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결산일 : 2006. 12. 31.
▪ 쟁점분야 : 현금흐름표
▪ 관련기준 : IAS 7
▪ 결정일 : 2008.6.2.
Ⅰ. 회사의 회계처리
- □ A사는 매각 관련 비현금 요소를 연결 현금흐름표상 현금거래로 표시하고 있으며, 종속회사의 매각과 관련한 현금거래는 다음과 같음
- ◦ A사는 종속회사로부터 대출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종속회사를 제3자에게 매각함에 따라 대출채권은 더 이상 내부거래로 제거되지 않고 재무상태표에 기재됨
- 이러한 거래는 현금흐름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대출채권의 장부가액이 연결현금흐름표상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로 분류
- ◦ 종속회사의 매각대가로 받은 총현금흐름은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으로 보고하였으며(처분 당시 종속기업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가감한 순액이 아님), 처분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
Ⅱ. 감독당국자의 결정
- □ A사는 비현금 요소 관련 거래를 현금흐름표상 현금거래로 표시하였는바, IAS 7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