 할 사항의 목록이다. 이 목록은 모든 예를 망라한 것은 아니다.

(b) 금융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자산, 그 밖의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의 인식 또는 손상차손환입 (후략)

◇ (IAS 34 문단 15C) 개별 회계기준서에서는 문단 15B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목의 많은 사항에 대하여 공시 요구사항과 관련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에 발생한 사건이나 거래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경우에, 중간재무보고서는 직전 연차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는 관련 정보에 대하여 설명하고 갱신하여야 한다.

◇ (IAS 36 문단 130) 회계기간 중 손상차손이나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 개별 자산(영업권 포함)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f) 회수가능액이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인 경우에 다음의 정보 (ⅲ)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와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 측정치의 경우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산정할 때 근거한 각 주요 가정. 주요 가정들이란 자산(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정들을 말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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