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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0910-01 · 2009-04

금융부채의 분류

쟁점분야 · 유동부채회계결산일 · 2008.12.31.결정일 · 2009.4.30.

관련 기준서 문단

Ⅰ. 회사의 회계처리

  • 2008년 12월 31일 회사는 각기 다른 채권자와 아래 항목들에 대한 최소유지조건을 포함한 장기차입계약을 맺고 있음
    • 연결지불능력비율(장기유사자본을 포함한 총자본÷총자산)
    • 이자보상배율(연결EBITDA*÷순이자비용)
    • 선순위부채비율 및 총부채비율(선순위채무÷연결EBITDA, 총부채÷연결EBITDA)
    • 현금흐름보상비율(cash flow coverage)
      •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 회사의 2008년 4/4분기 매출이 급감하여,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지불능력비율을 제외한 다른 조건은 충족되지 않음
    • 계약 내용에 따르면, 채무자의 약정 위반시 채권자는 지불유예기간의 부여 없이, 상환기간 도래분에 대한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이러한 2008년 말 시점의 약정 미준수를 예상한 채무자는 동년 4/4분기 동안 채권자들과의 협의에 착수하여 2009년 3월에 채권자들로부터 권리포기 각서를 획득
  • 회사는 2008년 말 현재 모든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IAS 1 문단 65에 따르면 회사는 동 채무를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1(2005) 문단 65-67은 장기대출계약 약정 위반의 결과에 대하여 다루고 있음
    • 보고기간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채권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함 [문단 65]
    • 그 이유는 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적어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임
  • 2008년 12월 31일 회사는 채무약정 중 하나를 제외한 모든 조항을 위반한 상태이며, 보고기간말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
    • 보고기간말 시점의 연체통지서(notice of default)는 당연히 보고기간말 후에 발행될 것이므로,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가 연체통지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고려대상이 아님
  • 대여자가 보고기간말까지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는 데 합의하여, 그 유예기간 내에 기업이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또 그 유예기간 동안에는 대여자가 즉시 상활을 요구할 수 없다면 그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 [문단 66]
    • 하지만 동 사례에서는 회사가 권리포기각서를 2009년 3월에야 획득하는 등 2008년 보고기간말까지 그러한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채권자가 보고기간말 후 받을 금액에 대한 상환요구권을 포기한다는 것이 보고기간말 채무자 부채 분류의 고려사항이 되지는 아니함 [문단 65, BC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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