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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으로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공표한 국제회계기준(IFRS)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국제회계기준(IFRS) 원문의 저작권은 IFRS 재단(IFRS Foundation)에 있으며, 국내에서의 번역·복제·배포에 관한 권리는 IFRS 재단과의 계약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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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 전반을 다룬 질의회신 4
이 기준을 다룬 감리지적사례 1

목적

문단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와 동 재무제표에 속하는 기간의 중간재무보고서가 다음과 같은 양질의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데 있다.

  • (1) 이용자에게 투명하며, 표시된 모든 기간에 대해 비교가능한 정보
  • (2)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절한 출발점을 제공하는 정보
  • (3) 효익을 초과하지 않는 원가로 산출할 수 있는 정보

적용

문단 한2.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문단 2

다음의 경우에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야 한다.

문단 3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는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이를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없이 기술된 문구를 기재한 최초의 연차재무제표이다. 예를 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는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이다.

  • (1) 최근의 과거 재무제표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모든 관점에서 국제회계기준과 일관되지는 않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경우
    • (나) 모든 관점에서 국제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부합하지만, 재무제표에 국제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없이 기술된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다) 국제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포함된 경우
    • (라) 국제회계기준과 일관되지 않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서, 다른 기준에 존재하지 않는 항목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국제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
    • (마)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서, 일부 금액을 국제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금액으로 조정한 경우
  • (2) 기업의 소유주나 그 밖의 외부 이용자는 이용할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서 정의한 전체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연결 목적으로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보고 자료를 작성한 경우
  • (4) 과거기간에 대하여 재무제표를 제공하지 않았던 경우
문단 4

이 기준서는 최초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예를 들면,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과거에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없이 기술된 문구를 포함한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다른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제공하였으나, 더 이상 다른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 경우
  • (2) 과거연도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제공하였으며, 그 재무제표에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없이 기술된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3) 과거연도에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제한한 경우이더라도, 그 재무제표에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없이 기술된 문구가 포함되어 제공된 경우
문단 4A

문단 2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거 보고기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적이 있었던 기업이 직전 연차재무제표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없이 기술된 문구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거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것처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문단 4B

문단 4A에 따라 기업이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에 추가하여 이 기준서의 문단 23A와 23B의 공시요구사항을 적용한다.

문단 5

이 기준서는 이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이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변경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서를 적용한다.

문단 한5.1

과거연도에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그 재무제표에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술된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다. 이 경우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과거연도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다.

인식과 측정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

문단 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는데, 이것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계처리의 출발점이 된다.

회계정책

문단 7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와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표시된 모든 회계기간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회계정책은 문단 13~19 그리고 부록 B~E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보고기간말 현재 시행 중인 모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문단 8

이전에 시행하였던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는 적용할 수 없다. 아직 적용이 의무화되지는 않았지만 조기 적용이 허용된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적용할 수 있다.

사례: 최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일관된 적용
배경
기업 A의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의 보고기간말은 20X5년 12월 31일이다. 기업 A는 재무제표에 1년의 비교정보만 표시하기로 하였다(문단 21 참조).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은 20X4년 1월 1일 사업의 개시시점(또는 마찬가지로 20X3년 12월 31일 사업의 종료시점)이다. 기업 A는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20X4년 12월 31일까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규정의 적용
기업 A는 다음 사항에 대해 20X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기간에 시행 중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0X4년 1월 1일 현재의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작성과 표시
20X5년 12월 31일의 재무상태표(20X4년도의 비교금액 포함), 동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20X4년도의 비교금액 포함) 및 주석(20X4년도의 비교정보 포함)의 작성과 표시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아직 의무적으로 적용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기 적용이 허용되는 경우, 기업 A는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반드시 적용할 의무는 없으나 적용이 허용된다.
문단 9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경과규정은 이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의 회계정책의 변경에 적용한다. 그러한 경과규정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기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록 B~E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문단 10

문단 13~19 그리고 부록 B~E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인식을 요구하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인식한다.
  •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인식을 허용하지 않는 항목을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 (3)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자산, 부채 또는 자본 구성요소의 한 종류로 인식되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다른 종류의 자산, 부채 또는 자본 구성요소로 인식되는 항목들은 재분류한다.
  • (4) 인식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측정할 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다.
문단 11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이 동일한 시점에 적용한 과거회계기준의 회계정책과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른 조정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발생한 사건과 거래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그 조정금액을 직접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분류)에서 인식한다.

