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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기구의 공동영업으로의 분류(원문 번역본)
- 회계 연도
:
2014.12.31.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9.발행인과 파트너는 법적 별도기구를 공동으로 소유함. 발행인과 파트너는 각각 이 약정의 56%와 44%의 지분을 보유함. 모든 전략적 의사 결정,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예산 승인 및 약정의 영업활동 관련 결정은 양 당사자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필요로 함. 약정에는 외부 시장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으며 모든 산출물은 원가에 15%의 마진을 더하여 파트너가 독점적으로 구매함. 약정의 산출물의 양은 계약상 산출물에 대한 독점권을 가진 파트너가 승인한 연간 예산에 따라 결정됨. 약정의 전체 산출물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은 전체 비보상원가에 15%의 마진을 더하여 배상하여야 함. 결국, 약정의 거의 모든 부채가 당사자들에게 귀속되며 약정은 당사자들에 의하여 자금 조달이 이루어짐
10.위의 사실 관계에 기초하여, 발행인은 기업의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이 양 당사자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IFRS 11 문단 B5와 B6에 따라 양 당사자가 약정을 공동으로 지배한다고 결론
11.공동약정의 분류와 관련하여, 발행인은 IFRS 11 문단 17에 따라 해당 약정이 공동영업이라고 결정
감독당국의 결정
12.감독당국은 해당 약정이 공동영업이라는 발행인의 판단에 동의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13.별도기구를 통해 구조화된 공동약정은 IFRS 11 문단 B20에 따라 공동영업인지 여부가 당사자의 자산에 대한 권리 및 부채에 대한 의무에 달려 있음. IFRS 11은 약정이 공동영업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의 형식을 명확하게 정의하지는 않지만 지침을 제공함
14.IFRS 11 문단 B21에 따르면,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분석할 때 당사자들이 별도기구의 법적 형식, 계약상 약정의 조건, 그리고 관련이 있다면 그 밖의 사실과 상황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지 평가하여야 함. 감독당국은 공동약정이 법적 별도기구로 구조화되었으며, 계약상 약정은 당사자들이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지 명시하지 않음. 그러나 IFRS 11 문단 B30에 따라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약정은 공동영업으로 분류될 수 있음
15.약정에 외부 시장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고 전체 산출물이 당사자들에게 판매되므로 IFRS 11 문단 B31에 따라 당사자들은 약정의 자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경제적 효익에 대한 권리를 보유함. 또한 약정은 약정에 의해 발생한 부채가 실질적으로 전체 산출물 구매로 인하여 당사자들로부터 수령하는 현금흐름으로 충족되도록 설계됨. 게다가 약정은 당사자들에 의해 자금 조달이 이루어짐. 그 결과 당사자들이 약정의 지속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실질적으로 유일한 현금흐름의 원천임. IFRS 11 문단 B32에 따르면 이러한 사실은 당사자들이 약정의 부채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나타냄
16.또한 감독당국은 IFRS IC가 2014년과 2015년에 관련 주제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발행인의 의견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
17.결론적으로, 당사자들이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공동약정의 모든 자산에 대한 권리와 모든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므로 해당 약정은 공동영업임