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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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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으로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공표한 국제회계기준(IFRS)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국제회계기준(IFRS) 원문의 저작권은 IFRS 재단(IFRS Foundation)에 있으며, 국내에서의 번역·복제·배포에 관한 권리는 IFRS 재단과의 계약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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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 전반을 다룬 질의회신 4
이 기준을 다룬 감리지적사례 1

목적

문단 1
  • 이 기준서의 목적은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와 동 재무제표에 속하는 기간의 중간재무보고서가 다음과 같은 양질의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데 있다.
  • (1) 이용자에게 투명하며, 표시된 모든 기간에 대해 비교가능한 정보
  • (2)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절한 출발점을 제공하는 정보
  • (3) 효익을 초과하지 않는 원가로 산출할 수 있는 정보

적용

문단 한2.1
  •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문단 2
  • 다음의 경우에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야 한다.
  • (1)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
  • (2) 해당된다면,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속하는 기간의 일부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중간재무보고서
문단 3
  •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는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이를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없이 기술된 문구를 기재한 최초의 연차재무제표이다. 예를 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는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이다.
  • (1) 최근의 과거 재무제표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모든 관점에서 국제회계기준과 일관되지는 않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경우
    • (나) 모든 관점에서 국제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부합하지만, 재무제표에 국제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없이 기술된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다) 국제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포함된 경우
    • (라) 국제회계기준과 일관되지 않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서, 다른 기준에 존재하지 않는 항목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국제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
    • (마)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서, 일부 금액을 국제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금액으로 조정한 경우
  • (2) 기업의 소유주나 그 밖의 외부 이용자는 이용할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서 정의한 전체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연결 목적으로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보고 자료를 작성한 경우
  • (4) 과거기간에 대하여 재무제표를 제공하지 않았던 경우
문단 4
  • 이 기준서는 최초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예를 들면,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과거에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없이 기술된 문구를 포함한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다른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제공하였으나, 더 이상 다른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 경우
  • (2) 과거연도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제공하였으며, 그 재무제표에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없이 기술된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3) 과거연도에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제한한 경우이더라도, 그 재무제표에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없이 기술된 문구가 포함되어 제공된 경우
문단 4A
  • 문단 2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거 보고기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적이 있었던 기업이 직전 연차재무제표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없이 기술된 문구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거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것처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문단 4B
  • 문단 4A에 따라 기업이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에 추가하여 이 기준서의 문단 23A와 23B의 공시요구사항을 적용한다.
문단 한5.1
  • 과거연도에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그 재무제표에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술된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다. 이 경우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과거연도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다.
문단 5
  • 이 기준서는 이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이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변경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서를 적용한다.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의 회계정책의 변경에 대한 규정
  • (2)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특정 경과규정

인식과 측정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

문단 6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는데, 이것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계처리의 출발점이 된다.

회계정책

문단 7
  •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와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표시된 모든 회계기간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회계정책은 문단 13~19그리고 부록 B~E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보고기간말 현재 시행 중인 모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문단 8
  • 이전에 시행하였던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는 적용할 수 없다. 아직 적용이 의무화되지는 않았지만 조기 적용이 허용된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적용할 수 있다.
사례: 최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일관된 적용
배경
기업 A의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의 보고기간말은 20X5년 12월 31일이다. 기업 A는 재무제표에 1년의 비교정보만 표시하기로 하였다(문단 21 참조).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은 20X4년 1월 1일 사업의 개시시점(또는 마찬가지로 20X3년 12월 31일 사업의 종료시점)이다. 기업 A는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20X4년 12월 31일까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규정의 적용
기업 A는 다음 사항에 대해 20X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기간에 시행 중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0X4년 1월 1일 현재의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작성과 표시
20X5년 12월 31일의 재무상태표(20X4년도의 비교금액 포함), 동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20X4년도의 비교금액 포함) 및 주석(20X4년도의 비교정보 포함)의 작성과 표시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아직 의무적으로 적용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기 적용이 허용되는 경우, 기업 A는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반드시 적용할 의무는 없으나 적용이 허용된다.
문단 9
  •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경과규정은 이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의 회계정책의 변경에 적용한다. 그러한 경과규정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기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록 B~E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문단 10
  • 문단 13~19그리고 부록 B~E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인식을 요구하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인식한다.
  •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인식을 허용하지 않는 항목을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 (3)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자산, 부채 또는 자본 구성요소의 한 종류로 인식되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다른 종류의 자산, 부채 또는 자본 구성요소로 인식되는 항목들은 재분류한다.
  • (4) 인식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측정할 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다.
문단 11
  •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이 동일한 시점에 적용한 과거회계기준의 회계정책과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른 조정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발생한 사건과 거래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그 조정금액을 직접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분류)에서 인식한다.
문단 12
  • 이 기준서는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를 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 다음 두 종류의 예외를 규정한다.
  • (1) 문단 14~17과 부록 B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일부 규정의 소급적용을 금지한다.
  • (2) 부록 C~E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일부 규정에 대해 면제를 허용한다.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소급적용에 대한 예외

문단 13
  • 이 기준서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일부 규정의 소급적용을 금지한다. 이러한 예외는 문단 14~17그리고 부록 B에 명시한다.

추정치

문단 14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추정치는 기존의 추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동일한 시점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추정된 추정치(회계정책의 차이조정 반영 후)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문단 15
  • 기업은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추정치에 대한 정보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후에 얻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의 입수는 문단 14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의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이 20X4년 1월 1일이며, 20X4년 7월 15일에 입수한 새로운 정보에 따르면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20X3년 12월 31일의 추정치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를 가정한다. 이 경우 새로운 정보를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 반영하지 아니한다(회계정책의 차이 때문에 추정치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정치에 오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 대신 이 새로운 정보를 20X4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연도의 당기손익(또는 적절하다면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여야 한다.
문단 16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반드시 적용할 의무는 없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추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추정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와 일관성 있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존재하는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시장가격, 이자율 또는 환율의 추정치는 동 일자의 시장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문단 17
  • 문단 14~16은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 적용한다. 또한 동 문단을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의 비교표시되는 기간에도 적용하는데, 이러한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을 비교표시되는 기간의 종료일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대한 면제

문단 18
  • 부록 C~E의 면제조항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면제조항을 유추하여 다른 항목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단 19
  •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표시와 공시

문단 20
  • 이 기준서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표시와 공시 규정에 대한 면제는 제공하지 않는다.

비교정보

문단 21
  •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는 적어도 세 개의 재무상태표, 두 개의 포괄손익계산서, 두 개의 별도 손익계산서(표시하는 경우), 두 개의 현금흐름표 및 두 개의 자본변동표와 관련 주석(표시된 모든 재무제표에 대한 비교정보를 포함)을 포함하여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지 않은 비교정보와 역사적 요약정보

문단 22
  • 일부 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완전한 비교정보를 표시하는 최초기간 전의 기간에 대해 선별된 자료의 역사적 요약정보를 표시하기도 한다. 이 기준서는 이러한 요약정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인식과 측정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또 일부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서 요구하는 비교정보뿐만 아니라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비교정보를 표시하기도 한다. 역사적 요약정보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비교정보를 포함하는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기업은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과거회계기준 정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표시한다.
  •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할 경우 필요한 주요 조정사항의 내용을 공시한다. 그러한 조정사항을 계량화할 필요는 없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대한 설명

문단 23
  • 과거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이 보고되는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여야 한다.
문단 23A
  • 문단 4A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 보고기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적이 있었던 기업은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을 중단하였던 이유
  •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을 재개하는 이유
문단 23B
  • 문단 4A에 따라 기업이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중단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조정

