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사의 회계처리
- □ 회사는 기말에 영업권의 손상검사를 수행하였으나 손상을 인식하지 않음
- ◦ 회사는 영업권의 손상검사를 위해 현금흐름할인 모형(DCF)으로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하였으며 모든 현금창출단위(CGU)의 손상검사에 11% 할인율을 적용함
- □ 회사는 재무상태표에 중요 가정에 대한 민감도를 공시하지 않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 감독당국은 주요 가정들의 합리적 변동으로 손상이 발생한다면, 영업권 손상검사에 사용된 주요 가정들에 대한 민감도가 공시되어야 한다는 판단함
- □ 감독당국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의 할인율 변동만을 고려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입장임
- ◦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의 현금흐름과 할인율의 변동이 손상차손을 발생시킨다면,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가액이 사용가치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는데 사용된 주요가정의 합리적 범위내에서의 변동은 공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