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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499 · 2018-08-19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자산·부채의 현금흐름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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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자산·부채의 현금흐름표 표시와 현금흐름표 작성방법은?

회신

  • □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지배력의 획득 또는 상실에 따른 총현금흐름을 별도로 표시하고 투자활동으로 분류함(제1007호 문단 39)

    • ㅇ 또한, K-IFRS 제1007호 문단 40(또는 문단 41)의 사항을 총액으로 공시함

    • ㅇ 종속기업 또는 기타 사업에 대한 지배력 획득 또는 상실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수취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 사건 또는 상황변화의 일부로서 취득이나 처분 당시 종속기업 또는 기타 사업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가감한 순액으로 현금흐름표에 보고함(제1007호 문단 42)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7호‘현금흐름표’

제1007호 문단 39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지배력의 획득 또는 상실에 따른 총현금흐름은 별도로 표시하고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

제1007호 문단 40

회계기간 중 종속기업이나 기타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 또는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총액으로 공시한다.

(1) 총취득대가 또는 총처분대가
(2) 매수대가 또는 처분대가 중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지급하거나 수취한 부분
(3) 지배력을 획득하거나 상실한 종속기업 또는 기타 사업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금액
(4) 지배력을 획득하거나 상실한 종속기업 또는 기타 사업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 이외의 자산ㆍ부채 금액에 대한 주요 항목별 요약정보

제1007호 문단 40A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된 투자기업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되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문단 40(3) 또는 40(4)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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