문단 24
  • 문단 23을 따르기 위하여,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각의 기준일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보고된 자본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으로의 조정
    •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 (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최근 연차재무제표에 표시된 최종 기간의 종료일
  • (2) 최근 연차재무제표의 최종 기간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총포괄손익으로의 조정. 이러한 조정의 시작 항목은 같은 기간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총포괄손익 또는 만약 그러한 총포괄손익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손익이 되어야 한다.
  • (3)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면서 손상차손을 최초로 인식하거나 환입하는 경우, 그러한 손상차손이나 손상차손환입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개시하는 회계기간에 인식하였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
문단 25
  • 문단 24(1)과 (2) 에서 요구하는 조정내용은 이용자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중요한 조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한 내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현금흐름표를 보고한 경우 현금흐름표의 중요한 조정내용도 설명하여야 한다.
문단 26
  •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발생한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문단 24(1)과 (2) 의 조정내용은 이러한 오류의 수정과 회계정책의 변경을 구분하여야 한다.
문단 27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는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할 때 이루어지는 회계정책 변경이나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까지 이루어 지는 그러한 정책의 변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계정책 변경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규정은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적용하지 않는다.
문단 27A
  •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속하는 기간 중에 기업이 회계정책이나 이 기준서에 포함된 면제규정의 사용을 변경하는 경우,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중간 재무보고와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 사이의 변경사항을 문단 23에 따라 설명하고, 문단 24(1)과 (2) 에서 요구하는 조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문단 28
  • 과거기간의 재무제표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그 사실을 공시한다.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지정

문단 29
  • 문단 D19A에 따라 과거에 인식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경우에 지정한 금융자산의 지정일 현재의 공정가치, 과거 재무제표에서의 분류와 장부금액을 공시한다.
문단 29A
  • 문단 D19에 따라 과거에 인식한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경우 지정한 금융부채의 지정일 현재의 공정가치, 과거 재무제표에서의 분류와 장부금액을 공시한다.

간주원가로서 공정가치의 사용

문단 30
  •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무형자산, 사용권자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하는 경우(문단 D5D7 참조),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는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각 항목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공정가치의 총계
  • (2)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보고한 장부금액에 대한 조정의 총계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에 간주원가 사용

문단 31
  • 이와 유사하게, 기업이 별도재무제표에 있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간주원가를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사용하는 경우(문단 D15참조),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별도재무제표에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간주원가가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인 경우 그러한 투자들의 간주원가 총계
  • (2) 간주원가가 공정가치인 경우 그러한 투자들의 간주원가 총계
  • (3)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보고한 장부금액에 대한 조정의 총계

석유·가스자산에 간주원가 사용

문단 31A
  • 기업이 석유ㆍ가스자산에 대해 문단 D8A(2)의 면제조항을 적용하는 경우, 면제조항 적용 사실과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된 장부금액의 배분되는 기준을 공시하여야 한다.

요율규제대상영업의 간주원가 사용

문단 31B
  • 기업이 요율규제대상영업에 문단 D8B의 면제규정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과 과거회계기준에서 장부금액이 결정되었던 근거를 공시하여야 한다.

극심한 초인플레이션 후의 간주원가 사용

문단 31C
  • 극심한 초인플레이션(문단 D26~D30참조)으로 인해,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공정가치를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간주원가로 사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극심한 초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는 기능통화를 어떻게 그리고 왜 사용하다가 중단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공시한다.

중간재무보고서

문단 32
  • 문단 23을 준수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라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속하는 기간에 대해 중간재무보고서를 표시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의 규정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직전 회계연도의 비교대상중간기간에 대해 중간재무보고서를 표시한 경우 각 중간재무보고서에는 다음 조정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비교대상중간기간의 종료일 현재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에서 동일자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으로의 조정
    • (나) 비교대상중간기간(중간기간과 누적중간기간)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총포괄손익으로의 조정. 이러한 조정의 시작 항목은 같은 기간의 과거회계기준을 적용한 총포괄손익 또는 만약 그러한 총포괄손익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손익이 되어야 한다.
  • (2) 상기 (1) 에서 요구하는 조정사항에 추가하여,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속하는 기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른 최초 중간재무보고서에는 문단 24(1)과 (2) 에서 설명한 조정사항(문단 2526에서 요구하는 상세한 내용 포함)이나 이러한 조정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공표된 문서의 상호참조를 포함하여야 한다.
  • (3) 회계정책을 변경하거나 이 기준서에 포함된 면제규정의 사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문단 23에 따라 해당 각 중간재무보고서에서 설명하고 (1) 과 (2) 에서 요구하는 조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문단 33
  • 중간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최근의 연차재무제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는 최소한의 공시를 요구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는 ‘해당 중간기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건이나 거래’는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최초채택기업이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최근의 연차재무제표에서 해당 중간기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다면, 중간재무보고서에 그 정보를 공시하거나 그런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다른 공표된 문서의 상호참조를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일

문단 34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한34.1
  • 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문단 35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36
문단 37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2008년 개정)는 이 기준서의 문단 B1B7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문단 38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39
  • 2008년 11월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서 문단 B7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문단 39A
  • 2009년 12월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를 개정하여 최초채택기업에 대한 면제조항 문단 31A, D8A, D9A 및 D21A를 추가하고 문단 D1(3), (4) 및 (12) 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개정내용을 조기적용할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한다.
문단 39B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39C
문단 39D
  •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39E
  • 2010년 10월에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서는 문단 27A, 31BD8B를 추가하였으며 문단 27, 32, D1(3)D8을 개정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조기적용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의 시행일 전의 기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였거나 과거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를 적용한 기업은 이 개정내용의 시행일 후 최초 회계기간에 문단 D8의 개정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문단 D8을 소급적용하는 기업은 그 사실을 공시한다.
문단 39F
  •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39G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39H
  • 2010년 12월에 발표된 ‘최초채택기업에 대한 극심한 초인플레이션과 특정일 삭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개정)는 문단 B2, D1D20을 수정하고 문단 31CD26~D30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1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문단 39I
문단 39J
문단 39K
  •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39L
문단 39M
문단 39N
  • 2012년 9월에 발표된 ‘ 정부대여금(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개정)’은 문단 B1(6)B10~B12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문단 39O
문단 39P
  • 2012년 11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4A, 4B, 23A23B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문단 39Q
  • 2012년 11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D23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문단 39R
  • 2012년 11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21이 개정되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개정을 소급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문단 39S
문단 39T
  • 2013년 6월에 발표된 ‘투자기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및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의 개정)에서 문단 D16, D17 및 부록 C를 개정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할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하고 ‘투자기업’에 포함된 모든 개정내용을 동시에 적용한다.
문단 39U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39V
  • 2014년 12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 ‘규제이연계정’에 따라 문단 D8B가 개정되었다. 이 개정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 그 개정내용 또한 조기적용한다.
문단 39W
문단 39X
문단 39Y
문단 39Z
  • 2014년 12월에 공표한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지분법’(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개정)에 따라 문단 D14를 개정하였고 D15A를 추가하였다. 개정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을 허용한다. 조기 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문단 39AA
  •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39AB
문단 39AC
문단 39AD
  • 2017년 4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39L39T를 개정하였고, 문단 39D, 39F, 39AA, E3~E7을 삭제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문단 39AE
문단 39AF
문단 39AG
  • 2020년 12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D1⑹을 개정하였고 문단 D13A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문단 39AH
  • 2021년 12월에 공표한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에 따라 문단 B1을 개정하였고, 문단 B14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문단 39AI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2007년 제정)의 대체

문단 40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문단 E8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이 2017년 7월 1일 전인 최초채택기업은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의 비교 정보에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을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을 하는 기업은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보고기간의 시작일에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적용 누적효과를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을 조정하여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8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의 개정(2008.12.12.)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9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의 개정(2009.11.13.)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박영진, 변용희, 손성규, 최 관, 최상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0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의 개정안(2010.7.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박영진, 변용희, 전 괄, 최 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의 개정(2010.12.20.)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2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의 개정(2012.7.1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권수영, 안영균, 전 괄, 최신형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2년)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2년) 개정(2012.9.28.)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7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의 개정(2017.2.24.)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신병일, 이길우, 전영교, 정석우, 한봉희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3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의 개정(2023.12.22.)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명 중 8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이한상(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광오, 박권추, 박정혁, 윤재원, 이동근, 전영순