문단 12

이 기준서는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를 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 다음 두 종류의 예외를 규정한다.

  • (1) 문단 14~17과 부록 B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일부 규정의 소급적용을 금지한다.
  • (2) 부록 C~E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일부 규정에 대해 면제를 허용한다.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소급적용에 대한 예외

문단 13

이 기준서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일부 규정의 소급적용을 금지한다. 이러한 예외는 문단 14~17 그리고 부록 B에 명시한다.

추정치

문단 1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추정치는 기존의 추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동일한 시점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추정된 추정치(회계정책의 차이조정 반영 후)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문단 15

기업은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추정치에 대한 정보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후에 얻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의 입수는 문단 14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의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이 20X4년 1월 1일이며, 20X4년 7월 15일에 입수한 새로운 정보에 따르면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20X3년 12월 31일의 추정치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를 가정한다. 이 경우 새로운 정보를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 반영하지 아니한다(회계정책의 차이 때문에 추정치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정치에 오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 대신 이 새로운 정보를 20X4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연도의 당기손익(또는 적절하다면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여야 한다.

문단 1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반드시 적용할 의무는 없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추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추정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와 일관성 있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존재하는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시장가격, 이자율 또는 환율의 추정치는 동 일자의 시장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문단 17

문단 14~16은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 적용한다. 또한 동 문단을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의 비교표시되는 기간에도 적용하는데, 이러한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을 비교표시되는 기간의 종료일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대한 면제

문단 18

부록 C~E의 면제조항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면제조항을 유추하여 다른 항목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단 19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표시와 공시

문단 20

이 기준서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표시와 공시 규정에 대한 면제는 제공하지 않는다.

비교정보

문단 21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는 적어도 세 개의 재무상태표, 두 개의 포괄손익계산서, 두 개의 별도 손익계산서(표시하는 경우), 두 개의 현금흐름표 및 두 개의 자본변동표와 관련 주석(표시된 모든 재무제표에 대한 비교정보를 포함)을 포함하여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지 않은 비교정보와 역사적 요약정보

문단 22

일부 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완전한 비교정보를 표시하는 최초기간 전의 기간에 대해 선별된 자료의 역사적 요약정보를 표시하기도 한다. 이 기준서는 이러한 요약정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인식과 측정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또 일부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서 요구하는 비교정보뿐만 아니라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비교정보를 표시하기도 한다. 역사적 요약정보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비교정보를 포함하는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기업은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과거회계기준 정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표시한다.
  •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할 경우 필요한 주요 조정사항의 내용을 공시한다. 그러한 조정사항을 계량화할 필요는 없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대한 설명

문단 23

과거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이 보고되는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여야 한다.

문단 23A

문단 4A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 보고기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적이 있었던 기업은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을 중단하였던 이유
  •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을 재개하는 이유
문단 23B

문단 4A에 따라 기업이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중단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조정

문단 24

문단 23을 따르기 위하여,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각의 기준일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보고된 자본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으로의 조정
    •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 (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최근 연차재무제표에 표시된 최종 기간의 종료일
  • (2) 최근 연차재무제표의 최종 기간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총포괄손익으로의 조정. 이러한 조정의 시작 항목은 같은 기간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총포괄손익 또는 만약 그러한 총포괄손익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손익이 되어야 한다.
  • (3)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면서 손상차손을 최초로 인식하거나 환입하는 경우, 그러한 손상차손이나 손상차손환입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개시하는 회계기간에 인식하였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
문단 25

문단 24(1)과 (2) 에서 요구하는 조정내용은 이용자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중요한 조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한 내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현금흐름표를 보고한 경우 현금흐름표의 중요한 조정내용도 설명하여야 한다.

문단 26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발생한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문단 24(1)과 (2) 의 조정내용은 이러한 오류의 수정과 회계정책의 변경을 구분하여야 한다.

문단 27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는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할 때 이루어지는 회계정책 변경이나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까지 이루어 지는 그러한 정책의 변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계정책 변경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규정은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적용하지 않는다.

문단 27A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속하는 기간 중에 기업이 회계정책이나 이 기준서에 포함된 면제규정의 사용을 변경하는 경우,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중간 재무보고와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 사이의 변경사항을 문단 23에 따라 설명하고, 문단 24(1)과 (2) 에서 요구하는 조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문단 28

과거기간의 재무제표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그 사실을 공시한다.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지정

문단 29

문단 D19A에 따라 과거에 인식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경우에 지정한 금융자산의 지정일 현재의 공정가치, 과거 재무제표에서의 분류와 장부금액을 공시한다.

