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결산일 : 2005.1.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IFRS 최초적용
▪ 관련기준 : IFRS 1
▪ 결정일 : 2005.12.9.
Ⅰ. 회사의 회계처리
- □ 해양시추 사업을 영위하는 A사는 2004년 1월 1일 현재 국제회계기준 개시 재무상태표에서 굴착장치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를 간주원가 [IFRS 1 문단 16]로 사용하기로 결정함
- ◦ 공정가치는 2명의 중개인이 제공한 추정치에 기초하여 계산되었고 2명의 중개인들은 모두 수용 가능한 범위로 추정치를 제공함
- ◦ A사는 중개인의 추정치가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계산을 근거로 한 간주원가’로 채택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함
- ◦ A사는 각 중개인들이 제시한 평가액 중 가장 큰 금액들을 평균하여 공정가치를 계산하였음
- □ 중개인 중 1명은 평가금액과 관련하여 평가방법 또는 산출의 기초를 이루는 가정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제공하지 않았음
- □ 다른 중개인의 추정치는 적용한 평가방법 또는 가정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가치평가에 대해 다른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함
- ◦ 동 중개인은 세 가지 평가방법(“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또는 “원가접근법”)을 고려하였으나,
- ◦ 해양시추 산업의 극심한 변동성과 활발하지 않은 중고시장거래로 인하여 평가방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 있어, 가치평가는 주로 다양한 시장참여자와의 협의를 근거로 함
- ◦ 2003년 말 굴착시장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인지한 시장 공정가치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동 중개인의 추정에서 굴착시장은 약세시장으로 기술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 감독당국은 중개인의 추정치가 IFRS 1 문단 16에 따른 공정가치 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초점을 맞춤
- □ 감독당국의 의견으로는, 일반적으로 공정가치를 결정할 때 독립적인 추정치를 사용하는 것은 적정하나 회사는 동 가치평가액이 관련 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산정되었음을 확신하여야 함
- ◦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가치평가액은 회사가 ‘동 가치평가액이 공정가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 □ 동 건의 경우 중개인의 추정치는 평가방법 및 전제 가정이 너무 빈약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는 IAS 16 ‘유형자산’ 또는 IAS 36 ‘자산손상’ 등에 따른 공정가치 결정에 이용되기 힘드나
- □ IFRS 1 문단16은 IAS 16의 완전한 소급적용에 대해 비용 효과적인 대안임
- □ IFRS 1 문단17의 규정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의 과거 회계기준에 따른 유형자산의 재평가액이 재평가일에 공정가치, 원가, 또는 감가상각후 원가 중 하나와 대체로 유사한 경우에는 재평가일의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다.“에 의해서도 상기 의견은 지지될 수 있음
- ◦ 결론도출근거에서는 “과거 재평가액이 공정가치를 나타내는지 아니면 공정가치와 중요한 차이가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유동성 때문에 IFRS로의 전환이라는 유일무이한 사건에서 비용효과적인 방법을 허용하는 것이다.”라고 추가적으로 기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