도입

문단 IG1
  • 이 실무적용지침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1)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설명한다(문단 IG2~IG62, IG64IG65). 이 설명은 최초채택기업에게 특유한 문제와 관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대한 것이다.
  • (2) 이 기준서 문단 24(1)과 (2), 25 및 26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함으로써 최초채택기업의 보고된 재무상태, 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어떻게 공시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적인 사례를 포함한다(문단 IG6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문단 IG2
  • 문단 IG3에서 설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은 다음의 사항을 결정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를 적용한다.
  • (1)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후에 발생한 사건을 반영할지 여부
  • (2)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있는 비교 금액에 비교기간 말 후에 발생한 사건을 반영할지 여부
문단 IG3
  • 이 기준서 문단 14~17은 추정 변경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또는 해당사항이 있는 비교기간 말)에 수정을 요하는 사건인지 아니면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인지를 결정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의 원칙을 일부 변경하여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다음의 경우 1과 2는 이러한 변경을 예시한다. 다음의 경우 3은 이 기준서 문단 14~17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의 원칙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다.
  • (1) 경우 1-과거회계기준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을 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관된 회계정책을 이용하여 유사한 항목에 대한 추정을 요구하였다. 이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추정은 추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해당 시점의 추정과 일관될 필요가 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참조). 이러한 추정에 대한 추후 수정은 수정하는 기간의 사건으로 보고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상황에 대한 추가 증거가 입수되어 발생한 수정을 요하는 사건으로 보고하지 않는다.
  • (2) 경우 2-과거회계기준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을 위하여 유사한 항목에 대한 추정을 요구하였으나, 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이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추정은 추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한 회계정책의 차이를 조정한 후 그 당시 과거회계기준에서 요구한 추정과 일관될 필요가 있다.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는 회계정책의 차이에 따른 그러한 수정을 반영한다. 기업은 경우 1에서와 같이 이러한 추정에 대한 추후 수정을 수정하는 기간의 사건으로 보고한다.예를 들어, 과거회계기준에서 할인하지 않는 방법에 의한 측정이라는 점을 제외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와 일관된 기준으로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측정하도록 요구하였을 수 있다. 이 사례에서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서 요구한 할인된 측정을 하기 위한 입력 자료로서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추정을 이용한다.
  • (3) 경우 3-과거회계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을 위하여 유사한 항목에 대한 추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전환일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추정은 그 시점의 상황을 반영한다. 특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시장가격, 이자율, 환율변동의 추정은 그 시점의 시장상황을 반영한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에서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과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을 구분하는 것과 일관된다.
IG 사례 1: 추정
배경
기업 A의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는 20X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기간에 대한 것이며, 1년의 비교정보를 포함한다. 20X3년 12월 31일과 20X4년 12월 31일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에 기업 A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해당 시점에 발생한 비용과 충당부채를 추정하였다.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에 대해 현금기준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0X4년 9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한 소송사건에 대하여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 20X5년 6월 30일에 소송이 종결되면서, 기업 A는 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20X5년 7월 10일에 이를 지급하였다.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기업 A는 20X3년 12월 31일과 20X4년 12월 31일 현재 발생한 비용과 충당부채에 대하여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추정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정책과 일관된 기준으로 이루어졌다고 결론지었다. 발생비용과 충당부채의 일부가 과대평가되고 다른 일부가 과소평가된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기업 A는 그 추정이 합리적이었으므로 어떠한 오류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결과적으로, 과대평가와 과소평가에 대한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른 추정의 통상적인 수정을 수반한다.
요구사항의 적용
20X4년 1월 1일의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면서 20X4년 12월 31일의 비교재무상태표에 기업 A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발생비용이나 충당부채에 대한 과거의 추정을 수정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 따라 연금제도의 회계처리에 필요한 추정을 (보험수리적 가정의 형식으로) 한다. 20X4년 1월 1일과 20X4년 12월 31일의 보험수리적 가정에 그 시점 후에 발생한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연금제도와 충당부채를 위한 20X4년 1월 1일과 20X4년 12월 31일의 할인율은 그 당시의 시장상황을 반영한다.
미래 종업원이직률에 대한 20X4년 1월 1일과 20X4년 12월 31일의 보험수리적 가정에 그 시점 후에 발생한 상황, 예를 들어 20X5년에 연금제도의 축소로 인해 예상 종업원이직률이 중요하게 증가한 것과 같은 상황은 반영하지 않는다.
소송사건에 대한 20X4년 12월 31일의 회계처리는 기업 A가 그 당시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은 이유에 따라 달라진다.
가정 1 - 과거회계기준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와 일관되었다. 기업 A는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기업 A의 가정은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가정과 일관된다. 따라서 기업 A는 20X4년 12월 31일에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가정 2 - 과거회계기준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와 일관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 A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추정치를 도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르면 보고기간후의 사건에 의해 제공된 추가 증거를 포함한 모든 이용가능한 증거를 고려하여 보고기간 말에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마찬가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에 따르면 보고기간후 소송사건의 판결이 보고기간 말에 기업의 현재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라면,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이다. 이 예에서, 소송사건의 판결은 기업 A가 20X4년 9월(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발생한 때)에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여 준다. 따라서 기업 A는 20X4년 12월 31일에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기업 A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20X4년 12월 31일의 시장상황을 반영한 할인율을 이용하여 20X5년 7월 10일에 지급하는 1,000원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측정한다.
문단 IG4
  • 이 기준서 문단 14~17은 특정일에 존재하는 상황에 근거한 분류나 측정을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요구사항에 우선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 (1)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와 문단 IG14 참조)
  • (2) 지출이 발생한 때 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내부 창출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의 자본화를 금지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의 제약
  • (3)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구분(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문단 IG5
  •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일시적차이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를 적용한다.
문단 IG6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르면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과 세법을 반영하여 측정한다. 세율과 세법이 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개정된 때 그 변경의 효과를 회계처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IG7
  •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이나 상각률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경우, 추정 내용연수의 변경이나 감가상각 형태의 변경은 추정의 변경이 있는 때부터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한다(이 기준서 문단 1415, 유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문단 61). 그러나 일부 경우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이나 상각률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과 다를 수 있다(예를 들어, 세금목적만을 고려하여 채택하고 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차이점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소급하여 조정한다.
문단 IG8
  • 기업은 유형자산 개별 항목의 간주원가로서 다음 금액 중 하나를 사용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다.
  •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공정가치(이 기준서 문단 D6). 이 경우 이 기준서 문단 30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공시한다.
  • (2) 이 기준서 문단 D5의 기준을 충족하는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재평가액
  • (3) 민영화나 최초 기업공개와 같은 사건 발생 당일의 공정가치(이 기준서 문단 D8)
  • (4) 이 기준서 문단 D8A의 기준을 충족하는,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된 배분금액
  • (5) 요율규제대상영업에서 사용되거나 과거에 사용되었던 유형자산 개별 항목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문단 D8B)
문단 IG9
  • 후속적인 감가상각은 간주원가를 기준으로 하며, 간주원가를 정한 시점부터 시작한다.
문단 IG10
  • 기업이 유형자산의 일부나 전체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재평가모형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하는 경우, 누적재평가잉여금을 자본의 별도항목으로 표시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재평가잉여금은 동 일자의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의 원가나 간주원가와 비교에 의한다. 만약 간주원가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공정가치라면 이 기준서 문단 30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공시한다.
문단 IG11
  •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재평가가 이 기준서 문단 D6이나 D8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근거하여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 내의 재평가된 자산을 측정한다.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있는 원가모형에 따라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원가(또는 간주원가)
  •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공정가치인 간주원가(이 기준서 문단 D5)
  • (3) 기업이 같은 분류에 속하는 유형자산의 모든 항목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있는 재평가모형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정책으로 채택한다면 재평가액
문단 IG12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는 유형자산의 한 항목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 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는 인식을 위한 측정 단위, 즉 유형자산 항목을 구성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특수한 상황에 인식기준을 적용할 때 판단이 필요하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문단 943).