문단 29A

문단 D19에 따라 과거에 인식한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경우 지정한 금융부채의 지정일 현재의 공정가치, 과거 재무제표에서의 분류와 장부금액을 공시한다.

간주원가로서 공정가치의 사용

문단 30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무형자산, 사용권자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하는 경우(문단 D5D7 참조),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는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각 항목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공정가치의 총계
  • (2)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보고한 장부금액에 대한 조정의 총계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에 간주원가 사용

문단 31

이와 유사하게, 기업이 별도재무제표에 있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간주원가를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사용하는 경우(문단 D15 참조),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별도재무제표에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간주원가가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인 경우 그러한 투자들의 간주원가 총계
  • (2) 간주원가가 공정가치인 경우 그러한 투자들의 간주원가 총계
  • (3)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보고한 장부금액에 대한 조정의 총계

석유·가스자산에 간주원가 사용

문단 31A

기업이 석유ㆍ가스자산에 대해 문단 D8A(2)의 면제조항을 적용하는 경우, 면제조항 적용 사실과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된 장부금액의 배분되는 기준을 공시하여야 한다.

요율규제대상영업의 간주원가 사용

문단 31B

기업이 요율규제대상영업에 문단 D8B의 면제규정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과 과거회계기준에서 장부금액이 결정되었던 근거를 공시하여야 한다.

극심한 초인플레이션 후의 간주원가 사용

문단 31C

극심한 초인플레이션(문단 D26~D30 참조)으로 인해,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공정가치를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간주원가로 사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극심한 초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는 기능통화를 어떻게 그리고 왜 사용하다가 중단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공시한다.

중간재무보고서

문단 32

문단 23을 준수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라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속하는 기간에 대해 중간재무보고서를 표시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의 규정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직전 회계연도의 비교대상중간기간에 대해 중간재무보고서를 표시한 경우 각 중간재무보고서에는 다음 조정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비교대상중간기간의 종료일 현재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에서 동일자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으로의 조정
    • (나) 비교대상중간기간(중간기간과 누적중간기간)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총포괄손익으로의 조정. 이러한 조정의 시작 항목은 같은 기간의 과거회계기준을 적용한 총포괄손익 또는 만약 그러한 총포괄손익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손익이 되어야 한다.
  • (2) 상기 (1) 에서 요구하는 조정사항에 추가하여,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속하는 기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른 최초 중간재무보고서에는 문단 24(1)과 (2) 에서 설명한 조정사항( 문단 2526에서 요구하는 상세한 내용 포함)이나 이러한 조정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공표된 문서의 상호참조를 포함하여야 한다.
  • (3) 회계정책을 변경하거나 이 기준서에 포함된 면제규정의 사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문단 23에 따라 해당 각 중간재무보고서에서 설명하고 (1) 과 (2) 에서 요구하는 조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문단 33

중간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최근의 연차재무제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는 최소한의 공시를 요구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는 ‘해당 중간기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건이나 거래’는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최초채택기업이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최근의 연차재무제표에서 해당 중간기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다면, 중간재무보고서에 그 정보를 공시하거나 그런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다른 공표된 문서의 상호참조를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일

문단 34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한34.1

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문단 35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36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면개정)는 이 기준서의 문단 19, C1 그리고 C4(6) 및 (7) 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면개정)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문단 37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2008년 개정)는 이 기준서의 문단 B1B7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문단 38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39

2008년 11월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서 문단 B7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문단 39A

2009년 12월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를 개정하여 최초채택기업에 대한 면제조항 문단 31A, D8A, D9AD21A를 추가하고 문단 D1(3), (4) 및 (12) 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개정내용을 조기적용할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한다.

문단 39AA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39AB

2017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문단 30, C4, D1, D7, D8B, D9를 개정하였고, 문단 D9A를 삭제하였으며, 문단 D9B~D9E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문단 39AC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에 따라 문단 D36을 추가하였고 문단 D1을 개정하였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를 적용할 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문단 39AD

2017년 4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39L39T를 개정하였고, 문단 39D, 39F, 39AA, E3~E7을 삭제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문단 39AE

2021년 6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에 따라 문단 B1D1을 개정하였고, 문단 D4 위의 제목과 문단 D4를 삭제하였으며, 문단 B12 다음의 제목과 문단 B13을 추가하였다(한1).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한1)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17년 5월 발표한 IFRS 17 ’보험계약‘에 대응하는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을 제정 의결하였으나 공표하지 않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20년 6월에 발표한 개정 IFRS 17을 포함하여 K-IFRS 제1117호를 2021년 4월에 수정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17년 5월에 발표한 IFRS 17에 따라 문단 B1D1을 개정하고, 문단 D4위의 제목과 문단 D4를 삭제하였으며, 문단 B12 다음의 제목과 문단 B13을 추가하였다.

