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사의 회계처리
- 2008년 11월 A사는 원금 100만 달러의 발행부채에 대해 이자지급을 하지 못함
- 채무약정서에 의하면 이자지급을 적시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원금 및 이자를 일시에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 채권단은 A사의 이자지급기한을 2008.12.19.까지 유예하여 주었으나, 이후 A사는 채권단회의를 개최하여 이자지급기한을 2009.2.5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채권단은 이에 동의함
- A사는 채권단이 이자지급기한을 연장해 주어 보고일 현재 대여금이 지급불능상태가 아니므로 동 부채를 재무상태표상 장기성부채로 분류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의 부채는 IAS 1 문단 65, 66 IASB가 2007년 9월 IAS 1 ‘재무제표 표시’를 개정함에 따라, 유동부채의 분류 관련 기준은 문단 69~76으로 이동에서의 장기성부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기성부채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단
IASB가 2007년 9월 IAS 1 ‘재무제표 표시’를 개정함에 따라, 유동부채의 분류 관련 기준은 문단 69~76으로 이동
-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연장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