문단 IG13
  • 어떤 경우에 자산을 건설하거나 가동함으로써 기업이 자산을 제거 또는 해체하고 그 자산이 놓여있는 부지를 복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측정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한다. 감가상각과 손상차손 전에, 그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당해 충당부채를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를 적용한다. 감가상각과 (해당되는 경우) 손상차손과 같은 항목은 부채의 장부금액과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된 금액 간의 차이를 발생시킨다. 그러한 부채의 변경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1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문단 D21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의 변경에 대하여 면제규정을 두고 있으며,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대체적인 회계처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1호를 최초채택하면서 이러한 면제규정을 적용한 경우에 대한 예시를 문단 IG201~IG203에 제시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문단 IG14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리스제공자는 리스약정일에 존재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리스를 운용리스 아니면 금융리스로 분류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66). 리스 분류는 리스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다시 판단한다. 추정의 변경(예: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나 잔존가치에 대한 추정의 변경)이나 상황의 변경(예: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은 리스의 분류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다.
문단 IG15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IG16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IG17
  • 만약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른 수익 인식조건을 아직 충족하지 못한 금액을 수취하였다면(예를 들어, 수익인식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매출에 대한 선수금), 수취한 금액을 (적절한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조정하여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문단 IG18
  •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IG19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업의 보험수리적 가정은, 그 가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한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동일 시점에 대한 보험수리적 가정(회계정책의 차이를 반영하여 조정한 후)과 일관된다(이 기준서 문단 14). 그 가정에 대한 추후 수정에서 발생하는 영향은 수정한 기간의 보험수리적손익이다.
문단 IG20
  • 과거회계기준에서는 필요하지 않았던 보험수리적 가정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설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보험수리적 가정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후에 발생한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다. 특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할인율과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그 시점의 시장상황을 반영한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미래 종업원이직률에 대한 기업의 보험수리적 가정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후에 발생한 연금 제도의 축소로 인한 예상 종업원이직률의 중요한 증가와 같은 상황은 반영하지 않는다(이 기준서 문단 16).
문단 IG21
  • 많은 경우에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는 세 일자(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보고기간말, 비교보고기간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종업원급여의무의 측정을 반영할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는 모든 중요한 퇴직급여채무의 측정에 적격한 보험계리인을 참여시키도록 권장한다. 원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업은 적격한 보험계리인에게 세 일자 중 하나나 두 일자의 상세한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른 일자에 미래조정이나 과거조정하여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다른 일자로 미래조정이나 과거조정을 할 경우 두 일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나 사건(시장가격과 이자율의 변동 포함)을 반영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문단 57).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문단 IG21A
  • 기업은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한 영업권과 그 취득으로 생긴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을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가 아닌 당해 기업의 자산ㆍ부채로 처리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문단 47의 요구사항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후에 발생하는 모든 취득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문단 IG22
  • 다음의 사례는 최초채택기업이 면제규정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이 기준서 부록 C의 효과를 예시한다.
IG 사례 2: 사업결합
배경
기업 B의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는 20X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기간에 대한 것이며, 20X4년의 비교정보만 포함하고 있다. 20X1년 7월 1일에 기업 B는 종속기업 C를 100% 취득하였다.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기업 B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기업 B에 의한 취득으로 사업결합을 분류하였다.
20X3년 12월 31일(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다음의 금액으로 측정하였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사업결합 후에 원가에 기초한 측정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식별가능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200원(세무기준액은 150원이고 적용되는 세율은 30%).
연금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 따라 측정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130원이고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가 100원): 영(0) (기업 B가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연금회계에 현금수지균형방법을 사용했기 때문). 연금부채의 세무기준액도 역시 영(0)이다.
영업권: 180원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에 관련된 일시적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았다.
요구사항의 적용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결)재무상태표에 기업 B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이 사업결합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 따르면 종속기업 C에 의한 역취득의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기업 B에 의한 취득으로 사업결합을 분류한다(이 기준서 문단 C4⑴).
영업권의 상각누계액을 조정하지 않는다. 기업 B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존재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영업권의 손상을 검사하고 그 결과 손상차손이 있다면 인식한다. 만약 손상이 없으면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180원으로 유지한다(이 기준서 문단 C4⑺).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사업결합 후에 원가에 기초한 측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는 사업결합 직후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그 일자의 간주원가로 한다(이 기준서 문단 C4⑸).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상각방법과 상각률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요구사항과 중요하게 차이나는 경우(예를 들어, 세금목적만을 고려하여 채택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⑶ 에서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과 누적상각액을 재작성하지 않는다. 만약 그러한 재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상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은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200원)과 동일하다(문단 IG7).
식별가능한 자산이 손상되었다는 어떠한 징후가 있는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존재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당해 자산에 대하여 손상검사를 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참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130원)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100원)를 차감한 장부금액 30원을 연금부채로 인식하고 측정하며, 이익잉여금에 30원을 차기한다(이 기준서 문단 C4⑷). 그러나 종속기업 C가 지배기업보다 이른 시기에 이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였다면, 기업 B는 종속기업 C의 재무제표상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연금부채로 측정한다(이 기준서 문단 D17과 IG 사례 9).
다음 ㈎ 에서 ㈏ 를 차감한 금액에서 발생하는 순이연법인세부채 6원(20원의 30%)을 인식한다.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비연금부채에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 50원(200원에서 150원 차감)
연금부채와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 30원(30원에서 영(0) 차감)
기업은 이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의 증가를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여 인식한다(이 기준서 문단 C4⑾). 만약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의 최초 인식에서 발생한다면, 기업 B는 그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15⑴).
IG 사례 3: 사업결합-구조조정충당부채
배경
기업 D의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는 20X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기간에 대한 것이며, 20X4년의 비교정보만 포함하고 있다. 20X3년 7월 1일에 기업 D는 종속기업 E를 100% 취득하였다.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기업 D는 (할인되지 않은) 구조조정충당부채 100원을 인식하였으나, 이것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 따른 식별가능한 부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 구조조정충당부채의 인식으로 인하여 영업권 100원이 증가되었다. 20X3년 12월 31일(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지급하였고,
20X4년에 추가원가 40원이 지급될 것이며, 할인의 영향은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20X3년 12월 31일에 이 추가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른 충당부채의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요구사항의 적용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 기업 D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구조조정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이 기준서 문단 C4⑶).
영업권으로 할당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 D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영업권의 손상을 검사하고 그 결과 손상차손이 있다면 인식한다(이 기준서 문단 C4⑺).
⑴ 과 ⑵ 의 결과로서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동일한 시점의 재무상태표보다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법인세비용 반영 전 그리고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이 40원만큼 많이 보고된다.
IG 사례 4: 사업결합-무형자산
배경
기업 F의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는 20X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기간에 대한 것이며, 20X4년의 비교정보만 포함하고 있다. 20X1년 7월 1일에 기업 F는 종속기업 G를 75% 취득하였다.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기업 F는 무형자산으로 200원의 최초장부금액을 배분하였으나, 이것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른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무형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영(0)이며, 이로 인해 이연법인세부채 60원(법인세율 30%)이 발생하였다.
20X3년 12월 31일(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160원이었고, 관련 이연법인세부채의 장부금액은 48원(160원의 30%)이었다.
요구사항의 적용
