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부동산 투자·개발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8말 현재 쇼핑센터 투자가 회사 총 투자의 주요 부분을 차지
- 회사는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기존 쇼핑센터 매입에 집중하고 있으며, 개발활동은 회사 영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함
- 투자부동산의 취득은 주로 투자부동산을 소유한 쉘컴퍼니의 취득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회사는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지방세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 효과를 도모
- 통상 쉘컴퍼니를 통하여 자산가치 증대로 인한 법인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음
- ‘회사의 목적대로 운영 가능한 쇼핑센터’란, 중앙 관리부문의 존재, 청소·유지보수와 같은 운영용역 계약, 세입자와의 리스계약으로 특징지어짐
- 이러한 운영방식으로 인해 쇼핑센터들은 한 소유주의 사업들로서 개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음
- 이와 같이 쉘컴퍼니는 IFRS 3에서 정의하는 ‘사업(business)’을 보유하므로 회사와 감독당국은 쉘컴퍼니의 취득을 사업결합으로 분류가능하다고 봄
- 쉘컴퍼니 지분 100%에 대한 회사의 인수대가는 통상 운전자본이 조정된 부동산의 공정가치, 장기부채의 공정가치, 이연법인세부채를 고려하여 계산됨
- 동 사례에서는 운전자본과 장기부채는 고려하지 않음
-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투자부동산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계상되었으며,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와 세무기준액의 차이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는 IFRS 3에 따라 명목금액으로 계상됨
- 회사는 투자부동산 취득 후 재평가모형을 적용
- 회사는 영업권 손상검사에 대한 회계처리를 공시하지 않았으나, 감독당국의 요청에 따라 관련 추가정보를 제공함
- 이연법인세부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업권은 그 이연법인세부채가 영업권 최초 인식금액보다 낮아질 경우에만 손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 이연법인세부채가 감소하는 경우는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거나 세법이 변경되는 경우임
- 만약 이연법인세부채가 영업권과 같거나 더 큰 경우에는 손상을 인식하지 못하며, 이연법인세부채가 인식된 영업권보다 낮아지면 회사는 영업권과 이연법인세부채의 차이를 손상으로 인식
- 회사는 회사 영업권의 대부분이 이연법인세부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회사의 영업권 관련 회계처리는 업계의 통상적인 회계처리임을 설명
Ⅱ. 감독당국의 결정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결합을 통한 투자부동산 취득으로부터 인식한 영업권은, 통상적으로 IFRS가 이연법인세부채를 현재가치가 아닌 명목가치로 측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발생함
- IFRS는 이러한 불일치를 인지(IAS 36 문단 BCZ86-89)하고 IAS 12의 원칙*이 우선한다고 결론 내림
- 이연법인세에 대하여 현재가치 평가를 하지 않음
- IFRS는 이러한 불일치를 인지(IAS 36 문단 BCZ86-89)하고 IAS 12의 원칙*이 우선한다고 결론 내림
- 투자부동산과 이연법인세부채의 공정가치는 보통 사업결합의 매수가격에 반영되어 있음
-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됨 [IAS 36 문단 80]
- 최소한 1년마다 정기적으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장부금액과 비교되며, 이 비교금액이 부(-)의 금액일 경우, 손상은 영업권에 우선적으로 배분되고, 그 후에는 투자부동산 금액에 배분됨 [문단 104]
-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매각비용을 차감한 공정가치) 중 큰 금액임
- 사용가치는 세전측정금액이므로, 회수가능액을 사용가치에 근거하여 측정할 경우에는 인식된 영업권을 취득일에 직접 제거하여야 함
- 순공정가치는 이연법인세를 고려한 세후측정금액임
-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감독당국은 영업권 손상검사가 회사가 근거로 한 ‘이연법인세부채의 명목금액과 영업권의 차이’ 보다는 순공정가치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았음
- 또한 회사 재무제표에는 ‘영업권 손상과 관련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 측정에 이연법인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 공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