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준: IAS 36 ‘자산손상’ / IAS 34 ‘중간재무보고’ / IFRS 13 ‘공정가치 측정’
가. 사실관계
- 회사*는 ’21년 사업결합의 일환으로 체결한 전력구매계약에 따라 3개의 현금창출단위(CGU, Cash Generating Unit)를 가진 전력생산자산을 취득
*재생 전력 에너지 회사이며,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에 따라 전력을 판매- 각각의 현금창출단위는 전력을 공급하는 계약이 포함됨
- ’22년 회사는 3개의 CGU에 대해 순공정가치로 회수가능액을 평가하기로 결정하고, 연간 재무제표에 손상을 인식
- 또한, 회사는 IFRS 13에 따라 투입변수(Level3 측정치)를 공시
- ’23년 상반기 중간재무제표*(’23.1H)에서 회사는 3개 CGU에 대해 해당 기간의 세전손실의 72% 수준의 손상차손을 추가 인식
*IAS 34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 회사는 ’23.1H 중간재무제표 주석에 손상과 관련하여 아래의 정보를 공시
- (1) 높은 수준(high-level)의 정성적 공시: 3개 CGU에 대한 주요 운영상의 어려움과 지체에 대한 서술적 설명
- (2) 할인율에 대한 공시
- (3) 사용된 할인율에 대한 민감도 분석
※ 할인율은 ‘22년 연간 재무제표와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 없음
나. 집행결정
다. 집행결정의 근거
- 감독당국은 ’23.1H 재무제표에 유일하게 공시된 가정(할인율)이 ’22년 연간 재무제표와 비교하여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시
- 회사가 ’23.1H 기간 중 추가적으로 인식한 손상의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판단
- 회사는 CGU와 관련된 경영진의 주요 가정* 중 몇 가지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이로 인해 CGU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나, 변경된 가정을 ’23.1H 중간보고서에 공시하지 않음
*전력 생산 프로필, 구매 전력과 판매 전력의 가격 차이 및 기타 프로젝트 불확실성
- IAS 34 문단 15, 15B.(b)에 따르면 중간보고서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해 공시된 정보를 갱신하며,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을 포함
- 문단 15C에 따르면 문단 15B에서 열거하는 항목에 대하여 개별 IFRS 기준서에서 공시 관련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바, ’손상‘에 대해서는 IAS 36과 IFRS 13에서 관련 지침을 제공
- 감독당국은 순공정가치*에 대한 경영진의 주요 가정의 변화가 중요한 손상으로 이어진 경우,
*특히,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Level 3)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