무형자산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른 별도 자산으로서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 F는 무형자산을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48원) 및 비지배지분과 함께 영업권으로 대체한다(이 기준서 문단 C4⑺㈎). 관련 비지배지분 금액은 28원([160원 - 48원 = 112원]의 25%)이다. 따라서 영업권은 무형자산(160원)에서 이연법인세부채(48원)를 차감하고 비지배지분(28원)을 차감한 84원이 증가한다.
기업 F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존재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영업권의 손상을 검사하고 그 결과 손상차손이 있다면 인식한다(이 기준서 문단 C4⑺㈏).
IG 사례 5: 사업결합-자본에서 차감되는 영업권과 관련 무형자산의 처리
배경
기업 H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종속기업을 취득하였다.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기업 H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여 영업권을 인식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른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종속기업의 무형자산을 인식하였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상 자산으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였을 무형자산을 인식하지 않았다. 종속기업은 기업 H의 취득일에 그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요구사항의 적용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 기업 H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영업권을 인식하지 않는다(이 기준서 문단 C4⑺∼C4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른 자산으로서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무형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 기업 H는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에서 영업권을 차감하였기 때문에 이 무형자산을 제거함에 따라 이익잉여금이 감소된다(이 기준서 문단 C4⑶㈏).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기업 H의 연결재무제표상 그 무형자산으로 배분된 장부금액이 영(0)이라 하더라도,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상 자산으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을 인식한다(이 기준서 문단 C4⑹).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의 인식기준은 신뢰성 있는 원가측정의 이용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으며(문단 IG45∼IG48), 기업 H는 상각누계액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인식된 손상차손을 차감한 원가로 자산을 측정한다. 기업 H는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을 자본에서 차감하였기 때문에 이 무형자산의 인식으로 이익잉여금이 증가한다(이 기준서 문단 C4⑶㈏). 그러나 이 무형자산이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된 영업권에 포함되었다면, 기업 H는 그 금액만큼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그리고 적용가능할 경우, 관련된 이연법인세와 비지배지분도 조정한다)(이 기준서 문단 C4⑺㈎).
IG 사례 6: 사업결합-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은 경우
배경
지배기업 J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은 20X4년 1월 1일이다.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지배기업 J는 20X1년 7월 15일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지분율이 75%인 종속기업 K를 연결하지 않았다. 20X4년 1월 1일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종속기업 K에 대한 지배기업 J의 투자원가는 180원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종속기업 K는 자산을 500원 그리고 부채를 300원(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이연법인세를 포함)으로 측정할 것이다. 이러한 기초에서 종속기업 K의 순자산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200원이다.
요구사항의 적용
지배기업 J는 종속기업 K를 연결한다. 20X4년 1월 1일에 연결재무상태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종속기업 K의 자산 500원과 부채 300원
비지배지분 50원[(500원 - 300원)의 25%]
영업권 30원[원가 180원에서 (500원 - 300원)의 75% 차감](이 기준서 문단 C4⑽). 지배기업 J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존재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영업권의 손상검사를 하고 그 결과 손상차손이 있다면 인식한다[이 기준서 문단 C4⑺㈏).
IG 사례 7: 사업결합-피취득자가 리스이용자인 경우의 리스로서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자본화하지 않은 리스
배경
지배기업 L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은 20X4년 1월 1일이다. 지배기업 L은 20X1년 1월 15일에 종속기업 M을 취득하고 종속기업 M이 리스이용자인 리스를 자본화하지 않았다. 종속기업 M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20X4년 1월 1일에 리스부채 300원과 사용권자산 250원을 인식할 것이다.
요구사항의 적용
지배기업 L은 이 기준서의 문단 D9D9B-D9E의 경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지배기업 L은 리스부채 300원과 사용권자산 250원을 인식하고 이익잉여금으로 50원을 처리한다(문단 C4⑹).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문단 IG23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채택시에 기업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기 시작한다. 이 기준서 문단 D23에 따라 기업은 다음과 같이 차입원가를 자본화한다.
  • (1) 자본화 개시일인 2009년 1월 1일 이후 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둘 중 늦은 날)부터 적격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를 자본화한다.
  • (2) 2009년 1월 1일 전의 어떤 날 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둘 중 늦은 날) 전의 어떤 날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된 날을 자본화 개시일로 하여 그 이후부터 모든 적격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를 자본화할 수 있다.
  • 그러나 기업이 자산의 간주원가로 정한다면 간주원가를 정하는 측정일 전에 발생한 차입원가는 자본화하지 않는다.
문단 IG24
  • IAS 23은 회계기간 중 자본화한 이자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IAS 23에서도 이 기준서에서도 자본화된 누적 금액의 공시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문단 IG25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IG26
문단 IG27
  • 최초채택기업이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최초채택기업은 연결재무제표에 연결절차와 종속기업을 취득한 사업결합의 효과에 대해 조정한 후에, 종속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의 장부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측정한다(이 기준서 문단 D17). 종속기업이 재무제표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지 않았다면, 앞 문장에서 언급한 장부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에 요구할 자산과 부채의 금액이다(이 기준서 문단 C4(10)).
  • (2) 만약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사업결합으로 종속기업을 취득하였다면, 지배기업은 IG 사례 6에서 설명한 것처럼 영업권을 인식한다.
  • (3) 만약 지배기업이 사업결합으로 종속기업을 취득하지 않고 종속기업을 신설하였다면, 지배기업은 영업권을 인식하지 않는다.
문단 IG28
  • 최초채택기업이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면서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조정할 때, 이러한 조정이 비지배지분과 이연법인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단 IG29
  • IG 사례 8과 9는 이 기준서 문단 D16D17를 예시하고 있으며, 동 문단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각각 다른 시점에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경우를 다루고 있다.
IG 사례 8: 지배기업이 종속기업보다 먼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는 경우
배경
지배기업 N은 20X5년에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한다. 설립 이래로 지배기업 N이 100% 소유하고 있는 해외종속기업 O는 20X5년부터 내부연결 목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정보를 준비하고 있으나, 종속기업 O는 20X7년까지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를 표시하지 않는다.
요구사항의 적용
종속기업 O가 이 기준서 문단 D16⑴을 적용한다면, 종속기업 O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20X6년 1월 1일의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와 지배기업 N의 연결재무상태표에서 모두 동일(다만 연결절차를 위한 조정사항은 제외)하며, 이러한 장부금액은 지배기업 N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을 기준으로 한다.
대안으로, 종속기업 O는 이 기준서 문단 D16⑵에 따라 자신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20X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종속기업 O가 20X7년에 최초채택기업이 된다는 사실이 지배기업 N의 연결재무제표상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변경시키지 않는다.
IG 사례 9: 종속기업이 지배기업보다 먼저 한국채택국제기준을 채택하는 경우
배경
지배기업 P는 20X7년에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한다. 설립 이래로 지배기업 P가 100% 소유하고 있는 해외 종속기업 Q는 20X5년에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를 표시하였다. 20X7년까지 종속기업 Q는 지배기업 P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내부 연결목적을 위한 정보를 작성하였다.
요구사항의 적용
20X6년 1월 1일에 종속기업 Q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지배기업 P의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그리고 종속기업 Q의 재무제표에서 동일(다만 연결절차를 위한 조정은 제외)하며, 이러한 장부금액은 종속기업 Q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을 기준으로 한다. 지배기업 P가 20X7년에 최초채택기업이 된다는 사실이 그러한 장부금액을 변경시키지 않는다(이 기준서 문단 D17).
문단 IG30
  • 이 기준서 문단 D17|문단 D16D17은 다음의 요구사항에 우선하지 않는다.
  • (1) 취득자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발생한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에 이 기준서 부록 C를 적용한다. 그러나 취득자는 사업결합 후 피취득자가 새롭게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를 취득자의 전환일에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자산과 부채에 문단 D17을 적용한다.
  • (2) 문단 D16D17에 관련되지 않는 자산과 부채의 측정은 이 기준서의 나머지 규정을 적용한다.
  • (3) 최초채택기업 자신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공시사항을 제공한다.
문단 IG31
  • 이 기준서 문단 D16은 종속기업이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 종속기업이 이전에 연결목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보고자료를 준비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전체 재무제표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것은 종속기업의 보고자료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인식과 측정 요구사항을 완전히 이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고기간후사건의 검토와 연금원가의 연결실체 배분과 같은 문제에 대해 연결실체 내에서 조정할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기준서 문단 26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고려할 때, 발표되지 않은 보고자료에서 연결실체 내의 조정사항은 오류의 수정이 아니다. 그러나 문단 D16은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는 중요하지 않지만 종속기업 자신의 재무제표에는 중요한 왜곡표시를 종속기업이 무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문단 IG32
문단 IG33
  • 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유형자산 개별항목의 공정가치를 동 일자의 간주원가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이 기준서 문단 D5), 이 경우에 이 기준서 문단 30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제공한다.
문단 IG3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IG35
  •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 기업은 발행한 금융상품(또는 발행한 복합상품의 요소)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문단 1530)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할 때 계약상 약정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기준을 적용하며, 그 시점 후의 사건(금융상품의 조건 변경은 제외)을 고려하지 않는다.
문단 IG36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미결제된 복합상품의 경우, 그 금융상품이 발행되었을 때 존재한 상황을 기준으로 각 요소의 최초 장부금액을 결정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문단 30). 해당 장부금액은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보고기간 말에 유효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내용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만약 부채요소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면, 최초채택기업은 부채요소에서 발생한 누적이자에서 금융상품의 최초 자본요소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이 기준서 문단 D18).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문단 IG37
