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Wiki.
ESMA 집행사례EECS/0508-11 · 2007-10

취득원가의 배분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17
제1103호 문단 36제1103호 문단 36제1103호 문단 37제1103호 문단 37제1103호 문단 46제1103호 문단 46제1103호 문단 67제1103호 문단 671038 무형자산1038 무형자산제1007호 문단 40제1007호 문단 40제1007호 문단 43제1007호 문단 43염가매수차익의 회계처리염가매수차익의 회계처리사업결합 매수대가 배분사업결합 매수대가 배분소수주주에 부여된 매도풋…소수주주에 부여된 매도풋옵션의 회계처리부의 영업권의 인식부의 영업권의 인식주식으로 지급한 대가의 …주식으로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별도재무제표에서 중단영업…별도재무제표에서 중단영업의 표시 및 공시비한정 내용연수비한정 내용연수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자산…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자산·부채의 현금흐름표 표시현금흐름표현금흐름표중단영업효과에 대한 공시중단영업효과에 대한 공시취득원가의 배분취득원가의 배분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 회계결산일 : 2006. 12. 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사업결합, 무형자산, 영업권
▪ 관련기준 : IFRS 3 - IAS 38
▪ 결정일 : 2007.10.12

Ⅰ. 회사의 회계처리

  • □ 2006년 12월 중, A사는 X사의 지분 100%를 X사 주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취득대가로 비상장 신주를 발행하거나 현금을 지급함 (동 거래는 A사 입장에서 중요한 거래임)
    • ◦ A와 X사는 Business Solutions와 IT 기반을 구축, 실현 및 운영하는 회사이며, A사는 2006.12.31.일자 연차재무상태표에 X사의 재무상태표를 포함하였음
    • ◦ A사는 X사의 경영실적(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2주간의 실적)을 중요하지 않다고 보아 연결손익계산서에 X사의 손익계산서를 포함하지 아니하였음
  • □ 사업결합 회계처리시 A사는 무형자산을 별도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사업결합 원가의 79%를 영업권으로 인식하였음
    • ◦ A사는 고객리스트를 무형자산으로 보았으나, 그 측정은 불가능하였음
  • □ 현금흐름 관련 공시를 포함한 사업결합관련 공시는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유출입이 없는 투자 및 재무활동거래도 현금흐름표에 포함하였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 □ A사는 IFRS 3 문단 67IAS 7 문단 40에 따라 영업권과는 별도로 무형자산을 인식 및 측정하고, 사업결합 관련 공시도 하여야 함
  • IAS 7 문단 43에 따라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유출입이 없는 투자 및 재무활동거래는 현금흐름표에서 제외하여야 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FRS 3 문단 36, 3745에 의하면, 취득자는 IFRS 3 문단 37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피취득자의 식별 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를 공정가치로 취득일에 인식하여 사업결합원가를 배분하여야 함
    • ◦ 취득자는 IAS 38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무형자산을 별도로 인식하여야 함
  • □ 물리적 형체가 없는 비화폐성 자산이 무형자산의 정의(IFRS 3 문단 46)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식별 가능하여야 함
    • IAS 38에 의하면, 자산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무형자산 정의의 식별가능성을 충족함
      (a) 자산이 분리가능하다. 즉, ①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②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 계약,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이전․라이선스․임대․교환할 수 있음
      (b) 자산이 계약상 또는 그 밖의 법적 권리에서 발생한다. 이 경우 그러한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지, 기업이나 다른 권리와 의무에서 분리할 수 있는지는 고려하지 아니함
  • IFRS 3의 적용사례 B는 사업결합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다양한 예시(고객과 관련된 4가지 유형의 무형자산, ① 고객리스트, ② 주문 또는 생산 잔고, ③ 고객과의 계약 및 관계, ④ 계약 미체결 고객과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음
    • ◦ ‘②주문 또는 생산 잔고’ 및 ‘③고객과의 계약 및 관계’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계약상의 법적 요건을 충족함
  • ‘고객과의 관계’는 취득일 현재 실질적인 계약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있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함
  • ‘②주문 또는 생산 잔고’는 구매주문 및 판매주문과 같은 계약에서 발생하므로, 계약상의 권리가 있는 것으로 봄
    • ◦ 결론적으로, 회사가 상기와 같은 형태의 계약을 통해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러한 고객과의 관계는 계약상의 권리를 발생시키고 무형자산을 인식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 □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무형자산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고 반론하고 있음
    • ◦ 회사는 외부 평가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였으며, 경상적 프로젝트와 비경상적 프로젝트 모두에 대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고 주장
    • ◦ 회사가 취득일에 X사를 평가한 방법과 후속적으로 결산시점에 자산손상 테스트 수행시 사용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상호 모순되는 것으로 판단됨
  • IAS 38IFRS 3 BC 102(a)에 따라, 사업결합시 취득한 무형고정자산의 공정가치가 영업권과 별도로 인식되어지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게 측정되어져야 함
    • ◦ 무형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추정시, 상이한 확률로 인해 공정가치가 가능한 결과의 범위로 나타날 수 있음
  • 이 경우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불확실성을 공정가치에 반영하여 측정하여야 함
    • ◦ A사의 합병주주보고서에 포함된 정보, A사의 2006년 연차보고서, 연차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고객 증대가 사업결합의 주요 이유의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음
    • ◦ 소프트웨어 관련 다른 기업들은 사업결합원가를 고객 계약, 소프트웨어, 상표명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 등으로 배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