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결산일 : 2005.12.31./연간재무제표/사전의사결정
▪ 쟁점분야 : 영업권, 무형자산, 상각
▪ 관련기준 : IAS 1, 36, 38
▪ 결정일 : 2004.9.30.
Ⅰ. 회사의 회계처리
- □ A사는 주요 과거 사업결합 원가배분에 관한 자료가 증빙되지 아니하여, 과거 사업결합에 대해 IFRS 3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함
- □ 사업결합일 당시 ‘분리하여 식별할 수 있는 무형자산(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이 영업권에 포함되어 있음
- ◦ 과거 Local GAAP에 의할 경우 무형자산을 별도로 인식하는 요건이 매우 엄격하였고, 실무상으로도 자산의 식별가능성, 측정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였음
- ◦ 동 무형자산은 특정기간동안 광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임
- □ 그 결과,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무형자산이 영업권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임
- ◦ 해당 무형자산이 유한내용연수를 가지고 특정 권리기간동안 상각 또는 손상될 것이 명확하나, IFRS 1 부록B2 문단 f, g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를 별도로 인식하지 아니함
- □ A사는 영업권의 손상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2가지 안을 고려
Ⅱ. 감독당국의 결정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 IFRS 1 부록 B1에 의하면, 회사가 국제회계기준 전환과정에서 IFRS 3을 소급적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IFRS 3을 소급적용하기로 결정한 과거 사업결합일부터 최초전환일 사이에 발생한 모든 사업결합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여야 함
- ◦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IFRS 3에 따라 특정 사업결합을 소급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IFRS 3을 선택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음. 즉, 회사는 상기 해당기간동안 발생한 모든 유사 거래를 고려하여야 함
- ② 가치를 사업결합(IFRS 3 적용)으로 취득한 회사의 다양한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로 분배할 때, 회사는 이러한 결정과 공정가치 배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관련 세부자료를 갖추어야 함 [IFRS 3 부록B16 g]
- ◦ 기준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상기 ① , ② 조건을 기초로 하지 않는 관습적인 가치배분방법은 사용될 수 없음
- ◦ 또한, IFRS 1의 요구사항은 국제회계기준 개시 재무제표에 적용되는 것이고, 다른 유사 상황들에 연장하여 적용될 수 없음
- □ A사는 그 권리의 가치에 대해 신뢰성 있는 정보를 확보할 수 없어 더 이상 사업결합원가 배분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영업권 내에 포함되어 있는 무형자산을 분리할 수 없었음 [IFRS 1 부록B2 문단 f,g]
- 즉, 영업권에 포함되어 있는 ‘유한 내용연수를 가지는 무형자산’은 분리하여 식별․상각하지 않음
- □ 결론적으로, A사의 영업권에 포함되어 있는 ‘유한 내용연수를 가지는 무형자산’은 IAS 36에 따라 손상 검사를 매년 수행하여야 하며 영업권의 어떤 부분도 분리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상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