문단 39AF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에 따라 문단 E8을 추가하였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를 적용할 때에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문단 39AG

2020년 12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D1⑹을 개정하였고 문단 D13A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문단 39AH

2021년 12월에 공표한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에 따라 문단 B1을 개정하였고, 문단 B14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문단 39AI

2023년 12월에 공표된 ’교환가능성 결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의 개정)은 문단 31CD27을 개정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2023년 12월 개정)를 적용할 때 그러한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문단 39AJ

[이 문단은 아직 시행되지 않는 제정사항을 참조하고 있어 반영하지 않음]

문단 39AK

2024년 12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에 따라 문단 B5~B6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한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한다.

문단 39B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39C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9호 ‘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문단 D25를 추가하였다. 이 해석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정을 적용한다.

문단 39D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39E

2010년 10월에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서는 문단 27A, 31BD8B를 추가하였으며 문단 27, 32, D1(3)D8을 개정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조기적용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의 시행일 전의 기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였거나 과거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를 적용한 기업은 이 개정내용의 시행일 후 최초 회계기간에 문단 D8의 개정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문단 D8을 소급적용하는 기업은 그 사실을 공시한다.

문단 39F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39G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39H

2010년 12월에 발표된 ‘최초채택기업에 대한 극심한 초인플레이션과 특정일 삭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개정)는 문단 B2, D1D20을 수정하고 문단 31CD26~D30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1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문단 39I

2012년 11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문단 31, B7, C1, D1, D14D15를 개정하고 문단 D31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를 적용하는 경우 적용한다.

문단 39J

2011년 12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 따라 문단 19가 삭제되었고, 부록 A의 공정가치 정의와 문단 D15 및 D20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문단 39K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39L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2011년 11월 개정)에 따라 문단 D1이 개정되었고, 문단 D10과 D11이 삭제되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2011년 11월 개정)를 적용할 때 이러한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문단 39M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0호 ‘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에 의해 문단 D32가 추가되고, 문단 D1이 개정되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0호를 적용하는 때에 해당 개정내용도 적용한다.

문단 39N

2012년 9월에 발표된 ‘정부대여금(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개정)’은 문단 B1(6)B10~B12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문단 39O

문단 B10B11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언급한다. 만약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아직 적용하지 않는다면, 문단 B10과 B11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언급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언급으로 본다.

문단 39P

2012년 11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4A, 4B, 23A23B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문단 39Q

2012년 11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D23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문단 39R

2012년 11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21이 개정되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개정을 소급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문단 39S

2012년 11월에 발표된 연결재무제표, 공동약정 및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에 대한 경과규정 지침(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1호, 및 제1112호에 대한 개정)에 따라 문단 D31이 개정되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2012년 10월 개정)를 적용할 때에는 이러한 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문단 39T

2013년 6월에 발표된 ‘투자기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의 개정)에서 문단 D16, D17 및 부록 C를 개정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할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하고 ‘투자기업’에 포함된 모든 개정내용을 동시에 적용한다.

문단 39U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39V

2014년 12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 ‘규제이연계정’에 따라 문단 D8B가 개정되었다. 이 개정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 그 개정내용 또한 조기적용한다.

문단 39W

2014년 12월에 발표된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 취득 회계(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개정)’에 따라 문단 C5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의 관련 개정내용을 조기적용하는 경우, 문단 C5의 개정 내용도 조기적용한다.

문단 39X

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문단 D1을 개정하였고 문단 D24와 관련 소제목을 삭제하였으며 문단 D34~D35와 관련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문단 39Y

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문단 29, B1~B6, D1, D14, D15, D19, D20을 개정하였고, 39B, 39G, 39U를 삭제하였으며, 29A, B8~B8G, B9, D19A~D19C, D33, E1, E2를 추가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문단 39Z

2014년 12월에 공표한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지분법’(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개정)에 따라 문단 D14를 개정하였고 D15A를 추가하였다. 개정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을 허용한다. 조기 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2007년 제정)의 대체

문단 40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2007년 제정, 2008년 11월 개정)를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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