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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1209-02 · 2009-04

대여금의 분류

쟁점분야 · 대여금의 분류회계결산일 · 2008.12.31./분기재무제표결정일 · 2009.4.23.

Ⅰ. 회사의 회계처리

  • 2008년 11월 A사는 원금 100만 달러의 발행부채에 대해 이자지급을 하지 못함
    • 채무약정서에 의하면 이자지급을 적시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원금 및 이자를 일시에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 채권단은 A사의 이자지급기한을 2008.12.19.까지 유예하여 주었으나, 이후 A사는 채권단회의를 개최하여 이자지급기한을 2009.2.5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채권단은 이에 동의함
  • A사는 채권단이 이자지급기한을 연장해 주어 보고일 현재 대여금이 지급불능상태가 아니므로 동 부채를 재무상태표상 장기성부채로 분류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연장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1 문단 60(d)에서는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내에 결제가 되는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토록 규정
    • IAS 1 문단 65에서는 보고기간 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채권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고 규정
    • 또한, 문단 66에서는 채권자가 재무상태표 이전에 유예기간을 주었으나 그 기간이 재무상태표 보고일로부터 적어도 12개월 이상이 아니라면 이는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한다고 규정
  • 감독당국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A사의 부채를 장기성 부채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단
    • 2008년 11월 당시 A사가 이자지급을 하지 못하였을 때 이자와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 보고기간 말 이후 이자지급기한을 유예 받았으나 이는 단기간동안 해당 이자지급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 기준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장기부채의 요건, 즉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상환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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