  •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간재무보고의 표시가 요구되는 경우 또는 선택한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를 적용한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서도 이 기준서에서도 다음 사항은 요구하지 않는다.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른 중간재무보고서의 표시
  • (2)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표시한 중간재무보고서를 새로운 내용으로 작성. 그러나 만약 기업이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 회계기간의 일부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른 중간재무보고서를 표시한다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그 보고서에 표시된 비교정보를 재작성한다.
문단 IG38
  •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 회계기간의 일부분을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라 표시하는 각 중간재무보고서에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특히, 이 기준서 문단 32는 다양한 조정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IG 사례 10 참조).
IG 사례 10: 중간재무보고
배경
기업 R의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는 20X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기간에 대한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른 최초의 중간재무보고서는 20X5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1분기에 대한 것이다. 기업 R은 20X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를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였고, 20X4년 동안 분기별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요구사항의 적용
20X5년 각 분기별 중간재무보고서에서 기업 R은 다음의 조정을 포함한다.
20X4년 비교 분기 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을 그 시점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으로 조정
20X4년 비교 분기(당해 중간기간과 당해 연도 누적중간기간)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총포괄손익(또는 그러한 총액이 보고되지 않았다면 당기손익)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총포괄손익으로 조정
⑴ 과 ⑵ 에서 요구한 조정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서 요구한 공시사항에 추가하여, 20X5년 1분기에 대한 기업 R의 중간재무보고서는 다음의 조정(또는 이러한 조정을 포함하고 있는 발표된 다른 문서와 상호참조 표시)을 포함한다.
20X4년 1월 1일과 20X4년 12월 31일에 과거회계기준 에 따른 자본을 그 시점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으로 조정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20X4년의 총포괄손익(또는 그러한 총액이 보고되지 않았다면 당기손익)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20X4년의 총포괄손익으로 조정
위의 각 차이조정은 이용자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중요한 조정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내용을 제공한다. 기업 R은 또한 현금흐름표의 중요한 조정사항에 따라 발생한 오류를 발견한다면, 차이조정에서 그러한 오류의 수정과 회계정책의 변경을 구분한다.
만약 기업 R이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가장 최근의 연차재무제표에서 당해 중간기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다면, 20X5년 중간재무보고서에 그 정보를 공시하거나 그러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발표된 다른 문서와의 상호참조 표시를 포함한다(이 기준서 문단 3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과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IG39
  • 다음의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를 적용한다.
  • (1) 손상차손이 한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존재하는지를 결정하는 경우
  • (2) 전환일에 존재하는 손상차손을 측정하는 경우, 그리고 그 시점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기업의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개시하는 회계기간에 손상차손이나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였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서 요구하였을 공시를 포함한다(이 기준서 문단 24(3)).
문단 IG40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손상차손이나 충당부채를 인식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러한 손상차손이나 충당부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추정은 그 추정에 오류가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한,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동일 시점의 추정(회계정책의 차이를 반영하는 조정 후)과 일관된다(이 기준서 문단 1415). 그 추정을 추후 수정하여 발생하는 영향은 그 추정을 수정한 기간의 사건으로 보고한다.
문단 IG41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손상차손이나 충당부채를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러한 손상차손이나 충당부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환일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르면 필요하지 않았을 추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한 추정과 가정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후에 발생한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다(이 기준서 문단 16).
문단 IG42
문단 IG43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는 일부 경우에 손상차손의 환입을 요구한다. 만약 기업의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가 손상차손을 반영한다면, 그 후에 발생하는 손상차손의 환입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서 손상차손의 환입을 재평가로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이는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손상차손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추가로 인식한 손상차손 모두에 적용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문단 IG44
  • 기업의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른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무형자산과 그 밖의 무형의 항목을 제외한다.
  • (2) 전환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른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무형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사업결합에서 취득하였으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취득자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인식하지 않았고 또한 피취득자의 별도의 재무상태표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른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무형자산은 제외한다(이 기준서 문단 C4(6)참조).
문단 IG45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의 기준은 다음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 (1)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 (2)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는 내부에서 창출한 무형자산에 대해 더 구체적인 추가 기준으로 이 두 기준을 보완하고 있다.
문단 IG46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문단 6571에 따라 기업은 내부에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를 인식기준이 충족된 시점부터 전진적으로 자본화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는 사후 판단을 이용하여 그러한 인식기준이 충족되었다고 소급하여 결론내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이 내부에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소급하여 결론을 내리더라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는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시점 전에 발생한 원가를 자본화하는 것을 금지한다.
  • (1) 그러한 결론을 내리는 시점에 수행되고 문서화된 평가를 기준으로 자산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내린다.
  • (2) 내부에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가 발생한 때나 그 직후에 그 원가를 누적하기 위한 신뢰성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문단 IG47
  • 만약 내부에서 창출한 무형자산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인식기준을 충족한다면,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관련 지출을 비용으로 인식하였더라도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한다. 그 자산이 이후의 어떤 시점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른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다.
문단 IG48
  • 문단 IG45에서 논의하고 있는 기준은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에도 적용된다. 많은 경우에, 자산 취득 결정을 돕기 위하여 준비한 문서에는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것이다. 더욱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문단 26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일반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문단 IG49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경우, 사업결합 직후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무형자산 장부금액은 동 일자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간주원가이다(이 기준서 문단 C4(5)). 만약 그 장부금액이 영(0)이라면, 취득자는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결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 다만, 문단 IG45~IG48에서 논의된 기준을 적용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피취득자의 재무상태표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른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이 기준서 문단 C4(6)). 만약 그러한 인식기준을 충족한다면 취득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서 피취득자의 재무상태표에 요구할 기준으로 자산을 측정한다. 이에 따른 조정은 영업권에 영향을 미친다(이 기준서 문단 C4(7)(가)).
문단 IG50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이 기준서 문단 10)이라면, 최초채택기업은 민영화나 최초 기업공개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시점의 공정가치를 무형자산의 간주원가로 선택할 수 있다(이 기준서 문단 D8). 또한 무형자산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의 인식기준(원래 원가의 신뢰성 있는 측정을 포함)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의 재평가 기준(활성시장의 존재를 포함)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최초채택기업은 간주원가로서 다음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이 기준서 문단 D7).
  •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공정가치(이 기준서 문단 D5). 이 경우 이 기준서 문단 30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제공한다.
  • (2) 이 기준서 문단 D6의 기준을 충족하는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재평가액
문단 IG51
  •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기업의 상각방법과 상각률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허용된다면,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 상각누계액을 재작성하지 않는다. 대신에 예상 내용연수나 상각모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러한 추정의 변경이 발생한 기간부터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한다(이 기준서 문단 1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문단 104). 그러나 일부 경우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상각방법과 상각률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과 다를 수 있다(예를 들어, 세금목적만을 고려하여 채택하고 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만약 그러한 차이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 상각누계액을 소급하여 조정한다(이 기준서 문단 14). 그러나 문단 D8B의 면제규정을 사용하는 경우, 기업은 동일한 잔여 서비스 잠재력이 있는 무형자산을 그 금액으로 IFRS로의 전환일에 마치 취득한 것처럼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IFRS로의 전환일에 간주원가로 사용한다. 후속적인 상각은 그 간주원가를 기초로 하며 전환일부터 시작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IG52
  • 이 기준서 문단 B2~B6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거와 위험회피회계를 제외하고,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모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측정한다.

인식

문단 IG53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인식조건을 충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제거 조건을 아직 충족하지 못한 모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모든 파생상품을 포함)를 인식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제거한 모든 비파생금융자산과 비파생금융부채에 대하여 문단 B3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이 기준서 문단 B2B3참조). 예를 들어, 문단 B3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발생한 증권화, 양도 또는 그 밖의 제거 거래가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제거조건을 충족한다면, 그러한 거래에서 양도된 자산은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후에 동일한 증권화 약정이나 제거 약정을 사용하여 추가로 양도한다면, 그러한 양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거조건을 충족한다.
문단 IG54

내재파생상품

문단 IG55

측정

문단 IG56
  •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금융상품을 분류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분류의 결과는 소급적으로 적용한다.
문단 IG57
  •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경우에 자산과 부채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한 시점의 상황에 기초하여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산정한다. 그러나 만약 기업이 그러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과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였다면,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사업결합 직후의 장부금액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그 시점의 간주원가이다(이 기준서 문단 C4(5)).
문단 IG58
  •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전환조정사항

문단 IG58A
  •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조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채택한 결과에 의한 범위까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이익잉여금 기초 잔액(또는 적절하다면 다른 자본의 구성요소)에 전환조정으로 인식한다. 금융보증계약,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해주기로 한 약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 규정의 대상인 대출약정,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을 제외한 모든 파생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기 때문에, 파생상품의 이전 장부금액(영(0)이었을 수도 있음)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가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 개시시점의 이익잉여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한다(금융보증계약,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해 주기로 한 약정,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은 제외).
문단 IG58B
문단 IG59

위험회피회계

문단 IG60
  • 이 기준서 문단 B4~B6은 위험회피회계를 다루고 있다. 위험회피관계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부터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려면 위험회피관계의 지정과 문서화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위험회피회계는 오로지 위험회피관계가 완전히 지정되고 문서화된 시점부터 전진 적용할 수 있다.
문단 IG60A
  • 기업은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위험회피에 따른 손익을 이연하였거나 인식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을 조정한다. 조정은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 (1)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누적공정가치변동액 중 지정된 회피대상위험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인식되지 않은 금액
  • (2) 위험회피수단의 누적공정가치변동액 중 지정된 회피대상위험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가) 인식되지 않았거나 (나) 재무상태표에 자산이나 부채로 이연된 금액
문단 IG60B
  • 예상거래의 현금흐름위험회피 손익을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이연하였을 수 있다. 만약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은 아니지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모든 이연손익을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으로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하면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으로 재분류한 누적순손익은 (1) 예상거래가 이후에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로 인식될 때까지 (2) 예상거래가 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3) 이후에 상황이 변하여 예상거래가 더는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때까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으로 계속하여 인식하며, 위의 (1), (2), (3) 경우에 관련 누적순손익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만약 위험회피수단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부터 더는 위험회피회계가 적절하지 않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문단 IG61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의 공정가치모형을 채택하는 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IAS 40의 경과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이 기준서 문단 9).
문단 IG62
  • IAS 40의 원가모형을 채택하는 기업은 유형자산에 대한 문단 IG7~IG13을 적용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대한 설명

문단 IG63
  • 이 기준서 문단 24(1)과 (2) 에 따라 최초채택기업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그리고 적용가능하다면 현금흐름표의 중요한 차이조정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변동내용을 충분히 상세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문단 24(1)과 (2) 는 자본과 총포괄손익의 구체적인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IG 사례 11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한 방법을 보여준다.
IG 사례 11: 자본과 총포괄손익의 조정
배경
기업은 20X4년 1월 1일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로 하여 20X5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채택하였다.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최종 재무제표는 20X4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회계연도이다.
요구사항의 적용
기업의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는 다음에 제시된 조정과 관련 주석사항을 포함한다.
이 사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20X4년 1월 1일)의 자본의 조정을 포함한다. 이 기준서는 또한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표시된 최종 회계기간 말의 차이조정도 있는 조정사항을 추가로 설명하는 회계정책과 보충 분석에 대한 상호참조를 포함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만약 최초채택기업이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발생한 오류를 발견한다면, 차이조정에서는 오류의 수정과 회계정책의 변경을 구분한다(이 기준서 문단 26). 이 사례에서는 오류의 수정에 대한 공시를 설명하지 않는다.
20X4년 1월 1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전환일)의 자본의 차이조정
주석과거
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효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
1유형자산8,2991008,399
2영업권1,2201501,370
2무형자산208(150)58
3금융자산3,4714203,891
비유동자산 합계13,19852013,718
매출채권3,71003,710
4재고자산2,9624003,362
5그 밖의 수취채권333431764
현금및현금성자산7480748
유동자산합계7,7538318,584
자산총계20,95122,302
이자부 차입금9,39609,396
매입 및 그 밖의 채무4,12404,124
6종업원급여06666
7구조조정충당부채250(250)0
당기법인세부채42042
8이연법인세부채5794601,039
부채총계14,39127614,667
순자산6,5607,635
발행자본1,50001,500
5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0302302
9이익잉여금5,0607735,833
자본총계6,5601,0757,635
20X4년 1월 1일의 자본의 차이조정에 대한 주석
1감가상각은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세법규정의 영향을 받았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의 내용연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누적조정으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100원만큼 증가되었습니다.
2과거회계기준에 따른 무형자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무형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영업권으로 대체되는 항목 150원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3금융자산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분류하였으며, 공정가치인 3,891원을 장부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거회계기준에서는 원가인 3,471원을 장부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차익 294원(420원에서 관련 이연법인세 126원 차감)은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재고자산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400원의 고정 및 변동제조간접비를 포함하나, 과거회계기준에서는 이 제조간접비가 제외되었습니다.
5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외환선도계약의 미실현이익 431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서는 인식되나, 과거회계기준에서는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이 계약으로 예상판매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게 되므로, 그 결과로 차익 302원(431원에서 관련 이연법인세 129원 차감)을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포함하였습니다.
6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금부채 66원이 인식되나, 현금기준을 사용하는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7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본점 활동과 관련하여 구조조정충당부채 250원이 인식되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부채의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8상기와 같은 변화로 이연법인세 부채가 다음과 같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주석 5)129
이익잉여금331
이연법인세부채의 증가460
무형자산에서 영업권(주석 2)으로 재분류된 항목의 20X4년 1월 1일 세무기준액은 동일자의 장부금액과 같기 때문에 재분류로 인하여 이연법인세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9이익잉여금의 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감가상각비(주석 1)100
금융자산(주석 3)420
제조간접비(주석 4)400
연금부채(주석 6)(66)
구조조정충당부채(주석 7)250
상기 사항의 세효과(331)
이익잉여금 조정 합계773
20X4년 총포괄손익의 차이조정
주석과거회계기준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효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
수익(매출액)20,910020,910
1, 2, 3매출원가(15,283)(97)(15,380)
총이익(매출총이익)5,627(97)5,530
6기타이익0180180
1유통원가(1,907)(30)(1,937)
1, 4관리비용(2,842)(300)(3,142)
금융수익1,44601,446
금융원가(1,902)0(1,902)
세전 이익422(247)175
5법인세 비용(158)74(84)
당기순이익(손실)264(173)91
7현금흐름위험회피0(40)(40)
8기타포괄손익 관련 법인세0(29)(29)
기타포괄손익0(69)(69)
총포괄손익264(242)22
20X4년 총포괄손익의 차이조정에 대한 주석
1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연금부채가 인식되나,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연금부채는 20X4년에 130원만큼 증가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매출원가(50원), 유통원가(30원), 관리비용(5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과거회계기준에 따르면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고정 및 변동제조간접원가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고자산에 포함되어 매출원가가 47원만큼 증가하였습니다.
3감가상각은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세법의 영향을 받았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자산의 내용연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20X4년에 미치는 손익효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420X4년 1월 1일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구조조정충당부채 250원이 인식되었으나, 회계연도 말인 20X4년 12월 31일까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이로 인하여 20X4년의 관리비용이 증가합니다.
5상기 1∼4의 조정으로 이연법인세비용이 128원 감소합니다.
6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20X4년에 180원만큼 증가하였습니다. 해당 자산은 과거회계기준에서 원가를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이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7예상거래에 대한 유효한 위험회피 수단인 외환선도계약의 공정가치는 20X4년에 40원만큼 감소하였습니다.
8상기 6과 7의 조정으로 이연법인세비용이 29원 감소합니다.
20X4년 현금흐름표의 중요한 조정사항에 대한 설명
20X4년에 납부한 법인세 133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분류되나, 과거회계기준에 따르면 세금현금흐름이라는 별도의 범주에 포함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표시한 현금흐름표와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표시한 현금흐름표 사이에 그 밖의 중요한 차이는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문단 IG64
  • 최초채택기업은 2002년 11월 7일 후에 부여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가득된 지분상품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를 반드시 적용할 의무는 없지만 적용이 권장된다.
문단 IG65
  • 예를 들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이 2010년 1월 1일이라면, 2002년 11월 7일 이후에 부여되고 2010년 1월 1일에 아직 가득되지 않은 주식, 주식옵션 또는 그 밖의 지분상품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를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문단 IG66
  • 이 기준서 문단 B10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존재하는 정부대여금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전환일 현재 그 대여금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최초채택기업은 그 대여금을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를 적용한다. 후속적으로, 최초채택기업은 그 대여금에 대하여 (가칭)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현재의 대여금 장부금액을 정부에 대한 예상상환 금액 및 시기와 비교하여 유효이자율을 산정한다. IG 사례 12는 그러한 대여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예시한다.
IG 사례 1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현재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특정 개발지역에서 기업이 그 영업을 확대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제조기기 구입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전환일은 20X2년 1월 1일이다.
개발계획에 따라 20X0년 기업 S는 정부로부터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100,000원의 대여금을 받았다. 과거회계기준 하에, 기업 S는 동 대여금을 자본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현재 100,000원이었다. 상환금액은 20X5년 1월 1일에 103,030원이 될 것이다.
대여금의 조건에서 다른 지급액은 요구되지 않고, 대여금에 부가된 미래 이행 조건도 없다. 대여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대여금 최초 회계처리시 획득되지 않았다.
대여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 따라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 그러므로 기업 S는 그 정부대여금을 부채로 재분류한다. 또한 기업 S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현재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대여금 장부금액을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장부금액으로 이용한다. 그러므로 기업 S는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 100,000원을 자본에서 부채로 재분류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후 대여금을 측정하기 위하여, 20X2년 1월 1일 개시시점에 유효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0.01
대여금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다.
날 짜장부금액이자비용미지급이자
20X2년 1월 1일100,000
20X2년 12월 31일101,0001,0001,000
20X3년 12월 31일102,0101,0102,010
20X4년 12월 31일103,0301,0203,030
문단 IG67∼IG200은 미래 회계기준에 대하여 존재할 수도 있는 지침을 위하여 남겨 두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1호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변경’

문단 IG201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는 유형자산 항목의 원가에 자산을 철거하거나 제거하고 자산이 세워져 있던 대지를 복구하는 원가의 최초 추정액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서는 최초 및 후속적으로 모두, 시장에 기초한 현행할인율을 반영하여 보고기간말 현재의무를 결제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부채를 측정한다.
문단 IG202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1호에 따르면 규정된 상황을 조건으로 하여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변동을 관련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거나 차감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자산의 감가상각대상 금액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하고, 부채의 할인액 상각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IG203
  • 이 기준서 문단 D21은 경과적 면제규정을 두고 있다. 이 면제규정에 따르면 변경을 소급적용하는 대신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동 일자의 추정된 부채를 최초발생시점까지 할인하여 계산된 금액에 대해 부채의 최초 발생시점부터 감가상각한 후의 금액을 전환일의 자산의 상각후원가에 포함할 수 있다. IG 사례 201은 기업이 유형자산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한다는 가정에서, 이 면제규정을 적용한 효과에 대해 예시한다.
IG 사례 201: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변경
배경
기업의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는 20X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기간에 대한 것이며 20X4년의 비교정보만 포함한다. 따라서 당해 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은 20X4년 1월 1일이다.
20X1년 1월 1일에 내용연수가 40년인 에너지설비를 취득하였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업은 37년 후에 사후처리원가가 470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부채의 적절한 위험조정할인율은 5%로 추정한다. 적절한 할인율은 20X1년 1월 1일 이후에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요구사항의 적용
전환일에 인식한 사후처리부채는 77원(470원을 37년 동안 5%로 할인)이다.
20X1년 1월 1일까지 3년을 거슬러 이 부채를 할인하면 자산의 원가에 포함될 취득시점의 추정부채가 67원으로 산출된다.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은 67원 × 3/40 = 5원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20X4년 1월 1일)의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설비원가에 포함된 사후처리원가67
감가상각누계액(5)
사후처리부채(77)
순자산/이익잉여금(15)
문단 IG204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IG205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IG206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대체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2007년)와 개정된 제1101호(2008년)의 문단 비교표

대체된 제1101호문단개정제1101호 문단대체된 제1101호문단개정제1101호 문단대체된 제1101호문단개정제1101호 문단
1125AD193823
2225BD23924
3325CD34025
4425DD44126
5525ED214227
6625FD94328
7725GD2043A29
8825HD224430
9925ID2344A31
101026B14532
111127B24633
121227AB34734
13D128B447A-
141929B547B-
15-30B647C-
16D5311447D-
17D6321547E-
18D7331647F-
19D8341747G35
20D1034A-47H-
20AD1134B-47I36
21D1234CB747J37
22D13352047K38
23D18362147L39
23AD1436A--40
23BD1536B-부록 A부록 A
24D1636C-부록 B부록 C
25D173722-13, 18, 40

개정 추가 문단 (보충)

문단 E1
  •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보고기간이 2019년 1월 1일 전에 시작하고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이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항목과 관련되는 경우에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비교정보는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나 제1109호를 따를 필요는 없다. 이러한 경우, 제1107호제1109호에 한정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은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보고기간의 개시일을 의미한다.
문단 E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항목에 관한 비교정보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요구사항 대신 과거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⑵ 이 정보를 작성하는 데 이용한 근거와 함께 이 사실을 공시한다.

⑶ 비교기간의 보고일의 재무상태표(과거회계기준에 따른 비교정보를 포함하는 재무상태표)와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보고기간(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제1109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는 첫 기간)의 개시일의 재무상태표 간의 조정금액을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문단 28(1)~(5)와 (6) (가)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제공한다. 문단 28(6)(가)는 비교기간의 보고일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금액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문단 17(3)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특정 요구사항을 준수하더라도 특정 거래, 그 밖의 사건, 상황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용자가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추가 공시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문단 E3
  •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E4
  •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E5
  •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E6
  •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E7
  •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개정 추가 문단 (보충)

문단 39AK
  • 2024년 O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에 따라 문단 B5~B6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한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한다.
문단 한BC80.1
  • 한국회계기준원은 정부대여금에 대해 기존 IFRS 적용기업에는 공정가치 평가규정을 전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IAS 20, 2008년 개정), IFRS 최초 채택기업에는 소급면제 규정이 없어(IFRS 1, 2011년 개정) IFRS 적용시점에 따른 기업간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이러한 IFRS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IFRS 1 개정 건의서를 IASB에 발송(2011. 8. 3)하였고, 세계회계기준제정기구 회의에서 동 주제에 대한 발표(2011. 9. 15)를 하였다. 이에 IASB는 한국회계기준원의 건의내용을 받아들여 IFRS 1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2011. 10. 21)하였고, 이어 확정공표(2012. 3. 13)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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